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기술료는 원고가 이 사건 노하우 등을 **양행에 양도하면서 확정적인 고정대가로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기술료에 이 사건 노하우 등의 생산성, 사용 등과 연동되어 계산된 양도대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에서 정한 사용료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술료는 한미조세협약 제16조에 따른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으로서 우리나라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31029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인코퍼레이티드 |
피 고 |
KK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2. 12. 8. 선고 2018구합66470 판결 |
판 결 선 고 |
2023. 9. 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5. 원고에게 한 법인세 **,000,0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
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 및 피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즉, 이 사건 기술료는 원고가 이 사건 노하우 등을 유한양행에 양도하면서 확정적인 고정대가로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기술료에 이 사건 노하우 등의 생산성, 사용 등과 연동되어 계산된 양도대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에서 정한 사용료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기술료는 한미조세협약 제16조에 따른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으로서 우리나라 과세로부터 면제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해진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9행 “구 법인세법”을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 143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5~16행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구 법인세법”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5행, 제10면 18~19행, 제17면 17행의 “or such property orrights”를 “of such property or rights”로 모두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본문 및 각목에 따른 소득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사용료에 해당하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및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에 따라 ‘사용지’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판단하고,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사용료에 해당하지는 않으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본문 및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9항에 따라 ‘사용지나 지급지’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여부가 달라진다. 즉 이 사건 기술료는 외국법인에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양도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본문 및 나목에 해당하는 소득이고, 제1심의 판단과 같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본문에 따라 권리의 사용지나 대가의 지급지가 국내인지 여부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술료의 지급지는 국내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2) 만일 이 사건 기술료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경우, 이 사건 기술료의 지급대가에 포함된 이 사건 노하우 등의 사용지가 국내인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기술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술료 의 지급대상인 이 사건 노하우 등은 유한양행이 국내에서 신약을 개발하는데 사용하였고, 이 사건 기술료에 국외 사용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이 사건 기술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3) 한편, 이 사건 노하우는 미국 내국세법 제197조에 따른 무형의 상각가능 자산에 해당하는데 미국 내국세법 제1221조는 사업용 감가상각재산을 자본적 자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노하우는 한미조세협약 제16조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노하우의 대가로 지급된 이 사건 기술료는 한미조세협약 제16조에 따른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기술료에 한미조세협약 제16조를 적용하여 면세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술료는 한미조세협약 제16조에 따른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capital gains)으로서 우리나라 과세로부터 면제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구 국세조정법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한다. 구 법인세법은 “지식, 노하우 등”의 사용료와 양도소득을 제93조 제8호에 함께 규정하고 있고, 한미조세협약은 “지식, 기능(기술) 등”의 사용료는 제14조에, 자산의 매각과 관련된 양도소득은 제16조에 따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본문 및 각목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해당 소득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또는 제16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 미국법인인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기술료의 소득구분 및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기술료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본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한미조세협약이 구 법인세법 제93조의 특별법으로서 우선적용되어야 한다.
2) 한미조세협약은 제14조 제4항 제b호에서 지식재산권의 양도대가 중 지식재산권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사용료로 규정하는 한편, 제16조 제1항에서는 자본적 자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 소득,고정사업장 귀속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천지국 과세에서 면제되는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노하우 등의 이전과 같이 한미조세협약의 적용을 받는 재산 또는 권리의 양도계약에 대하여, 그 양도대가에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즉 생산성, 사용횟수, 판매액 등과 같은 장래의 일정한 조건에 연동되는 사용료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사용료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한미조세협약 제16조의 양도소득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기술료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한미조세협약 제16조가 아니라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본문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구 국세조정법 제28조에서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한미조세협약은 노하우 등의 양도대가에 관하여, 그 중 조건부 변동대가 만을 사용료로 규정하는 체계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미조세협약에 대한 기술적 설명서(Technical Explanation)에서 “만약 양도대가가 생산성 등에 상응하여 수취한 것이 아니라면 제16조가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는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9항1)이 국내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원천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제6조 9항을 제16조 등 다른 조항의 규정을 배제하고 제6조의 규정만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기술료에 대하여 제6조 제9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구 국세조정법에 따라 구 법인세법 제93조에 우선하여 한미조세협약 제16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제1심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제1심판결문 제12~14면), 이 사건 기술료에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에서 정한 사용료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전부가 한미조세협약 제16조에 따른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capital gains)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 사건 노하우는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상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노하우의 대가로 지급된 이 사건 기술료는 한미조세협약 제16조에 따른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내국세법 제197조를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① 미국 내국세법 제197조는 영업권 및 기타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을 규정한 조항으로, 미국 내국세법 제197조 (f) 특별 규칙이 “본 챕터의 목적상, 제197조 무형자산은 제167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충당금의 대상이 되는 특성을 가진 자산으로 취급된다(For Purposes of this chapter, any amortizable section 197intangible shall be treated as property which is of a character subject to the allowance for depreciation provided in section 167).”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197조 무형 항목으로 나열되어 있는 자산이 미국 내국세법 제197조의 목적에 따라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것을 넘어서, 일반적으로 미국 내국세법 제1221조가 자본적 자산에서 제외한 “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제167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충당금 대상의 특성을 가진 자산(property, used in his trade or business, of a character which is subject to the allowance for depreciation provided in section 167)”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 ② 달리 이 사건 노하우 등이 “제167조에 의해 감가상각충당금 대상의 특성을 가진 자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위와 달리 볼 수 없다.
