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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토지가액 거래실례와 증여세 부과 기준

대법원 2015두44400
판결 요약
아파트 분양가 중 토지가액에 거래 실례가 있더라도, 해당 거래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증세법 보충적평가방법 적용에 있어 거래가액이 실제 시가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판단해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 #토지가액 #거래실례 #증여세 #시가판단
질의 응답
1. 아파트 분양가액 중 토지가액의 거래 실례가 있어도 증여세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거래라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4400 판결은 거래 실례가 있더라도 객관적 교환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충적평가방법 적용 시 거래 실례가 기준이 되지 않는 경우는?
답변
거래 실례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는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을 근거로 산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4400 판결 요지는 거래 실례가 적정한 시가가 아닐 때 보충적평가를 근거로 산정하는 것은 잘못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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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아파트 분양가액 중 토지가액이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시가라고 할 수 없어 이를 근거로 상증세법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은 잘못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44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곽AA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6. 선고 2014누644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9. 24. 선고 대법원 2015두444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