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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국세징수 결손처분만으로 사해행위 인지 추정 가능 여부

대법원 2015다215175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상의 결손처분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체납자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볼 수 없으며,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징수 #결손처분 #체납자 #사해행위 #사해의사
질의 응답
1. 국세징수법상 결손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로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나요?
답변
결손처분만으로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지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15175 판결은 결손처분이 단지 재산이 없음을 이유로 한 절차에 불과하며, 본 사안에서 결손처분만으로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결손처분이 있었으면 소를 제기한 기관(원고)이 사해행위를 인지했다고 보나요?
답변
결손처분의 존재만으로 사해행위 또는 사해의사의 인지를 추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문(대법원 2018다215175)은 결손처분이 곧바로 사해행위 인지로 이어진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결손처분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
답변
결손처분은 현존 재산이 없어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행해지는 조치입니다.
근거
판결문 요지에 따르면 결손처분이란 체납자가 집행할 재산이 없을 때 행하는 절차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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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세징수법상의 결손처분이란 체납자에게 체납처분을 집행할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면 행해지는 절차일 뿐이므로, 결손처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인 점 및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다21517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외 1명

변 론 종 결

2018.08.13.

판 결 선 고

2018.08.13.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 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8. 13. 선고 대법원 2015다2151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