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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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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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1심 판결과 같음) 토지를 실질적으로 양도한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용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도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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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1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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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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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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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제주지방법원 2015. 2. 4. 선고 2014구합42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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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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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11.0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2.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가산금 0,000,000원 및 중가산금 0,000,000원으로 경정 부과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제3행 이하의 “1. 처분의 경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
1. 처분의 경위
가. 제1 매매계약
1) 원고는 2002. 2. 10. 오○○로부터 ××시 ××면 ××리 ○○-○ 답 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00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김AA의 소개로 이 사건 토지를 설BB에게 매도하게 되었는데, 2002. 8. 10. 최××과 사이에 원고가 설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000,000,000원(2002. 8. 10. 계약금 00,000,000원, 2002. 8. 27. 잔금 0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최××으로부터 계약금 00,000,000원을 받았다.
2) 원고는 2002. 8. 27. 매매잔금 000,000,000원을 받았고, “금액 000,000,000원, 2002. 8. 27.”이라고 기재된 내용의 영수증과 “금액 000,000,000원, 2002. 8. 19.”이라고 기재된 내용의 영수증에 원고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
나. 제2 매매계약
1) 원고를 대리한 최××과 설BB 사이에 2002. 8. 17. 원고가 설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000,000,000원(2002. 8. 17. 계약금 00,000,000원, 2002. 8. 27. 중도금 000,000,000원, 잔금 0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최××은 같은 날 설BB로부터 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설BB는 2002. 8. 27. 최××에게 000,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 000,000,000원, 계약금 00,000,000원 2002. 8. 10., 잔금 000,000,000원 2002. 8. 27.’이라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그 후 원고는 2002. 10. 30. 세무대리인 유○○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매매가액 00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후 양도소득세 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
1) 설BB는 2013년경 이 사건 토지를 수용당하게 되자 양도소득신고를 하면서 취득가격 000,000,000원으로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3. 5. 2. 원고가 고의로 양도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판단하여 매도가격을 0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로 가산세를 포함한 000,000,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25.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청구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 11, 12, 21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최××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제4쪽 제13행 이하의 “1) 원고가 제2 매매계약을 알았는지 여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1) 원고가 제2 매매계약을 알았는지 여부
먼저 원고가 제2 매매계약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5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최××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최××이 설BB로부터 잔금 000,000,000원을 받아 그 중 0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최××은 설BB로부터 받은 000,000,000원 중 원고에게 지급한 000,000,000원 외의 나머지 000,000,000원을 김AA과 배분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11호증, 을 제4, 5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금액이 공란인 영수증에 날인을 하고, 이전등기에 필요하다고 하여, 백지에 원고의 주소 및 이름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거래 이전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업을 한 원고가 금액이 공란인 영수증이나 백지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인감도장을 찍은 영수증을 김AA에게 맡겼을 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서 등 서류 일체를 김AA에게 맡겨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취득과 양도에 관하여 일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토지의 당시 거래가는 제2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인 000,000,000원과 유사하였던 점, ④ 원고는 최××을 설BB로 알고 제1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잔금을 지급받을 당시 최××이 설BB를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백지 영수증만 작성케 한 후 온천을 가게 하였다는 주장을 하여 그 주장에 모순이 있는 점, ⑤ 원고 역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김AA으로 인하여 수개월 만에 0,000만 원의 이익을 얻은 후 매도하게 된 점, ⑥ 원고는 김AA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김AA이 원고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료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심판청구 당시 원고는 김AA이 원고에게 양도차익 0,000만 원을 보장하고 원고가 납부할 양도소득세까지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최××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을 제4호증)에도 그와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매매대금이 000,000,000원이라면 김AA이 중개수수료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까지 대납하면서 매매를 중개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김AA에게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관한 것을 일임함으로써, 제2 매매계약을 알았거나 김AA, 최××이 이 사건 토지를 제1 매매계약의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매매대금에 매각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5. 11. 04.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누1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