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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부동산 사업정산 수익금 과세대상 여부 판단

광주고등법원 2012누1692
판결 요약
여러 사람이 공동출자하여 부동산을 취득ㆍ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을 청산 시 분배한 경우, 사업목적·거래규모·운영실태를 고려해 그 이익은 배당소득 또는 의제배당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함.
#공동사업 #부동산출자 #사업청산 #수익분배 #배당소득
질의 응답
1. 공동출자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사업정산 수익을 배분받으면 배당소득이나 의제배당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공동으로 출자·운영한 부동산 사업의 청산 시 수익금 정산 배분은 배당소득 또는 의제배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2-누-1692 판결은 공동사업으로 운영된 부동산의 청산·분배 이익은 의제배당 또는 배당소득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순 부동산 투자 목적 공동소유도 과세소득 사업활동에 포함될까요?
답변
단순 투자가 아니라 계속성·반복성 및 수익 극대화 노력이 인정되면 사업활동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2-누-1692 판결은 거래횟수·규모·운영 노력을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 판단요소로 삼았습니다.
3. 부동산의 임대수익, 매각이익, 운영수익을 합쳐 분배했다면 세법상 어떤 성격인가요?
답변
부동산의 임대·운영·매각 등 복수의 사업소득이 결산·분배됐다면 배당·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2-누-1692 판결은 운영·임대·매각 수익을 총 결산해 분배하면 배당소득 등으로 과세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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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공동으로 출자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공동사업을 운영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서로 합의하여 공동사업자 1인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청산하면서 이익금을 정산・배분받은 것은 의제배당에 해당하거나 배당소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16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2. 11. 15. 선고 2012구합75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30

판 결 선 고

2013. 6.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4-5행의 ⁠“OO세무서장은 고CC에게 배분된 OOOO원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다”를 ⁠“목포세무서장은 고CC이 위와 같이 지급받은 OOOO원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고CC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1,500만 원을 과세하였다.”로 고치고, 제4면 제20행 다음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소득이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계약을 통하여 영위하는 사업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의 공동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최DD 및 고CC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얻은 행위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고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등은 공동으로 부동산투자 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다음, 2000. 6.경부터 2002. 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법원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제2,3부동산을 경락받은 사실, 원고 등은 이 사건 약정이 해지된 2003. 1경까지 일부 부동산(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각하고 나머지 부동산을 모텔로 운영(이 사건 제1부동산)하거나 임대(이 사건 제3부동산)하는 등 투자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다가,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평가차익에 위 모텔운영수익이나 임대수익을 포함한 총 이익금을 OOOO원으로 결산하여 원고, 고CC 및 최DD에게 각각 OOOO원씩 배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거래횟수, 거래액 등의 규모 및 거래 이후의 투자수익 극대화 노력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행위는 전체적로 보아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3. 06. 27.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2누16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