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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청구 인용 사례

홍성지원 2023가단36445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민법 제369조에 따라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며, 소유자는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채권자대위권(민법 제214조)을 통해 국세청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말소 청구하여, 인용되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채권자대위권 #등기말소 #민법 제369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 자체도 소멸하게 되어 등기말소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홍성지원-2023-가단-36445 판결은 민법 제369조 부종성 원리에 따라 채권 소멸시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3자가 채권자대위권으로 근저당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대위권을 가진 제3자는 채권보전을 위하여 소유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홍성지원-2023-가단-36445 판결은 채권자대위권(민법 제214조)으로 국세청이 미행사된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위해 꼭 채무자 본인만이 청구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 본인이 청구하지 않아도, 채권 보전이 필요한 제3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홍성지원-2023-가단-36445 판결은 채무자가 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대위자가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이 상속된 경우에도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이 말소사유가 되나요?
답변
근저당권이 상속되었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사실만 있으면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홍성지원-2023-가단-36445 판결은 상속된 근저당권이라도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이상, 상속인명의 등기도 말소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 근저당권의 소멸시효는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소

판결내용

1. 피고들은 AAA에게 ○○ ○○군 ○○면 ○○리 산○○ 임야 XX㎡ 중 AAA의
1/4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1993. 2. 17. 접수번호 제xx호
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피고 CCC 3/7 지분, 피고 DDD, EEE의 각2/7 지분에 관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세내용

청구원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AAA(이하 ⁠‘AAA’라 합니다)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19xx. 7. 21. 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들은 AAA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입니다(갑 제1호증 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2호증 압류조서).

나. 소외 망 BBB의 근저당권 설정

AAA는 소외 망 BBB(이하 ⁠‘BBB’라 합니다)와 19xx2.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AAA, 채권최고액을 금 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1993. 2. 17. 접수 제xx호 근저당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상속

BBB가 2014. x. .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은 상속으로 인하여 BBB의 상속인들인 피고 1. CCC(상속지분 3/7, BBB의 배우자), 피고 2. DDD( 상속지분 2/7, BBB의 자), 피고 3. EEE(상속지분 2/7, BBB의 자)에게 승계되었습니다(갑 제3호증 제적등본, 갑 제4호증 기본증명서, 갑 제5호증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6호증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갑 제7호증 말소자등본, 갑 제8호증 주민등록초본).

라.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AAA의 망 BBB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xx. 2. 16. 설정된 것이고 적어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피고들의 피담보채권은 적어도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한 2003. 2. 16.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며 피담보채무가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 369조에 의하여 아울러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 - 원고의 AAA에 대한 국세채권

AAA는 과 같이 ○○○세무서장이 1994년, 1995년에 부과한 양도소득세 2건 총 30,350,52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나. 채권 보전의 필요성 : AAA의 무자력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AAA의 적극재산 부동산에는 근저당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불가능하며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갑 제10호증 체납자재산 전산자료).

다. 피대위권리의 존재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민법 제214조)

위 1.의 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AAA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으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214조)

라. AAA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AA는 피고인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재까지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AAA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AAA의 권리를 대위행사하고자 합니다.

마. 소결론

이에 원고는 AAA에 대한 이 사건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AAA를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1993. 2. 17. 접수 제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합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는 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12. 22. 선고 홍성지원 2023가단364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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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청구 인용 사례

홍성지원 2023가단36445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민법 제369조에 따라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며, 소유자는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채권자대위권(민법 제214조)을 통해 국세청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말소 청구하여, 인용되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채권자대위권 #등기말소 #민법 제369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 자체도 소멸하게 되어 등기말소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홍성지원-2023-가단-36445 판결은 민법 제369조 부종성 원리에 따라 채권 소멸시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3자가 채권자대위권으로 근저당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대위권을 가진 제3자는 채권보전을 위하여 소유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홍성지원-2023-가단-36445 판결은 채권자대위권(민법 제214조)으로 국세청이 미행사된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위해 꼭 채무자 본인만이 청구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 본인이 청구하지 않아도, 채권 보전이 필요한 제3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홍성지원-2023-가단-36445 판결은 채무자가 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대위자가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이 상속된 경우에도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이 말소사유가 되나요?
답변
근저당권이 상속되었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사실만 있으면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홍성지원-2023-가단-36445 판결은 상속된 근저당권이라도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이상, 상속인명의 등기도 말소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 근저당권의 소멸시효는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소

판결내용

1. 피고들은 AAA에게 ○○ ○○군 ○○면 ○○리 산○○ 임야 XX㎡ 중 AAA의
1/4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1993. 2. 17. 접수번호 제xx호
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피고 CCC 3/7 지분, 피고 DDD, EEE의 각2/7 지분에 관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세내용

청구원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AAA(이하 ⁠‘AAA’라 합니다)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19xx. 7. 21. 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들은 AAA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입니다(갑 제1호증 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2호증 압류조서).

나. 소외 망 BBB의 근저당권 설정

AAA는 소외 망 BBB(이하 ⁠‘BBB’라 합니다)와 19xx2.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AAA, 채권최고액을 금 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1993. 2. 17. 접수 제xx호 근저당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상속

BBB가 2014. x. .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은 상속으로 인하여 BBB의 상속인들인 피고 1. CCC(상속지분 3/7, BBB의 배우자), 피고 2. DDD( 상속지분 2/7, BBB의 자), 피고 3. EEE(상속지분 2/7, BBB의 자)에게 승계되었습니다(갑 제3호증 제적등본, 갑 제4호증 기본증명서, 갑 제5호증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6호증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갑 제7호증 말소자등본, 갑 제8호증 주민등록초본).

라.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AAA의 망 BBB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xx. 2. 16. 설정된 것이고 적어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피고들의 피담보채권은 적어도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한 2003. 2. 16.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며 피담보채무가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 369조에 의하여 아울러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 - 원고의 AAA에 대한 국세채권

AAA는 과 같이 ○○○세무서장이 1994년, 1995년에 부과한 양도소득세 2건 총 30,350,52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나. 채권 보전의 필요성 : AAA의 무자력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AAA의 적극재산 부동산에는 근저당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불가능하며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갑 제10호증 체납자재산 전산자료).

다. 피대위권리의 존재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민법 제214조)

위 1.의 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AAA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으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214조)

라. AAA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AA는 피고인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재까지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AAA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AAA의 권리를 대위행사하고자 합니다.

마. 소결론

이에 원고는 AAA에 대한 이 사건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AAA를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1993. 2. 17. 접수 제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합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는 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12. 22. 선고 홍성지원 2023가단364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