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무변론
- 근저당권의 소멸시효는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소
1. 피고들은 AAA에게 ○○ ○○군 ○○면 ○○리 산○○ 임야 XX㎡ 중 AAA의
1/4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1993. 2. 17. 접수번호 제xx호
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피고 CCC 3/7 지분, 피고 DDD, EEE의 각2/7 지분에 관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원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AAA(이하 ‘AAA’라 합니다)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19xx. 7. 21. 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들은 AAA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입니다(갑 제1호증 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2호증 압류조서).
나. 소외 망 BBB의 근저당권 설정
AAA는 소외 망 BBB(이하 ‘BBB’라 합니다)와 19xx2.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AAA, 채권최고액을 금 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1993. 2. 17. 접수 제xx호 근저당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상속
BBB가 2014. x. .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은 상속으로 인하여 BBB의 상속인들인 피고 1. CCC(상속지분 3/7, BBB의 배우자), 피고 2. DDD( 상속지분 2/7, BBB의 자), 피고 3. EEE(상속지분 2/7, BBB의 자)에게 승계되었습니다(갑 제3호증 제적등본, 갑 제4호증 기본증명서, 갑 제5호증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6호증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갑 제7호증 말소자등본, 갑 제8호증 주민등록초본).
라.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AAA의 망 BBB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xx. 2. 16. 설정된 것이고 적어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피고들의 피담보채권은 적어도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한 2003. 2. 16.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며 피담보채무가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 369조에 의하여 아울러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 - 원고의 AAA에 대한 국세채권
AAA는 과 같이 ○○○세무서장이 1994년, 1995년에 부과한 양도소득세 2건 총 30,350,52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나. 채권 보전의 필요성 : AAA의 무자력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AAA의 적극재산 부동산에는 근저당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불가능하며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갑 제10호증 체납자재산 전산자료).
다. 피대위권리의 존재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민법 제214조)
위 1.의 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AAA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으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214조)
라. AAA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AA는 피고인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재까지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AAA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AAA의 권리를 대위행사하고자 합니다.
마. 소결론
이에 원고는 AAA에 대한 이 사건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AAA를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1993. 2. 17. 접수 제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합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는 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무변론
- 근저당권의 소멸시효는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소
1. 피고들은 AAA에게 ○○ ○○군 ○○면 ○○리 산○○ 임야 XX㎡ 중 AAA의
1/4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1993. 2. 17. 접수번호 제xx호
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피고 CCC 3/7 지분, 피고 DDD, EEE의 각2/7 지분에 관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원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AAA(이하 ‘AAA’라 합니다)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19xx. 7. 21. 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들은 AAA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입니다(갑 제1호증 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2호증 압류조서).
나. 소외 망 BBB의 근저당권 설정
AAA는 소외 망 BBB(이하 ‘BBB’라 합니다)와 19xx2.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AAA, 채권최고액을 금 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1993. 2. 17. 접수 제xx호 근저당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상속
BBB가 2014. x. .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은 상속으로 인하여 BBB의 상속인들인 피고 1. CCC(상속지분 3/7, BBB의 배우자), 피고 2. DDD( 상속지분 2/7, BBB의 자), 피고 3. EEE(상속지분 2/7, BBB의 자)에게 승계되었습니다(갑 제3호증 제적등본, 갑 제4호증 기본증명서, 갑 제5호증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6호증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갑 제7호증 말소자등본, 갑 제8호증 주민등록초본).
라.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AAA의 망 BBB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xx. 2. 16. 설정된 것이고 적어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피고들의 피담보채권은 적어도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한 2003. 2. 16.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며 피담보채무가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 369조에 의하여 아울러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 - 원고의 AAA에 대한 국세채권
AAA는 과 같이 ○○○세무서장이 1994년, 1995년에 부과한 양도소득세 2건 총 30,350,52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나. 채권 보전의 필요성 : AAA의 무자력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AAA의 적극재산 부동산에는 근저당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불가능하며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갑 제10호증 체납자재산 전산자료).
다. 피대위권리의 존재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민법 제214조)
위 1.의 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AAA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으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214조)
라. AAA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AA는 피고인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재까지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AAA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AAA의 권리를 대위행사하고자 합니다.
마. 소결론
이에 원고는 AAA에 대한 이 사건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AAA를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1993. 2. 17. 접수 제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합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는 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