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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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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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아파트 분양가액 중 토지가액이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시가라고 할 수 없어 이를 근거로 상증세법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은 잘못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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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444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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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곽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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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서초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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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5. 6. 선고 2014누64423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