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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대신 국가가 주권발행 청구 가능성 및 요건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05636
판결 요약
국가는 국세 체납 주주를 대위하여 회사에 직접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됐습니다. 회사(피고)는 해당 주주 명의의 발행주권을 국가에 교부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처리되었습니다.
#주권발행청구 #체납자 #국세체납 #국가대위 #주주
질의 응답
1. 국가가 체납자의 주식 주권을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국가는 체납자(주주)를 대위하여 해당 회사에 주권 발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5636 판결은 국가(원고)가 체납자 주주(유BB) 명의의 주권 발행 및 교부를 회사(피고)에 청구하는 것을 인용했습니다.
2. 회사는 어떤 경우에 주권을 국가에 발행·교부해야 하나요?
답변
체납자인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국가가 대위하여 청구하면 회사는 해당 주권을 국가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5636 판결에서는 피고 회사가 유BB 명의로 5,500주의 주권을 발행하여 국가에 인도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비용은 어느 쪽이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해당 판결에서는 소송비용을 회사(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5636 판결 주문 제2항에서 회사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시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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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주식의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5가단105636 주권발행 및 교부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6. 11.

주 문

1. 피고는 유BB(1949. 1. xx.생)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5,5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6. 1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056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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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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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발행청구 #체납자 #국세체납 #국가대위 #주주
질의 응답
1. 국가가 체납자의 주식 주권을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국가는 체납자(주주)를 대위하여 해당 회사에 주권 발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5636 판결은 국가(원고)가 체납자 주주(유BB) 명의의 주권 발행 및 교부를 회사(피고)에 청구하는 것을 인용했습니다.
2. 회사는 어떤 경우에 주권을 국가에 발행·교부해야 하나요?
답변
체납자인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국가가 대위하여 청구하면 회사는 해당 주권을 국가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5636 판결에서는 피고 회사가 유BB 명의로 5,500주의 주권을 발행하여 국가에 인도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비용은 어느 쪽이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해당 판결에서는 소송비용을 회사(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5636 판결 주문 제2항에서 회사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시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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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주식의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5가단105636 주권발행 및 교부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6. 11.

주 문

1. 피고는 유BB(1949. 1. xx.생)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5,5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6. 1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056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