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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시 미분양상가 분양예정가액·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여부

대법원 2014두4566
판결 요약
비상장법인 주식의 증여세 평가에서 미분양상가의 분양예정가액이 실제 거래가에 해당하지 않거나 경영권 프리미엄이 개입된 거래가는 객관적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순자산가액 산정 시 거래실례·실제 시장가치 등 객관성이 중요함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미분양상가 시가 #분양예정가액 #증여세 #경영권 프리미엄
질의 응답
1. 비상장회사의 미분양상가 분양예정가액을 주식 평가 시 시가로 인정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가 아니거나 분양률이 저조한 경우 분양예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566 판결은 분양예정가액이 임의로 정해졌고, 실거래 증빙이나 객관적 사정이 없다면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영권이 포함된 비상장주식 거래가가 곧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경영권과 함께 거래된 주식의 가격은 객관적 교환가치(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566 판결은 경영권이 결부된 거래는 일반적 교환가치라 할 수 없어 주식 시가 산정 자료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가도 분양예정가액으로 평가하나요?
답변
분양계약 실적과 무관하게 모든 미분양점포를 분양예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566 판결은 분양계약 체결이 실제로 드물고 공매가 진행되어 분양예정가액을 시가라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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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제목 취지와 동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5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민ㅇㅇ

피고, 피상고인

ㅇ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3누19341

판 결 선 고

2014.8.2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AA이 2006. 10. 31.경 원고로부터 비상장법인인 AAAA개발 주식회사(이하 ⁠‘AAAA개발’이라 한다) 발행주식 2,500주(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제1주식이 2008. 1. 1.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제1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AAAA개발의 재고자산인 BBBBB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362개 미분양점포(이하 ⁠‘이 사건 미분양점포’라 한다)의 분양예정가액을 그 시가로 보아 1주당 순자산가액을 산정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상가의 분양예정가액은 AAAA개발이 임의로 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분양예정가액의 기준시점과 이 사건 제1주식의 평가기준일 사이의 차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미분양점포 중 일부 점포 또는 그와 면적이 같은 다른 점포에 관하여 평가기준일인 2008. 1. 1.부터 3개월 이전에 해당 점포의 분양예정가액대로 분양계약이 체결된 사례가 있으나, 그 계약체결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사이에 가격이 변동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상가 중 5개 점포에 관하여 이 사건 제1주식의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분양예정가액대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다른 점포에 관하여도 분양예정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상가의 분양률이 저조하여 대부분의 미분양점포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미분양점포의 분양예정가액을 그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순자산가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AA이 AAAA개발 발행주식 20,250주(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직후인 2006. 12. 19. BBB이 이AA에게 AAAA개발의 주식 29,250주를 1주당 170,94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양도 전에는 AAAA개발의 총발행주식 65,000주 중 32,500주를 보유한 백인혁이 그 최대주주였으나, 이 사건 양도로 인하여 이AA이 최대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 점, ② 이 사건 양도 당시 작성된 ⁠‘영업권 양도 등 계약서’에도 이AA이 이 사건 양도와 동시에 AAAA개발에 대하여 의사결정권한을 보유하고 AAAA개발을 경영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백인혁과 이AA 사이의 이 사건 양도는 AAAA개발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거래가액을 이 사건 제2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8. 20. 선고 대법원 2014두45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