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주식의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5가단105636 주권발행 및 교부청구의 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6. 11. |
주 문
1. 피고는 유BB(1949. 1. xx.생)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5,5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6. 1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056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주식의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5가단105636 주권발행 및 교부청구의 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6. 11. |
주 문
1. 피고는 유BB(1949. 1. xx.생)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5,5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6. 1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056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