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납세의무자인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 중간 거래가 개입되었으나 그것이 가장행위에 의한 형식상의 양도거래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 하나의 양도거래가 있을 뿐이라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거래로 인한 효과는 모두 납세의무자인 양도인에게 귀속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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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청주지법2020구합8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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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
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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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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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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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6.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0. 4. 원고에게 한 2014년도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년도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2014년 증권거래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년 증권거래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 2. 주식회사 AAA(2019. 3. 22. 상호를 주식회사 BBB으로 변경,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때부터 2016. 2. 7.까지 이 사건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2. 및 같은 달 12.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450만 주 중 합계 200만 주(이하 ‘이 사건 회사입고주식‘이라 한다)를 이 사건 회사의주식계좌에 입고하였고, 이후 2014년, 2015년에 원고의 주식계좌 및 이 사건 회사의주식계좌에서 이 사건 회사 주식 합계 3,262,181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제3자에게 매각, 양도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개발한 “AAA”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이 획기적이고 향후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도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2014. 12. 2.부터 2015. 4. 23.까지 합계 OOO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기죄 등으로 2016. 10. 21.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OO고단OOO), 2017. 8. 18.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OO노OOO), 2017. 8. 26.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9. 10. 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음에도그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및 증권거래세 OOO원, 201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 및 증권거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2. 2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16.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 11, 15, 18,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매각하였다는 이 사건 주식 3,262,181주 중 1,582,775주(이하 ‘이 사건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이 사건 회사가 원고로부터 대여받아 매각한 것이고, 그 매각대금도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주식은 원고가 아닌이 사건 회사가 양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까지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그 범위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납세의무자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요건이 되는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발생, 귀속과 내용 등을 파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국세부과의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인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 중간 거래가 개입되었으나 그것이 가장행위에 의한 형식상의 양도거래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 하나의 양도거래가 있을 뿐이라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거래로 인한 효과는 모두 납세의무자인 양도인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가 2014년경 본인 겸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의 각 지위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450만 주 중 200만 주를 이 사건 회사에게 대여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대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대여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2014. 12.경 위 200만 주(이 사건 회사입고주식)를 이 사건 회사의 주식계좌에 입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계약서의 내용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서 위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계좌에 이 사건 회사입고주식을 입고한 것은 가장행위에 의한 형식상의 이전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명의 계좌에서 매각된 주식뿐만 아니라 이 사건 쟁점주식까지도 전부 원고가 양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1)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한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는 2014. 9. 12.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이미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약 100만 주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받았고, 다만 주식은 나중에 교부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주고 실제로는 교부하지 않고 있다가 2014. 12. 중순경 이 사건 회사의 통일주권(증권예탁원에 예탁이 가능하고 증권계좌 간의 위탁거래가 가능한 주권)이 발행된 이후, 이 사건 회사입고주식 중 일부를 교부 또는 이체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
(2) 또한 원고는 위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원고의 주식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이체하기 불편해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계좌로 입고해 놓고 판매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주식계좌로 입고하여 판매를 하였지만 그 주식은 이 사건 회사가 판매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판매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기도 하였다.
(3) 원고로서는 이 사건 회사에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대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원고는 주식을 처분하여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나, 주식을 대여하면 그 소유권은 차주인 이 사건 회사에게 이전되므로(민법 제598조 참조) 원고의 지분비율이 유지될 수 없고, 이 사건 회사가 대여받은 주식을 제3자에게 이전하기까지 한 이상 더욱 그러하므로,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4) 이 사건 주식대여계약서에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지 않았고, 대표이사와 회사 간 거래에 해당함에도 이사회결의 기타 필요한 회사 내부절차를 거친 정황은 찾아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이 이 사건 회사의 개발비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을 포함한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대부분 투자자들을 모집하는데 필요한 인적 구성을 조직, 운영하는데 사용되었다고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사기 범행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회사가 아닌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한다.
