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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포함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3누6864
판결 요약
지연손해금이 연대보증채무에 포함되는 채무에 해당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보증약정 등 비정상적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증에 상응한 대가·담보 없이 특수관계자와 체결된 보증약정 및 그 이행에서 발생한 손해 역시 법인세 손금 산입이 부인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연대보증 #지연손해금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자 #법인세
질의 응답
1. 연대보증약정에서 지연손해금도 연대보증채무에 포함되나요?
답변
특약이 없다면 지연손해금 등 주채무에 종속된 채무도 연대보증채무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6864 판결은 민법 제429조를 들어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손해배상 등 종속채무를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2. 특수관계법인의 연대보증 및 그 손해 발생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기준은?
답변
경제적 합리성 없이 보증 및 손해가 발생했고, 확실한 구상방법·담보 없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6864 판결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비상식·무담보 보증 등은 경제적 합리성 결여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지연손해금 지급이 별도의 채무인지, 연대보증채무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지연손해금은 연대보증채무 범위에 포함되며, 별도의 원고 고유 채무가 아님을 판시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6864 판결은 약정이 없는 한 지연손해금은 보증채무의 종속채무로 포함되며 독립된 채무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4.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보증 제공시 대가·담보 등 합리적 절차 미확보 시 손금 부인 등 세무상 불이익 가능성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6864 판결은 특수관계 보증에 대해 대가·구상확보 없으면 비정상거래로 손금 불인정 판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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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지연손해금이 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연대보증채무에 포함되는 채무에 해당되고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확실한 구상방법을 설정하지 않는 등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686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 25. 선고 2012구합934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7.

판 결 선 고

2013. 11. 2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3. 원고에게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에 관한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처분 일자를 정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인정 사실”까지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위 각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행 ~ 제9쪽, 제17쪽 ~ 제20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8~9행의 ⁠“원고(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BBB반도체’였음, 이하 같다)” 부분을 ⁠“CC산업 주식회사(그 후 위 회사의 상호는 ⁠‘CC반도체 주식회사’, ⁠‘DDD반도체 주식회사’, ⁠‘EEE 주식회사’로 순차 변경되었다가, 2007. 5. 3.경 원고에 흡수합병 되었다, 이하, 편의상 ⁠‘원고’라 한다)”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제2행의 ⁠“2010. 9. 10.” 부분을 ⁠“2010. 9. 13.”로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1행의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부분을 ⁠“(2008. 2. 28.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18쪽 제7행의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분을 ⁠“(2008. 2. 28.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라고 고쳐 쓴다.

 마. 제1심 판결문 제19쪽 제9~10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쟁점 지연손해금이 원고의 보증채무와 구별되는 별개의 채무라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의 범위는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대보증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민법 제429조 제1항1)에 의하여 주채무 이외에 이자, 손해배상 등 주채무에 종속된 채무도 보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또한, 민법 제441조 제2항1), 제425조 제2항2) 등에 의하면, 수탁보증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 한 다음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대위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출재액 외에 그에 대한 대위변제일 이후의 ⁠‘법정이자’도 구상범위에 포함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탁보증인의 출재액은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를 대위하여 이행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주채무자가 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법정이자는 수탁보증인의 출자액(원본)에 대한 사용대가로 볼 수 있음과 아울러, 위 법정이자는 위 민법 규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면책의 통지나 구상에 응할 것의 최고 등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민법 규정은 수탁보증인과 채무자 등 당사자들 사이의 구상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것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방식으로 구상관계를 청산하도록 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할 특별한 이유는 없으므로 임의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수탁보증인의 출재액에 대한 위 법정이자를 대신하여 법정이자율보다 높은 약정이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특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약정이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특약을 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금원은 출재액에 대한 사용 대가에 해당하여 이자의 일종으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갖는 것이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과는 그 성질과 근거를 달리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16315 판결 참조).

