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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연체관리비 포함 양도가액 산정기준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3누32290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 시 연체관리비를 매매대금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매도인이 승계한 관리비를 매수인이 실납부한 사정 등이 있으면 해당 관리비가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판시함. 이에 따라 실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의 5% 이상 저가가 아니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음을 인정함.
#양도가액 #연체관리비 #부동산 매매 #특수관계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 시 연체관리비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매도인이 특별승계인으로서 연체관리비 납부의무를 승계하고, 매수인이 합의에 따라 해당 관리비를 실제 납부하였다면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32290 판결은 연체관리비를 계약서상 매매대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더라도, 매도인이 승계한 납부의무와 매수인의 실제분담 및 동시이행 관계로 인해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실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보다 5% 이상 낮지 않을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는?
답변
실제 양도가액(계약서상 매매대금 + 연체관리비)이 기준시가의 5% 미만 저가가 아니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32290 판결은 총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보다 5% 이상 저가가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법인 간 부동산 거래에서 연체관리비를 양도가액에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예, 특수관계법인 거래에서도 관리비 등 매도인이 승계한 비용을 매수인이 실납부했다면 해당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32290 판결은 특수관계법인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승계된 공용부분 연체관리비를 매수인이 실납부하면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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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양수인이 연체관리비를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32290 과세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13. 선고 2012구단2149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7. 25.

판 결 선 고

2014. 10. 1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 16. 원고에게 한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15. 이BB 소유의 OO시 OO구 OO동 104-10 소재 CC오피스텔 1층 1호를 낙찰가액 OOOO원에 박DD과 공동으로 임의경매로 경락받아 그 중 1/2 지분(이하 위 지분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4.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모친인 이EE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FF(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 O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OOOO원으로 하여 2011. 5. 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OOOO원인데, 원고는 특수관계법인인 양수인에게 기준시가보다 5%이상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통하여 2012. 1. 16. 원고에게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6. 2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원고가 특정승계인으로서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연체관리비 납부의무를 승계하였고, 원고와의 구두 합의에 따라 양수인이 위 연체관리비를 납부하였으므로 위 연체관리비는 양도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총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와 5%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위 연체관리비는 매입가액에 가산되는 부대비용이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된다.

 (3) 경락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약 4개월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이 변동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경락가격이 매매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는 없다.

 (4)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인 양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 가격을 기준시가 보다 낮게 정하였다고 해도 그와 같은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할 수 없으므로 그 거래 상대방인 원고에게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할 수 없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이BB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용부분 관리비 OOOO원을 연체하고 있었다.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으면서, 위 연체관리비의 1/2인 OOOO원의 채무를 승계하였다.

 (3) 양수인은 원고와의 합의에 기초하여 위 연체관리비 OOOO원의 채무를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 · 관리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 ·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바,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20이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부동산의 매매계약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 위한 이행제공의 형태, 방법, 시기 등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견련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양도소득세액 제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5649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특별승계인으로서 위 공용부분 연체관리비 채무를 승계하였고, 양수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면서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위 연체관리비 채무를 변제하였다. 이 경우 비록 원고와 양수인이 위 연체관리비를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연체 관리비는 이 사건 부동산의 특별승계인인 원고가 그 납부의무를 승계하였고, 원고와 양수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양수인이 실제로 이를 납부한 것으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양수인의 위 연체관리비 납무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총 양도가액은 OOOO원(= 계약서상 매매대금 OOOO원 + 연체관리비 OOOO원)이라 봄이 상당하고, 이는 피고가 전제한 기준시가보다 5% 낮은 가액인 OOOO원{= OOOO원 - ⁠(OOOO x 5/100)} 보다는 높은 가액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322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