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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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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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판결문 주문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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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가소86067 전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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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한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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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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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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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2. 21.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OO시는 875,020원과 그에 대한 2012. 9. 11.부터,
나. 피고 대한민국은 9,411,580원과 그에 대한 2012. 9. 15.부터
각 2013. 2.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의, 나머지 1/2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1,500만원, 피고 OO시는 150만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02. 21.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소860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