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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미입증시 세금부과 적법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2356
판결 요약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실제 거주·경작 입증 책임이 감면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선 원고가 대토토지에서 실제 거주하며 경작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감면이 부인되었습니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실경작 #실제거주
질의 응답
1. 농지대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3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부터 법정기한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새 농지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감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356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 시행령 제67조의 감면 요건으로 농지소재지 거주 및 3년 이상 직접 경작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각 요건(거주·경작)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356 판결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의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94누996 판결 등 원용).
3. 주민등록상 주소를 농지 소재지로 옮긴 것만으로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거주와 경작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주민등록 이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356 판결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옮기고 실제 생활은 종전지에서 계속한 경우 감면 요건 불충족으로 판단했습니다.
4. 농지대토 이후 경작 여부가 증명되지 않으면 세금부과가 적법한가요?
답변
실제 경작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356 판결은 원고의 실경작 입증 부족을 이유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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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대토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대토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23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 21.

판 결 선 고

2014. 2.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7.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1,XXX,490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9,XXX,2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1. CC DD구 EE동 22XX-X 전 51X㎡, 2003. 12. 22. CC DD구 EE동 10XX-X 전 15X㎡, 같은 동 10XX-XX 답 9X㎡, 같은 동 10XX-X 답 8X㎡, 같은 동 10XX-X 전 2X㎡, 같은 동 10XX-X 답 27X㎡, 같은 동 108X-X 임야 311㎡를 취득한 후, 2010. 4. 5.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각 토지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3. 7. 31. FF시 OO면 OO리 18-X 전 1,52X㎡를 취득한 후, 2011. 2. 1. 유GG에게 위 토지를 양도하였다(이하 위 가, 나항 기재 각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3. 11. HH II군 JJ면 KK리 48X 답 1,15X㎡, 같은 면 LL리 164X 답 1,15X㎡(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대토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1. 4. 27. 이 사건 종전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에 따라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거주 및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2. 12. 17.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1,XXX,490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9,XXX,2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 불복하여 2013. 3.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토토지 취득 후 HH II군 JJ면 MM로 77X번길 3X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대토토지에 매실나무를 80여 그루를 직접 식재하여 관리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레제한법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3항 제1호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 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농지대토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할 것과, 종전토지 및 대토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데(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갑 제4, 5호증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토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대토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대토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도 원고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CC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 ② 원고의 배우자는 원고가 이 사건 대토토지 소재지인 HH II군으로 주소지를 변경한 뒤에도 여전히 CC OO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③ 피고가 2012. 9. 10. 현장확인을 한 결과 원고 주소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원고가 그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대토토지가 잡풀이 우거진 채로 방치되어 있음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토토지 취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을 이 사건 대토토지 소재지로 이전하였을 뿐 종전 주소지에서 계속하여 생활하면서 다른 직업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4. 02. 1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23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