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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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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매매계약서에 양도인과 사이의 채권채무관계 발생원인이나 구체적 액수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어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대여한 금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 취득대가를 추가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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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4두10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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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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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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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2. 11. 선고 (춘천)2013누135 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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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4. 1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