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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철 금속 거래에서 공급실체 미확인시 무과실 인정 여부

대법원 2014두1567
판결 요약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거래처의 실체 확인 없이 매입거래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대표자가 업계 경력이 길고 자료상 거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실제 공급사 실체 확인 노력을 소홀히 했으므로 선의·무과실 책임이 부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자료상 거래 #선의 무과실 #공급자 확인 #사업자등록증
질의 응답
1. 자료상 거래일 가능성이 있는데 공급자 확인을 소홀히 하면 선의·무과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 실태와 위험성을 알 수 있는 업종 경험자가 공급실체 확인을 게을리했다면 선의·무과실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567 판결은 비철 도소매업 대표자가 거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공급자 실체를 확인하지 않은 점을 들어 선의·무과실을 부정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받으려면 매입처 실체 확인에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답변
사업자등록증·실물거래 확인 등으로 매입처 실체와 실제 공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567 판결은 실제 공급자인지, 사업자등록증 확인 등 거래 상대방 실체 확인 노력이 없었음을 근거로 원고 주장(상고)을 기각하였습니다.
3. 처음 거래하는 거래처와의 금속류 매입에서 세금계산서 수취시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처음 거래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공급 실체, 실물 인수 증거 등 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567 판결은 새로운 거래처로부터 비철을 구입하면서 실체확인 조치가 없었음을 선의·무과실 인정 거부의 사유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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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의 대표자는 10년 이상 비철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면서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새로운 거래처로부터 처음으로 비철을 구입하면서도 실제로 비철을 공급하는 것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증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56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비철

피고, 피상고인

서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3. 12. 19. 선고 2013누12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4. 30. 선고 대법원 2014두15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