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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과처분 행정소송 전심절차 필요성·각하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4034
판결 요약
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전심절차를 진행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세부과처분 #법인세 소송 #심사청구 #심판청구 #전심절차
질의 응답
1.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네,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구합-4034 판결은 '위법한 조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생략하고 바로 조세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구합-4034 판결은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하였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전심절차 거쳤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전심절차 진행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구합-4034 판결에서 원고는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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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주장대로 위 통지가 법인세 부과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에 대하여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403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의료법인 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6. 27.

판 결 선 고

2014. 8.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O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9.경 원고에게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OO,OOO0원이 체납(당초 납부기한 2011. 7. 31.)되었으니 이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갑 제1호증)을 통지하였고, 원고가 그 무렵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 통지가 법인세 부과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법인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부담하지 않을 세금을 잘못 부과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법한 조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제1항, 제68조 제1항).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위 통지가 법인세 부과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에 대하여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원고는 국세청의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친 자료를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4. 08.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40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