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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후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불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4261
판결 요약
관세조사로 실제 수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재발급되었더라도 과세기간이 지난 후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한 사건입니다.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발급 여부가 환급 및 공제의 필수적 요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과세기간경과 #관세조사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질의 응답
1. 관세조사로 인한 실제 수입자 변경 후 과세기간 경과 뒤에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과세기간이 지난 후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261 판결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뒤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두5771 판결 취지 원용).
2. 관세조사로 인해 과거 수입 주체가 뒤늦게 확인되어 재발급된 세금계산서로도 환급/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세조사로 주체가 변경되어 이후에 재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라 해도, 과세기간 내 발급이 아니라면 환급·공제는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261 판결은 수정 또는 재발급이라도 과세기간 경과 후 발급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공제가 불허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후 언제까지 발급되어야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261 판결은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내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만 공제대상이 된다고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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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관세조사에 의해 실제 수입자가 원고로 확인됨에 따라 과세기간 이후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54261 부가가치세 환급청구

원 고

AAAAAAAAA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7. 17.

판 결 선 고

2015. 8.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부가가치세 목록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합게 290,120,000원을 환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 제조 및 도소매 업체로서, BB세관장은 2013. 9.경 원고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CC상사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DD상사(이하 ⁠‘CC상사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중국산 남성용 의류를 수입한 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모든 통관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아 수입자를 원고로 판단하고, 당초 CC상사 등에게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별지 부가가치세 목록 기재와 같은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이에 따라 2013. 12. 18. ○○세무서장에게, 2011년 2기부터 2013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합계 2,901,213,000원) 상당에 대한 매입세액(합계 290,120,870원)의 공제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매입세액 상당의 환급을 구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은 2014. 2. 18. 원고에게 ⁠‘관세조사를 통해 받은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2.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다시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송(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4292)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의1 내지 8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는 BB세관장이 수입주체를 변경하여 진정한 수입업자인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당초 해당 과세기간에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이를 공제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상당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리 및 관련 법령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판결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5항,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28.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60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액 및 수입한 재화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데, 세금계산서나 수입세금계산서(이하 포괄하여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세관장은 원고에 대한 관세조사 결과에 따라 2013. 11.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이미 경과한 2011년 2기부터 2013년 1기까지의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입자를 CC상사 등에서 원고로 변경하여 별지 부가가치세 목록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는 해당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각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가 위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CC상사 등의 명의로 수입한 재화에 대하여 각 해당 과세기간 내에 원고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각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8.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42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