 (2) 인정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 10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FFF이 CC전자와 체결한 위 1996. 11. 28.과 1997. 6. 30.자 사채보증약정에 따라 CC전자가 지급할 사채원금 등을 대위변제할 때에는 CC전자는 그 대위변제일부터 완제일까지 FFF이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FFF이 별도로 정하는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FFF에 지급함과 아울러, FFF이 이행한 보증채무 이행 금액 외에 보증채무 이행일 이후의 손해금과 그 보증채무액 지급에 소요된 모든 비용 도 CC전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원고는 CC전자가 위 ⁠‘①항’과 같이 FFF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③ 또한, FFF이 1995. 6.경 CC건설과 체결한 위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CC건설이 발행·배서·보증 등을 한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 CC건설은 그 어음의 취득에 필요한 채무 및 그 이자, 손해금 및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FFF에 지급하되, 그 이자 등은 FFF이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④ 원고는 보증한도액 OOOO원 및 이에 따른 이자, 손해금, 기타 부대비용 등 위 약정에 따라 CC건설이 위 ⁠‘③항’과 같이 FFF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CC건설과 연대하여 채무 이행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⑤ 한편, FFF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2001. 7. 4.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1차 보증약정에 따라 FFF이 지급한 사채보증원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원고는 위 보증약정에 근거하여 FFF이 보증채무 등을 이 행한 채무 중 회수하지 못한 구상원금 및 그에 대하여 CC전자 등이 지급하기로 약정 한 각 대위변제일부터 완제일까지 약정이율인 연 26%로 계산한 금원에 관한 연대보증 인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연대보증채무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⑥ 서울고등법원은 위 청구에 관하여 2005. 8. 26. 위 약정이율인 연 26%는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연 20%로 계산하여, 원고는 예금보험공사에게 FFF의 미회수 구상원금 OOOO원 및 그에 대한 각 대위변제일부터 원리금 정산기준일인 2003. 5. 31.까지 연 20%로 계산한 OOOO원 및 위 미회수 구상원금 OOOO원에 대하여 200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금원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민사판결을 선고하였다.

 ⑦ 예금보험공사가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청구를 할 당시에 원고의 연대보증 채무의 범위를 CC전자 등에 대한 구상원금 및 그 대위변제일부터 위 이행 청구일까지 발생한 법정이자로 한정·특정하고, 위 이행 청구일 다음날부터는 원고의 연대보증 채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지연손해금으로 청구하지는 않았다.

 (3) 판단

 위 인정 사실과 함께 다음의 여러 사정을 앞서 인용한 사실 및 위 법리와 종합해 볼 때, 쟁점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2차 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연대보증채무에 포함되는 채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FFF과 사이에 주채무자인 CC전자·CC건설(이하 ⁠‘CC전자 등’ 이라 한다)이 FFF에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이 사건 2차 보증약정을 함에 있어서 CC전자 등이 부담하는 구상원금 외에도 그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완제일까지 발생하는 손해금 등 모든 부대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가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의 범위가 CC전자 등이 부담하는 구상원금 채무로만 한정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범위는 민법 제429조에 제1항이 정한 바와 같이 주채무인 구상원금 외에도 그에 대한 이자, 손해배상 등의 종속채무에도 마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에 의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원고를 상대로 약정이율 연 26%로 계산하여 청구한 금원은 비록 그 표현은 ⁠‘지연손해금’으로 하였지만, 그 청구원인과 계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 그 법률적 성격은 원고의 연대보증 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이자의 일종인 민법 제425조 제2항 등이 정한 바와 같이 FFF의 출재액에 대한 사용 대가로 볼 수 있는 그 대위변제일 부터의 법정이자에 갈음한 약정이율에 따른 금원에 관하여 원고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따라서 쟁점 지연손해금은 FFF이 CC전자 등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금액이 아니라, 그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채권을 소송상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도 발견할 수 없다).

 ③ 원고가 이 사건 민사판결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부담한 연대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자인 CC전자 등이 이 사건 1차 보증약정에 따라 FFF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구상원금 및 그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금원 지급 채무와 일치하므로, 원고가 위 민사판결에 따라 부담한 쟁점 지연손해금을 CC전자 등이 부담할 채무와는 별개로 원고의 연대보증채무 이행지체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만일 예금보험공사가 위 청구 당시에 원고의 연대보증채무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쟁점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이라면, 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FFF의 위 사채보증약정 등에 따른 대위변제일부터가 아니라 원고에 대한 이행청구일을 기준으로 하였을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민사판결에서도 그러한 기준으로 원고가 예금보험공사에 부담할 지연손해금을 산정하였을 것이다.

 ④ 원고는 이 사건 2차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의 범위는 FFF이 이 사건 1차 보증약정에 따라 지급한 위 미회수 구상원금(OOOO원)으로 확정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원고의 연대보증채무의 범위가 위 구상원금으로 한정된다고 볼 만한 특약의 존재나 법령상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비록 예금보험공사가 2001. 7. 4. 위와 같이 소송을 통하여 원고를 상대로 FFF이 이 사건 1차 보증약정에 따라 지급한 위 미회수 구상원금 등의 지급을 청구함에 따라, 그 청구 시점에서 FFF의 구상원금(주채무)에 대한 원고의 연대보증채무의 범위가 확정되고 그 청구 이후 발생한 구상원금에 대하여는 원고가 더 이상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다고 볼 수는 있더라도, 민법 제429조 제1항에서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에 종속된 채무에도 미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는 그를 배제할 별도의 특약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위 주채무인 구상원금액의 확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연대보증한 채무의 액수도 위 구상원금액으로만 확정되고 그 이후 발생하는 종속된 채무는 더 이상 원고의 연대보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도 보증한도액을 정한 근보증에 있어 보증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증한도 범위 안에서 확정된 주채무 및 그 주채무 확정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이자 등 이외에 확정일 이후에 발생된 지연손해금 등도 위 보증한도의 범위 안에 있다면 보증채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12123 판결)].

