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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사 감정업무 사업소득 계속성·반복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23두39335
판결 요약
건축기술사로서 감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건축기술사 사무소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감정 업무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건축기술사 #감정업무 #사업소득 #소득구분 #세무처리
질의 응답
1. 건축기술사가 감정 업무를 일정 기간 반복 수행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감정 업무의 기간·횟수·수입 비중 등에서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39335 판결은 사업소득 판단에 건축기술사 사무소 등록 여부는 불문하며, 본인의 감정 업무 객관적 실태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했습니다.
2. 감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건축기술사 사무소 미등록 시에도 사업소득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사무소 등록과 무관하게 실질적 감정업무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다면 사업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39335 판결은 사무소를 등록하지 않아도 감정업무의 성격과 실질을 기준으로 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건축기술사의 감정 수입금액이 전체 사업소득 중 큰 비중을 차지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감정료 관련 수입금액의 비중이 크고, 반복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졌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39335 판결은 전체 수입금액 대비 감정료 수입 비중 등도 사업소득 계속성·반복성 판단 요소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감정 업무 수행 기간, 횟수, 원고의 전체 사업소득 수입금액 중 감정료 관련 수입금액의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건축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건축기술사로서 수행한 감정 업무는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3두39335 조세심판원 결정 취소

원 고

AAA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06.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23. 6. 9.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6. 13. 선고 대법원 2023두393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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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사 감정업무 사업소득 계속성·반복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23두39335
판결 요약
건축기술사로서 감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건축기술사 사무소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감정 업무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건축기술사 #감정업무 #사업소득 #소득구분 #세무처리
질의 응답
1. 건축기술사가 감정 업무를 일정 기간 반복 수행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감정 업무의 기간·횟수·수입 비중 등에서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39335 판결은 사업소득 판단에 건축기술사 사무소 등록 여부는 불문하며, 본인의 감정 업무 객관적 실태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했습니다.
2. 감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건축기술사 사무소 미등록 시에도 사업소득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사무소 등록과 무관하게 실질적 감정업무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다면 사업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39335 판결은 사무소를 등록하지 않아도 감정업무의 성격과 실질을 기준으로 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건축기술사의 감정 수입금액이 전체 사업소득 중 큰 비중을 차지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감정료 관련 수입금액의 비중이 크고, 반복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졌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39335 판결은 전체 수입금액 대비 감정료 수입 비중 등도 사업소득 계속성·반복성 판단 요소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감정 업무 수행 기간, 횟수, 원고의 전체 사업소득 수입금액 중 감정료 관련 수입금액의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건축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건축기술사로서 수행한 감정 업무는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3두39335 조세심판원 결정 취소

원 고

AAA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06.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23. 6. 9.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6. 13. 선고 대법원 2023두393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