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이득금 반환의 법리를 적용할 여지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안동지원 2021가단21289 부당이득금 |
|
원 고 |
AA |
|
피 고 |
BB |
|
변 론 종 결 |
2021.08.31. |
|
판 결 선 고 |
2021.09.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2,608,17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7. 12. 000 시 000 동 322-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1. 3. 23. MM에게 매도하였고(이하 당시 체결된 매매계
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M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그 후 원고는 MM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며 MM을 상대로 00지방법원 00지원 0000가합0000호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00고등법원 0000나0000)에서 2013. 2. 6.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2. 2. 16.경 해제되었으므로, MM은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3. 2. 2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1. 14.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00지방법원 00지원 000타경000,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2014. 2. 27. KK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KK에게 매각되자 원고에게 2018. 11. 5. ‘귀속연도 2014년, 수입금액(매출) 950,000,000원, 과세표준 194,831,822원’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92,608,175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8. 11. 29.부터 2019. 1. 7.까지 합계
92,608,17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92,608,170원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이유로 FF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이 KK에게 양도되어 KK 앞으로 위 가등기의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위 00고등법원 0000나000 판결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KK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KK에게 매각된 것이다. 위 매각 당시에는 아직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여서 원고가 소유권을 회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MM이었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KK이 MM의 채권자(가등기권자)로서 배당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각으로 인한 이익도 원고가 아닌 MM이 향유하였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자는 원고가 아닌 MM이 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
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
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KK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2014. 2. 27. 당시 아직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등기부상 형식적인 소유자는 MM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KK이 가등기권자로서 4순위로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매각 전인 2012. 2. 16.경 이미 이 사건 매
매계약이 해제되었고,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18881,18898, 18904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KK에게 매각될 당시 실질적인 소유자를 원고로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경매절차는
원고가 0000농업협동조합에 설정해 준 근저당권에 기해 개시되었고 00농업협동조합이 신청채권자로서 1순위로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로 인한 매각의 주된 이익을 MM이 향유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원고가 KK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없었다거나 KK이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에서 일부 배당받음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손해는 원고와 MM 사이에 배상 등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MM이 아닌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
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이득금 반환의 법리를 적용할 여지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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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안동지원 2021가단21289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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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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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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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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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9.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2,608,17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7. 12. 000 시 000 동 322-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1. 3. 23. MM에게 매도하였고(이하 당시 체결된 매매계
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M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그 후 원고는 MM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며 MM을 상대로 00지방법원 00지원 0000가합0000호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00고등법원 0000나0000)에서 2013. 2. 6.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2. 2. 16.경 해제되었으므로, MM은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3. 2. 2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1. 14.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00지방법원 00지원 000타경000,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2014. 2. 27. KK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KK에게 매각되자 원고에게 2018. 11. 5. ‘귀속연도 2014년, 수입금액(매출) 950,000,000원, 과세표준 194,831,822원’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92,608,175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8. 11. 29.부터 2019. 1. 7.까지 합계
92,608,17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92,608,170원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이유로 FF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이 KK에게 양도되어 KK 앞으로 위 가등기의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위 00고등법원 0000나000 판결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KK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KK에게 매각된 것이다. 위 매각 당시에는 아직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여서 원고가 소유권을 회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MM이었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KK이 MM의 채권자(가등기권자)로서 배당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각으로 인한 이익도 원고가 아닌 MM이 향유하였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자는 원고가 아닌 MM이 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
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
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KK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2014. 2. 27. 당시 아직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등기부상 형식적인 소유자는 MM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KK이 가등기권자로서 4순위로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매각 전인 2012. 2. 16.경 이미 이 사건 매
매계약이 해제되었고,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18881,18898, 18904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KK에게 매각될 당시 실질적인 소유자를 원고로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경매절차는
원고가 0000농업협동조합에 설정해 준 근저당권에 기해 개시되었고 00농업협동조합이 신청채권자로서 1순위로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로 인한 매각의 주된 이익을 MM이 향유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원고가 KK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없었다거나 KK이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에서 일부 배당받음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손해는 원고와 MM 사이에 배상 등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MM이 아닌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
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