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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후 금전 지급의무 인정된 경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소86067
판결 요약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판결 주문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일부 청구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에게는 기간별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었고, 소송비용은 쌍방 분담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가집행을 허용하였습니다.
#채권압류 #전부명령 #금전지급의무 #일부청구기각 #이자율적용
질의 응답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으면 피고는 어떤 금전 지급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 피고(채무자)는 전부명령 주문에 따라 특정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소-86067 판결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피고들이 판결문 주문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청구액 전부가 아닌 일부만 인용된 경우 그 외 나머지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은 청구액 중 일부 금액만 인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소-86067 판결은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자율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지급명령일 전후로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급의무일 이전과 이후로 각기 다른 연이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소-86067 판결은 2013. 2.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20% 비율을 적용하였습니다.
4. 소송비용은 어떻게 분담되나요?
답변
법원은 승패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각 당사자에게 일부씩 분담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소-86067 판결은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의, 나머지 1/2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판시하였습니다.
5. 판결의 가집행 선고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소-86067 판결은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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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판결문 주문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소86067 전부금

원 고

한OO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13. 1. 31.

판 결 선 고

2013. 2. 2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OO시는 875,020원과 그에 대한 2012. 9. 11.부터,

나. 피고 대한민국은 9,411,580원과 그에 대한 2012. 9. 15.부터

각 2013. 2.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의, 나머지 1/2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1,500만원, 피고 OO시는 150만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02. 21.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소860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