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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기산점·매매 후 합의서 효력 기준

대법원 2015다218624
판결 요약
매매 후 별도 합의서는 원 매매계약 이행을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니고,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매매계약 체결 시로 봐야 합니다. 사해행위임을 안 때로부터 1년 경과 후 소 제기 시 그 청구는 각하됩니다. 피보전채권의 존재도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사해행위 #매매계약 #별도합의서
질의 응답
1.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시작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사해행위가 된 매매계약 체결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18624 판결은 매매계약 체결이 기준이며, 이후 별도 합의는 같은 법률행위의 이행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계약 이행을 위한 별도 합의서가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매매계약 이행을 위한 별도 합의서는 별개의 새로운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18624 판결은 이 사건 합의는 매매계약 이행에 불과하여 별도의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서면 증거 등으로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18624 판결은 단순 동업계약서만으로는 피보전채권 존재 인정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4. 사해행위임을 안 날로부터 1년 경과 후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1년의 제척기간을 경과하면 채권자취소권 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18624 판결은 1년 경과 후 제기된 소는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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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으로 추후 매매계약과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다른 별개의 새로운 법률행위가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한 합의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다2186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최○○ 명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5. 11.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최○○와 한○○ 사이의 2011. 6. 9.자 합의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다른 별개의 새로운 법률행위가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한

합의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 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취소의 대상

법률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의 제척기간은 이 사건 매매계약 시가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된 때 또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하나의 법률행위를 구

성하는 일련의 행위가 완성된 2011. 6. 9.자 합의 시부터 기산되어야 한다는 원고(선정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 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

간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선정자 최○○,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09. 7. 15. 무렵에 이 사건 매

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물론 한○○의 사해의사까지 알았다고 봄이 타

당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2011. 12. 30.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최○○, 이○○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은 선정자 이○○의 피보전채권 존부에 관한 원심의 가정적․부가

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선정자 이○○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 가정적․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에 관한 상고이유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갑 제4호증(동업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선정자 한

○○의 한○○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선정자 한○○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선정당

사자)의 사해행위취소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 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대법원 2015다2186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