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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부동산 양수인의 대여금 공제 약정 인정요건과 양도소득세 과세

대법원 2014두1017
판결 요약
부동산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했다는 주장은, 금융자료 등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매매계약서 등에 약정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양도소득세 #부동산 매매대금 #대여금 공제 #매매계약서 #객관적 금융자료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 시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빌려준 금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한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매매계약서에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거나 객관적 금융자료가 요구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1017 판결은 매매계약서에 공제약정에 관한 구체적 기재나 객관적 금융자료가 없으면 양수인이 대여금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부동산 대금 지급 관련 대여금 공제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제 약정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취소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1017 판결은 채권채무관계의 발생원인이나 액수가 확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분쟁에서 대여금 공제 주장에 금융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해당 대여금의 공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1017 판결은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대여금 공제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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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매매계약서에 양도인과 사이의 채권채무관계 발생원인이나 구체적 액수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어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대여한 금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 취득대가를 추가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4두10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b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11. 선고 ⁠(춘천)2013누135 관결

판 결 선 고

2014. 4.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4. 10.

출처 : 대법원 2014. 04. 10. 선고 대법원 2014두10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