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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절차 누락 시 종합소득세·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 가능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613
판결 요약
전심절차의 적법한 거치와 원고·피고적격법인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필수요건입니다. 전심절차(심사·심판청구)를 정해진 기한 내에 거치지 않았다면 각하됩니다. 또한 법인세 처분은 회사만이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 각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법인세 부과처분 #전심절차 #원고적격
질의 응답
1. 세무서의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답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같은 전심절차를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613 판결은 전심절차(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소가 부적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2조, 제13조 적용).
2. 법인세 부과와 관련해 대표이사가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라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직접 상대가 아니면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613 판결은 법인세 부과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 즉 회사 대표자 개인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청구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613 판결과 행정소송법 제20조, 국세기본법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피고(상대 행정청)는 어떤 기준으로 지정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처분을 한 세무서장 또는 행정청을 피고로 지정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613 판결은 법인세 부과처분의 피고는 처분을 한 세무서장이고, 해당하지 않으면 피고적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세 관련 원고는 법인세를 부과 받은 당사자가 아니고 피고는 법인세를 부과한 행정청이 아니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종합소득세 관련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6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c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 28.

판 결 선 고

2021. 2.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8x,xxx,xxx원, 법인세 5,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bb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5. 4. 10. 건축, 토목공사업 등과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를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는 2016. 5. 13.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자가 되었다.

나. 소외 회사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인 dd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소외 회사의 소득을 추계로 결정하여, 2018. 3. 2.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6 사업연도 법인세 55,xxx,xxx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추계소득금액 305,828,403원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2016 귀속 종합소득세 8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내용이 담긴 납세고지서는 2018. 8. 7. 원고 본인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1) 2018. 11. 9.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19. 7. 19.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에 정한 청구기간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

2) 2019. 10. 23.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2. 3.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6~9, 을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재영의 부탁으로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을 뿐, 소외 회사를 실제 경영하지 않았다. dd세무서장이 아무런 근거 없이 소외 회사의 소득을 추계로 결정하여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이를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

1)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은 원고에게는 원고적격이, 피고에게는 피고적격이 모두 없고,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원고적격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행정처분을 다투기 위해서는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자라 하더라도 소외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주식회사로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는 원고적격이 없다.

나) 피고적격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바(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피고가 아닌 dd세무서장이 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

다) 전심절차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바(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

1)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내용이 담긴 납세고지서가 2018. 8. 7. 원고 본인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로서 2020. 4. 14.경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은 제소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모두 이유 있다.

5.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제13조(피고적격)

①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또는 제81조에 따른 결정 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호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2. 1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6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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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절차의 적법한 거치와 원고·피고적격법인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필수요건입니다. 전심절차(심사·심판청구)를 정해진 기한 내에 거치지 않았다면 각하됩니다. 또한 법인세 처분은 회사만이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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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서의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답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같은 전심절차를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613 판결은 전심절차(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소가 부적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2조, 제13조 적용).
2. 법인세 부과와 관련해 대표이사가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라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직접 상대가 아니면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613 판결은 법인세 부과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 즉 회사 대표자 개인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청구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613 판결과 행정소송법 제20조, 국세기본법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피고(상대 행정청)는 어떤 기준으로 지정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처분을 한 세무서장 또는 행정청을 피고로 지정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613 판결은 법인세 부과처분의 피고는 처분을 한 세무서장이고, 해당하지 않으면 피고적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세 관련 원고는 법인세를 부과 받은 당사자가 아니고 피고는 법인세를 부과한 행정청이 아니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종합소득세 관련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6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c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 28.

판 결 선 고

2021. 2.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8x,xxx,xxx원, 법인세 5,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bb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5. 4. 10. 건축, 토목공사업 등과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를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는 2016. 5. 13.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자가 되었다.

나. 소외 회사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인 dd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소외 회사의 소득을 추계로 결정하여, 2018. 3. 2.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6 사업연도 법인세 55,xxx,xxx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추계소득금액 305,828,403원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2016 귀속 종합소득세 8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내용이 담긴 납세고지서는 2018. 8. 7. 원고 본인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1) 2018. 11. 9.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19. 7. 19.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에 정한 청구기간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

2) 2019. 10. 23.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2. 3.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6~9, 을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재영의 부탁으로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을 뿐, 소외 회사를 실제 경영하지 않았다. dd세무서장이 아무런 근거 없이 소외 회사의 소득을 추계로 결정하여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이를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

1)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은 원고에게는 원고적격이, 피고에게는 피고적격이 모두 없고,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원고적격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행정처분을 다투기 위해서는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자라 하더라도 소외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주식회사로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는 원고적격이 없다.

나) 피고적격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바(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피고가 아닌 dd세무서장이 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

다) 전심절차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바(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

1)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내용이 담긴 납세고지서가 2018. 8. 7. 원고 본인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로서 2020. 4. 14.경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은 제소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모두 이유 있다.

5.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제13조(피고적격)

①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또는 제81조에 따른 결정 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호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2. 1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6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