라) 이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의 소유자로서 이를 처분하고 그 수익까지 실질적으로 향유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주식 전부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1. 06. 11.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0구합8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납세의무자인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 중간 거래가 개입되었으나 그것이 가장행위에 의한 형식상의 양도거래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 하나의 양도거래가 있을 뿐이라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거래로 인한 효과는 모두 납세의무자인 양도인에게 귀속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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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청주지법2020구합8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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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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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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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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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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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6.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0. 4. 원고에게 한 2014년도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년도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2014년 증권거래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년 증권거래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 2. 주식회사 AAA(2019. 3. 22. 상호를 주식회사 BBB으로 변경,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때부터 2016. 2. 7.까지 이 사건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2. 및 같은 달 12.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450만 주 중 합계 200만 주(이하 ‘이 사건 회사입고주식‘이라 한다)를 이 사건 회사의주식계좌에 입고하였고, 이후 2014년, 2015년에 원고의 주식계좌 및 이 사건 회사의주식계좌에서 이 사건 회사 주식 합계 3,262,181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제3자에게 매각, 양도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개발한 “AAA”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이 획기적이고 향후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도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2014. 12. 2.부터 2015. 4. 23.까지 합계 OOO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기죄 등으로 2016. 10. 21.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OO고단OOO), 2017. 8. 18.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OO노OOO), 2017. 8. 26.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9. 10. 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음에도그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및 증권거래세 OOO원, 201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 및 증권거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2. 2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16.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 11, 15, 18,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매각하였다는 이 사건 주식 3,262,181주 중 1,582,775주(이하 ‘이 사건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이 사건 회사가 원고로부터 대여받아 매각한 것이고, 그 매각대금도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주식은 원고가 아닌이 사건 회사가 양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까지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그 범위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납세의무자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요건이 되는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발생, 귀속과 내용 등을 파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국세부과의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인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 중간 거래가 개입되었으나 그것이 가장행위에 의한 형식상의 양도거래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 하나의 양도거래가 있을 뿐이라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거래로 인한 효과는 모두 납세의무자인 양도인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가 2014년경 본인 겸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의 각 지위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450만 주 중 200만 주를 이 사건 회사에게 대여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대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대여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2014. 12.경 위 200만 주(이 사건 회사입고주식)를 이 사건 회사의 주식계좌에 입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계약서의 내용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서 위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계좌에 이 사건 회사입고주식을 입고한 것은 가장행위에 의한 형식상의 이전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명의 계좌에서 매각된 주식뿐만 아니라 이 사건 쟁점주식까지도 전부 원고가 양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1)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한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는 2014. 9. 12.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이미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약 100만 주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받았고, 다만 주식은 나중에 교부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주고 실제로는 교부하지 않고 있다가 2014. 12. 중순경 이 사건 회사의 통일주권(증권예탁원에 예탁이 가능하고 증권계좌 간의 위탁거래가 가능한 주권)이 발행된 이후, 이 사건 회사입고주식 중 일부를 교부 또는 이체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
(2) 또한 원고는 위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원고의 주식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이체하기 불편해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계좌로 입고해 놓고 판매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주식계좌로 입고하여 판매를 하였지만 그 주식은 이 사건 회사가 판매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판매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기도 하였다.
(3) 원고로서는 이 사건 회사에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대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원고는 주식을 처분하여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나, 주식을 대여하면 그 소유권은 차주인 이 사건 회사에게 이전되므로(민법 제598조 참조) 원고의 지분비율이 유지될 수 없고, 이 사건 회사가 대여받은 주식을 제3자에게 이전하기까지 한 이상 더욱 그러하므로,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4) 이 사건 주식대여계약서에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지 않았고, 대표이사와 회사 간 거래에 해당함에도 이사회결의 기타 필요한 회사 내부절차를 거친 정황은 찾아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이 이 사건 회사의 개발비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을 포함한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대부분 투자자들을 모집하는데 필요한 인적 구성을 조직, 운영하는데 사용되었다고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사기 범행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회사가 아닌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한다.
라) 이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의 소유자로서 이를 처분하고 그 수익까지 실질적으로 향유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주식 전부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1. 06. 11.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0구합8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