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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청산종결 후 권리능력 및 다가구주택 2주택 여부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574
판결 요약
청산종결 간주된 주식회사도 미정리 권리의무관계 범위 내 권리능력 인정됩니다. 에이동·비동이 물리적으로 분리·독립된 구조, 별도 등기된 건물이면 1주택으로 볼 수 없고 2주택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청산종결 #권리능력 #주식회사 해산 #2주택 기준 #다가구주택
질의 응답
1. 해산·청산종결 간주된 회사에 권리능력이 남아 있나요?
답변
네, 권리관계가 미정리된 부분에 한해 권리능력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574 판결은 청산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회사라도, 남아 있는 권리의무관계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완전히 소멸하지 않으므로 권리능력을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구조적으로 독립된 다가구주택 두 동을 1개의 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동별로 출입구·임대·등기 분리사회통념상 독립된 경우 1주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574 판결은 물리적으로 분리돼 별도 등기·임대되고 구조적으로 독립된 건물은 1주택이 아니며, 연면적·세대수 충족 여부와 무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나요?
답변
법에 따른 기속행위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574 판결은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법정 요건충족에 따른 기속행위라서, 재량권 일탈·남용이 문제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어 완전히 소멸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건물을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1개의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2주택 소유자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57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2.

판 결 선 고

2023. 1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5. 21. ○○ ○○구 ○○동 xxx-xx 대 3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위에 있는 연면적 206.49㎡의 지상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 에이동 및 연면적 245.6㎡의 지상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 비동(이하 각각 ⁠‘에이동’, ⁠‘비동’이라고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법인인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 6. 1.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조정대상지역 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2022. 11. 20. 원고에 대하여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4,062,730원 및 농어촌특별세 2,812,54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그 중 종합부동산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23. 4. 20.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해산 및 청산종결 간주된 법인으로서 권리능력 내지 행위능력이 없으므로, 법인이 아닌 자연인인 개인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 요건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럼에도 원고가 법인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2) 이 사건 각 건물은 실질적으로 1동의 다가구주택이므로 전체로서 1개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3) 원고에 대하여 6%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권리능력 내지 행위능력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갑 제5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간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를 계속한다는 결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는 위 2009. 12. 1.부터 3년이 경과함에 따라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따라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나) 그러나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533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그와 관련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어(특히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처분 및 향후 그로 인한 국세징수절차 상의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다), 그 범위 내에서는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의 행위능력이 제한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건물이 1개의 주택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갑 제7, 8, 9, 16, 17, 18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기재 내지 사진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건물을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1개의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각 건물은 에이동과 비동으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각 동의 출입구가 별도로 있고, 각 동은 층마다 독립한 호실(총 6호실)로 나뉘어 호실별로 임대되어 사용되고 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건물이 하나의 출입로와 상수도 계량기 및 배수시설ㆍ정화조를 사용하고 있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구조적으로 독립한 것으로 보이는 에이동과 비동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제공된 건물로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물대장은 총괄표제부와 동별 일반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는데, 총괄표제부에는 에이동과 비동 모두 별개의 주건축물로 기재되어 있고, 동별 일반건축물대장에는 각 층별 용도가 단독주택(다가구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건물은 동별로 부동산등기부가 작성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후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취급되어 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은 3층이고 연면적 합계가 452.09㎡(206.49㎡ + 245.6㎡)이며 총 6세대가 거주할 수 있게 되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을 모두 충족시키므로 1개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건축법 시행령 규정이 이 사건 각 건물과 같이 구조적으로 독립한 여러 개의 건물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연면적이나 세대수를 합산한 결과가 앞서 본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를 1개의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2호, 제1항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기속행위로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5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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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청산종결 후 권리능력 및 다가구주택 2주택 여부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574
판결 요약
청산종결 간주된 주식회사도 미정리 권리의무관계 범위 내 권리능력 인정됩니다. 에이동·비동이 물리적으로 분리·독립된 구조, 별도 등기된 건물이면 1주택으로 볼 수 없고 2주택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청산종결 #권리능력 #주식회사 해산 #2주택 기준 #다가구주택
질의 응답
1. 해산·청산종결 간주된 회사에 권리능력이 남아 있나요?
답변
네, 권리관계가 미정리된 부분에 한해 권리능력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574 판결은 청산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회사라도, 남아 있는 권리의무관계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완전히 소멸하지 않으므로 권리능력을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구조적으로 독립된 다가구주택 두 동을 1개의 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동별로 출입구·임대·등기 분리사회통념상 독립된 경우 1주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574 판결은 물리적으로 분리돼 별도 등기·임대되고 구조적으로 독립된 건물은 1주택이 아니며, 연면적·세대수 충족 여부와 무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나요?
답변
법에 따른 기속행위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574 판결은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법정 요건충족에 따른 기속행위라서, 재량권 일탈·남용이 문제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어 완전히 소멸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건물을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1개의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2주택 소유자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57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2.

판 결 선 고

2023. 1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5. 21. ○○ ○○구 ○○동 xxx-xx 대 3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위에 있는 연면적 206.49㎡의 지상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 에이동 및 연면적 245.6㎡의 지상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 비동(이하 각각 ⁠‘에이동’, ⁠‘비동’이라고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법인인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 6. 1.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조정대상지역 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2022. 11. 20. 원고에 대하여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4,062,730원 및 농어촌특별세 2,812,54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그 중 종합부동산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23. 4. 20.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해산 및 청산종결 간주된 법인으로서 권리능력 내지 행위능력이 없으므로, 법인이 아닌 자연인인 개인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 요건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럼에도 원고가 법인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2) 이 사건 각 건물은 실질적으로 1동의 다가구주택이므로 전체로서 1개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3) 원고에 대하여 6%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권리능력 내지 행위능력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갑 제5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간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를 계속한다는 결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는 위 2009. 12. 1.부터 3년이 경과함에 따라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따라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나) 그러나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533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그와 관련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어(특히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처분 및 향후 그로 인한 국세징수절차 상의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다), 그 범위 내에서는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의 행위능력이 제한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건물이 1개의 주택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갑 제7, 8, 9, 16, 17, 18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기재 내지 사진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건물을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1개의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각 건물은 에이동과 비동으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각 동의 출입구가 별도로 있고, 각 동은 층마다 독립한 호실(총 6호실)로 나뉘어 호실별로 임대되어 사용되고 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건물이 하나의 출입로와 상수도 계량기 및 배수시설ㆍ정화조를 사용하고 있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구조적으로 독립한 것으로 보이는 에이동과 비동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제공된 건물로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물대장은 총괄표제부와 동별 일반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는데, 총괄표제부에는 에이동과 비동 모두 별개의 주건축물로 기재되어 있고, 동별 일반건축물대장에는 각 층별 용도가 단독주택(다가구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건물은 동별로 부동산등기부가 작성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후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취급되어 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은 3층이고 연면적 합계가 452.09㎡(206.49㎡ + 245.6㎡)이며 총 6세대가 거주할 수 있게 되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을 모두 충족시키므로 1개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건축법 시행령 규정이 이 사건 각 건물과 같이 구조적으로 독립한 여러 개의 건물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연면적이나 세대수를 합산한 결과가 앞서 본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를 1개의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2호, 제1항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기속행위로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5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