5) 한편, 한미조세협약에 대한 기술적 설명서(Technical Explanation)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 대하여 “4항은 ‘사용료’를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의장, 신안, 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용료는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 실현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수취한 부분을 포함한다. 만약 양도대가가 생산성 등에 상응하여 수취한 것이 아니라면 제16조(양도소득)가 적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미조세조약해설(갑 제14호증) 역시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 대하여 “제4항(b)는 형식상 상기의 사용료의 대상으로 되는 재산의 양도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그 대가가 사용료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대가에 대해서도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본 조약의 경우 재산의 양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형식상 재산(자산)의 양도형태로서 조작하여 면세조치를 향수하고 원천지국에 서의 과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과세의 회피에 대처하는 것이 본 조항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제4항(a)에 게기한 재산 또는 권리의 양도일 경우에도 그 양도의 대가가 생산성, 사용회수 또는 판매액 등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지는 경우에는, 그 대가는 본 조약상 사용료로서의 과세를 받게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술적 설명서와 한-미조세조약해설의 해석에 비추어 보면, 무형자산의 양도대가가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미조세협약 제16조가 적용되는 것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문언 내용, 목적 및 취지에도 부합한다.
6) 만일 이 사건 기술료의 소득구분을 사용료소득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유한양행에 국내에서는 자신이 직접 원고의 기술을 사용하여 계약제품을 제조할 권리를 부여하였고, 해외에서는 제3자로 하여금 위 기술을 사용하여 계약 제품을 제조하도록 할 권리를 부여하였는바(이 사건 계약 제3, 4조), 유한양행은 전세계에서 원고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그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 이사건 기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4항도 이 사건 계약의 해외 사용 내지 계약제품의 해외 판매에 대한 대가 역시 별도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일시금을 수취하는 이 사건 기술료 외에 매출 등에 연동하여 수취하는 금원도 전세계에서의 판매와 연동되어 있는 점 등에서 이 사건 기술료에는 국내 사용대가와 국외 사용대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기술료 중 국내원천소득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얼마가 국내원천소득인지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증명이 없는 점에서도 이 사건 기술료에 국외 사용대가가포함되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9.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10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기술료는 원고가 이 사건 노하우 등을 **양행에 양도하면서 확정적인 고정대가로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기술료에 이 사건 노하우 등의 생산성, 사용 등과 연동되어 계산된 양도대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에서 정한 사용료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술료는 한미조세협약 제16조에 따른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으로서 우리나라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31029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인코퍼레이티드 |
피 고 |
KK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2. 12. 8. 선고 2018구합66470 판결 |
판 결 선 고 |
2023. 9. 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5. 원고에게 한 법인세 **,000,0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
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 및 피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즉, 이 사건 기술료는 원고가 이 사건 노하우 등을 유한양행에 양도하면서 확정적인 고정대가로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기술료에 이 사건 노하우 등의 생산성, 사용 등과 연동되어 계산된 양도대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에서 정한 사용료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기술료는 한미조세협약 제16조에 따른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으로서 우리나라 과세로부터 면제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해진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9행 “구 법인세법”을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 143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5~16행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구 법인세법”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5행, 제10면 18~19행, 제17면 17행의 “or such property orrights”를 “of such property or rights”로 모두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본문 및 각목에 따른 소득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사용료에 해당하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및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에 따라 ‘사용지’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판단하고,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사용료에 해당하지는 않으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본문 및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9항에 따라 ‘사용지나 지급지’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여부가 달라진다. 즉 이 사건 기술료는 외국법인에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양도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본문 및 나목에 해당하는 소득이고, 제1심의 판단과 같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본문에 따라 권리의 사용지나 대가의 지급지가 국내인지 여부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술료의 지급지는 국내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2) 만일 이 사건 기술료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경우, 이 사건 기술료의 지급대가에 포함된 이 사건 노하우 등의 사용지가 국내인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기술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술료 의 지급대상인 이 사건 노하우 등은 유한양행이 국내에서 신약을 개발하는데 사용하였고, 이 사건 기술료에 국외 사용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이 사건 기술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3) 한편, 이 사건 노하우는 미국 내국세법 제197조에 따른 무형의 상각가능 자산에 해당하는데 미국 내국세법 제1221조는 사업용 감가상각재산을 자본적 자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노하우는 한미조세협약 제16조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노하우의 대가로 지급된 이 사건 기술료는 한미조세협약 제16조에 따른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기술료에 한미조세협약 제16조를 적용하여 면세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술료는 한미조세협약 제16조에 따른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capital gains)으로서 우리나라 과세로부터 면제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구 국세조정법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한다. 구 법인세법은 “지식, 노하우 등”의 사용료와 양도소득을 제93조 제8호에 함께 규정하고 있고, 한미조세협약은 “지식, 기능(기술) 등”의 사용료는 제14조에, 자산의 매각과 관련된 양도소득은 제16조에 따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본문 및 각목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해당 소득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또는 제16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 미국법인인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기술료의 소득구분 및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기술료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본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한미조세협약이 구 법인세법 제93조의 특별법으로서 우선적용되어야 한다.