 ⑤ 나아가, 원고는 원고의 연대보증채무는 확정기한이 없는 채무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1차 보증약정에 의한 FFF의 대위변제일부터 예금보험공사의 구상금 청구일까지는 FFF이 정한 약정이율에 따른 약정이자를, 그 청구일 다음날부터는 지연손해금 채무를 원고의 연대보증채무와 별도로 원고 자신의 채무로 부담하는 것이라 주장하지만, 위 청구일 다음날부터는 FFF의 구상원금에 대하여 민법 제425조 제2항이 정한 법정이자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지체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을 우선적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고 볼 특약의 존재나 법령상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수탁보증인이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 민법 제425조 제2항이 정한 법정이자와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중복하여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출재액에 대한 이행청구일 다음날부터의 기간에 대하여도 그 선택에 따라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예금보험공사의 원고에 대한 위 미회수 구상원금 청구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원고의 보증채무의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그와 다른 천제에 기초한 원고의 위 주장도 수긍할 수 없다.

 ⑥ 한편 원고가 이 사건에서 쟁점 지연손해금이 원고의 연대보증채무 자체와 구별되는 별개의 채무라는 주장의 논거로 들고 있는 ⁠‘위 99다12123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30675 판결’은, 확정된 연대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연대보증인의 보증한도액과 무관하게 부담한다는 것으로 이해될 뿐이고, 민법 제425조 제2항이 정한 법정이자 성격에 해당되는 쟁점 지연손해금의 지급채무가 원고의 연대보증채무와 독립된 원고 자신의 채무라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설령 쟁점 지연손해금이 원고의 연대보증채무와 구별되는 별개의 채무가 아니라 위 보증채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쟁점 지연손해금은 원고의 연대보증채무 이행지체로 발생한 것이고, 원고의 특수관계자 CC전자 등과의 거래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민사판결 당시에 원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위 보증채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그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부담할 채무가 약 OOOO원 정도 감액된 경제적 이익까지 얻은 이상, 원고의 쟁점 지면손해금 지급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 할 수 없다

 (2) 판단

 (가)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 제52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데, 여기서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125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CC전자 등의 계열회사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바와 같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2차 보증약정을 체결한 것은 ⁠‘원고가 CC전자 등과 같은 계열회사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 그 외 달리 원고가 그 사생과 관련한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한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② 또한, 원고는 위 보증약정 당시에 그 연대보증에 상응한 대가나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에 벼른 손해보전을 위한 확실한 담보를 취득함이 없이 CC전자 등이 필요로 하는 자금 조달을 위해 GGG에 대한 구상원금 등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가 쟁점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③ 한편 원고는 쟁점 지연손해금을 FFF 측에 지급함으로써 그 현금의 감소가 초래되었음에도 CC전자 등에 대한 이 사건 정리계획 인가조건에서 특수관계자인 원고의 일체 구상금채권이 면제됨으로써 원고로서는 쟁점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해당하는 순자산의 감소가 발생하게 되었던 점, ④ 나아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민사판결에 따라 부담한 쟁점 지연손해금이 포함된 연대보증채무의 범위는 CC전자 등이 FFF 측에 부담할 구상원리금 채무의 범위와 같다고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쟁점 지연손해금 지급으로 CC전자 등의 GGG 측에 대한 구상원리금 채무가 면제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쟁점 지연손해금의 지급행위는 결과적으로 CC전자 등에 이익을 분쇄 것이라고 할 것인 점, ⑤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자 사이가 아니라면 대가의 지급이나 손해의 보충을 위한 별도의 담보를 취득함이 없이는 연대보증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을 상황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채무자의 자금 조달 등을 위한 방편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용금에 대해 구체적 대가의 취득 없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라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83 3 22j 선고 81누289 판결, 위 2006두125 판결 등 참조) 등을 위 법리 및 앞서 살핀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2차 보증약정과 그 후에 이루어진 쟁점 지연손해금의 지급 등 일련의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바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쟁점 지연손해금 상당을 원고의 2007 사업연도의 손금에 포함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볼 것이고,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 ①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1)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의 출제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② 제425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2)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면제 기타 자기의 출제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68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