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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 산정행위, 항고소송 대상 처분성 부정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9233
판결 요약
상속세 과세가액을 평가·감액하는 결정이 실제로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시. 세액의 납부의무 등 실질적 권리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취소소송은 각하됨.
#상속세 과세가액 #감액 #행정처분성 #항고소송 요건 #세무서 결정
질의 응답
1.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답변
상속세 과세가액 평가 또는 감액과 같은 결정은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9233 판결은 상속세 과세가액 감액은 최종 과세처분이 아니고, 권리의무에 특단 변동이 없으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에 불복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실제 과세로 이어지지 않는 한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주지 않으므로 소송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9233 판결은 실제 과세부담 등 직접적 변동 없으면 행정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상속세 과세가액 감액이 향후 양도소득세 산정에 영향이 있으면 처분성이 인정되나요?
답변
감액이 장래 양도소득세 부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더라도, 현재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 변동이 없으면 처분성은 부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9233 판결은 장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불과할 뿐, 현 단계 권리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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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수 없고,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9233 상속세과세가액결정처분취소

원 고

심OO

피 고

금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11.

판 결 선 고

2014. 8. 13.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배우자인 함OO과 공동으로 2011. 1. 20. OO시 OO읍 OO리 647 전 3,060㎡ 및 같은 리 647-5 임야 110㎡를 3억 1,600만 원에 매수하여 2011. 2. 23.각 공유지분 2분의 1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토지 중 함OO의 공유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함OO은 2012. 7. 23. 사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163,185,680원^=(매입가액 3억 1,600만 원+취득세 등 10,371,360원) × 0.5 m으로 평가하여 2012. 11.16. 함OO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마쳤다(배우자공제 등 가능한 상속공제금액의 한도가 10억 원이므로 실제로 납부할 상속세액은 없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5개월 전의 매매가액으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하고 그 모법을 ⁠‘상증세법’이라 한다)제49조 제1항 소정의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이에 피고는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4. 1. 14. 원고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가격을 토대로 46,178,500원으로 감액하였다(역시 원고가 실제로 납부할 상속세액은 없다. 이하‘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함OO은 실제 매매계약을 통해 이 사건 토지 등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거래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상속세 과세가액은 위 매매계약에서의 거래가액을 토대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개별공시지가를 토대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감액하여 이 사건 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앞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때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여기서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그 행위가 주체․내용․형식․절차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상속세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각종 공제금액 등을 차감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데 이 사건 결정은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평가하면서 원고가 신고한 과세가액을 감액한 것에 불과하므로 최종적인 과세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원고가 신고한 과세가액과 피고가 감액한 과세가액은 모두 상속공제금액한도 10억 원에 미달하므로, 어느 경우나 과세표준은 0원으로 동일하고 상속세액 역시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에 의하여 원고의 권리의무에 특별한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감액할 경우 향후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때 과도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위험에 불과하고 원고의 현재 법률상 지위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로는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여 실제로 그러한 위험이 구체화되어 과도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원고는 그에 대해 조세심판을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등 불복절차를 얼마든지 거칠 수 있으므로 굳이 현단계에서 이 사건 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하여 다투도록 할 필요성도 없다. 결국 이 사건 결정은 상대방인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수 없고,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8.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92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