2) 한미조세협약은 제14조 제4항 제b호에서 지식재산권의 양도대가 중 지식재산권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사용료로 규정하는 한편, 제16조 제1항에서는 자본적 자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 소득,고정사업장 귀속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천지국 과세에서 면제되는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노하우 등의 이전과 같이 한미조세협약의 적용을 받는 재산 또는 권리의 양도계약에 대하여, 그 양도대가에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즉 생산성, 사용횟수, 판매액 등과 같은 장래의 일정한 조건에 연동되는 사용료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사용료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한미조세협약 제16조의 양도소득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기술료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한미조세협약 제16조가 아니라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본문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구 국세조정법 제28조에서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한미조세협약은 노하우 등의 양도대가에 관하여, 그 중 조건부 변동대가 만을 사용료로 규정하는 체계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미조세협약에 대한 기술적 설명서(Technical Explanation)에서 “만약 양도대가가 생산성 등에 상응하여 수취한 것이 아니라면 제16조가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는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9항1)이 국내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원천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제6조 9항을 제16조 등 다른 조항의 규정을 배제하고 제6조의 규정만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기술료에 대하여 제6조 제9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구 국세조정법에 따라 구 법인세법 제93조에 우선하여 한미조세협약 제16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제1심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제1심판결문 제12~14면), 이 사건 기술료에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에서 정한 사용료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전부가 한미조세협약 제16조에 따른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capital gains)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 사건 노하우는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상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노하우의 대가로 지급된 이 사건 기술료는 한미조세협약 제16조에 따른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내국세법 제197조를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① 미국 내국세법 제197조는 영업권 및 기타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을 규정한 조항으로, 미국 내국세법 제197조 (f) 특별 규칙이 “본 챕터의 목적상, 제197조 무형자산은 제167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충당금의 대상이 되는 특성을 가진 자산으로 취급된다(For Purposes of this chapter, any amortizable section 197intangible shall be treated as property which is of a character subject to the allowance for depreciation provided in section 167).”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197조 무형 항목으로 나열되어 있는 자산이 미국 내국세법 제197조의 목적에 따라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것을 넘어서, 일반적으로 미국 내국세법 제1221조가 자본적 자산에서 제외한 “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제167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충당금 대상의 특성을 가진 자산(property, used in his trade or business, of a character which is subject to the allowance for depreciation provided in section 167)”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 ② 달리 이 사건 노하우 등이 “제167조에 의해 감가상각충당금 대상의 특성을 가진 자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위와 달리 볼 수 없다.
5) 한편, 한미조세협약에 대한 기술적 설명서(Technical Explanation)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 대하여 “4항은 ‘사용료’를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의장, 신안, 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용료는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 실현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수취한 부분을 포함한다. 만약 양도대가가 생산성 등에 상응하여 수취한 것이 아니라면 제16조(양도소득)가 적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미조세조약해설(갑 제14호증) 역시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 대하여 “제4항(b)는 형식상 상기의 사용료의 대상으로 되는 재산의 양도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그 대가가 사용료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대가에 대해서도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본 조약의 경우 재산의 양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형식상 재산(자산)의 양도형태로서 조작하여 면세조치를 향수하고 원천지국에 서의 과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과세의 회피에 대처하는 것이 본 조항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제4항(a)에 게기한 재산 또는 권리의 양도일 경우에도 그 양도의 대가가 생산성, 사용회수 또는 판매액 등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지는 경우에는, 그 대가는 본 조약상 사용료로서의 과세를 받게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술적 설명서와 한-미조세조약해설의 해석에 비추어 보면, 무형자산의 양도대가가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미조세협약 제16조가 적용되는 것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문언 내용, 목적 및 취지에도 부합한다.
6) 만일 이 사건 기술료의 소득구분을 사용료소득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유한양행에 국내에서는 자신이 직접 원고의 기술을 사용하여 계약제품을 제조할 권리를 부여하였고, 해외에서는 제3자로 하여금 위 기술을 사용하여 계약 제품을 제조하도록 할 권리를 부여하였는바(이 사건 계약 제3, 4조), 유한양행은 전세계에서 원고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그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 이사건 기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4항도 이 사건 계약의 해외 사용 내지 계약제품의 해외 판매에 대한 대가 역시 별도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일시금을 수취하는 이 사건 기술료 외에 매출 등에 연동하여 수취하는 금원도 전세계에서의 판매와 연동되어 있는 점 등에서 이 사건 기술료에는 국내 사용대가와 국외 사용대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기술료 중 국내원천소득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얼마가 국내원천소득인지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증명이 없는 점에서도 이 사건 기술료에 국외 사용대가가포함되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9.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10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