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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종교단체 건물 철거 후 토지만 매각 시 법인세 감면 요건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1554
판결 요약
종교단체가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한 후 3년 이상 경과하여 토지만 매각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의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령은 명확한 직접 사용 및 정당한 사유 입증이 없을 경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종교단체 #건물 철거 #토지 매각 #법인세 감면 #고유목적사업
질의 응답
1. 종교단체가 건물 철거 후 오랜 기간 토지만 보유하다 매각한 경우 법인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1554 판결은 건물 철거 후 3년 이상 토지만을 보유·매각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에 교회 비품을 보관한 것만으로 종교단체 고유목적사업 사용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비품 보관 행위만으로는 종교 활동 등 고유목적사업에의 직접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1554 판결은 토지에 비품을 임시 보관한 사실만으로는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관할 구청의 철거명령이 있었다면 법인세 감면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철거명령 등 사유만으로는 조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으며, 조세특례 해석은 엄격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1554 판결은 감면요건 규정은 엄격 해석해야 하며, 별도의 정당한 사유 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비과세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과세관청이 고유목적 사용으로 인정해주겠다고 말한 적 없어도 감면 주장 가능한가요?
답변
공적인 견해 표명이 없는 한, 신의성실·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1554 판결은 과세관청의 명시적 견해 표명이 없으므로 신뢰보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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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종교단체가 사용하던 건물이 노후화되어 철거한 후 3년 이상이 경과되어 토지만을 매각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3155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선교회

피 고

노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11.

판 결 선 고

2014. 7.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3. 6.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8. 1. 문BB로부터 OO시 OO구 OO동 534-179 대 27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증여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2001. 11. 26. 노후로 인하여 재난위험건축물로 지정되자 2002. 6. 5.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고, 2008. 3. 31. 전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2013. 3. 6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5.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10.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된 후에는 이 사건 토지에 교회의 비품을 보관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인 종교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보아야한다.

 2) 가사 이 사건 토지에 교회의 비품을 보관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종교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철거는 노원구청의 철거명령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3) 노원구청의 철거명령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된 점, 종교 활동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를 종교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종교 활동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7. 24. 대통령령 제20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하는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비영리 내국법인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45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교회의 비품을 보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교회의 비품을 보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를 종교 활동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교회의 비품을 보관하는 경우 이 사건 토지를 종교 활동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종교 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7.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15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