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 중 모든 지분 변동 내역이 아닌 원고 본인의 소유 지분(주식) 변동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납세의무자 본인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이고, 피고는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누49948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10. 22. |
|
판 결 선 고 |
2019. 12. 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가된 항소이유가 있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피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것과 추가로 주장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정보는 타인인 법인의 과세정보이고, 나아가 그 기재 내용에는 다른 주주들의 주식변동내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타인인 원고에게 이를 제공할 수 없다.
2) 피고는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원고 본인의 주식변동 내역을 발췌하여 원고에게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정보의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미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 것이고,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소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정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주식회사 DDDDDD의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지분(주식)의 변동내역이 아니라 그 중 “원고 소유 지분(주식) 변동 내역“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정보는 제1심판결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이유에서 ‘납세의무자(원고) 본인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신청한 이 사건 정보를 원고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정보가 타인의 정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2)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더라도,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다는 점이나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위 갑 제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직권취소 지시 처리결과”에 관하여 “원고 수령 거부”를 이유로 “미처리”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피고가 직권으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그 거부처분이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여전히 다투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이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2.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99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 중 모든 지분 변동 내역이 아닌 원고 본인의 소유 지분(주식) 변동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납세의무자 본인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이고, 피고는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누49948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10. 22. |
|
판 결 선 고 |
2019. 12. 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가된 항소이유가 있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피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것과 추가로 주장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정보는 타인인 법인의 과세정보이고, 나아가 그 기재 내용에는 다른 주주들의 주식변동내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타인인 원고에게 이를 제공할 수 없다.
2) 피고는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원고 본인의 주식변동 내역을 발췌하여 원고에게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정보의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미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 것이고,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소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정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주식회사 DDDDDD의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지분(주식)의 변동내역이 아니라 그 중 “원고 소유 지분(주식) 변동 내역“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정보는 제1심판결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이유에서 ‘납세의무자(원고) 본인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신청한 이 사건 정보를 원고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정보가 타인의 정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2)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더라도,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다는 점이나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위 갑 제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직권취소 지시 처리결과”에 관하여 “원고 수령 거부”를 이유로 “미처리”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피고가 직권으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그 거부처분이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여전히 다투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이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2.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99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