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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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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의 결손처분이란 체납자에게 체납처분을 집행할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면 행해지는 절차일 뿐이므로, 결손처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인 점 및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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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다21517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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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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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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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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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8.13.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 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