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조세채무 면탈 증여 사해행위 인정 기준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53925
판결 요약
세무조사로 고액 국세 고지가 예상되던 납세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유일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조세채권자 해함 인식 하의 사해행위로 판단. 민법 제406조,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라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판결.
#조세채무 면탈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국세 체납
질의 응답
1. 조세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고액 국세고지의 예견 및 유일한 재산의 증여라면 조세채권자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5-가단-53925 판결은 체납자가 세무조사로 고액 세금이 고지될 것을 예견하고 배우자에게 유일 재산을 증여한 것은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라 판단했습니다.
2. 배우자가 증여 받은 유일한 부동산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체납자의 배우자라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추정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5-가단-53925 판결은 증여 받은 배우자도 사해행위임과 체납자 의사를 알았다고 볼 수 있다며 악의를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민법 제406조,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말소등기 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판결은 민법 406조 및 국세징수법 30조를 근거로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했습니다(울산지방법원-2015-가단-53925).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사실관계로 미루서 보아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인 사해행위 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539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2015.8.19.

판 결 선 고

2015.9.2.

 주 문

1. 피고와 소외 권○○ 사이에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권○○에게,

가.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접수 제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접수 제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구 원인

1. 피고와 소외 권○○와의 관계

피고 박○○는 국세체납자 소외 권○○(이하 ⁠‘소외인’이라 합니다)의 처입니다. ⁠(갑 제1호중 1,2 ⁠‘가족관계중명원’ ⁠‘주민등록등본’참조).

2.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내역

가. 원고 산하 ○○서장은 소외인의 2009년〜2013년귀속 종합소득세 에 대하여 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가공인건비 계상 등으로 과소신고한 종합소득세 및 무신고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총 9건 545,700,240원을 고지하였습니다.

나. 소외인은 위 고지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현재 체납된 국세가 가산금을 포함하여 9건 563,397,48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3. 사해행위

가. 소외인은 각년도별 납세의무가 성립된 종합소득세에 대해 원고 산하 ○○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롤 받아 가까운 시일에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중여를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고, 별지목록 2 기재 부동산(별지목록 1.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 다.)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함으로써 소외인은 무자력이 되 었고,결국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위 ⁠‘2.’항 의 조세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 소외인이 자신의 국세충당 가능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행위는,자신에게 고지될 국세를 납부 하지 아니하고 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있을 조세 채권자인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4. 이 사건 부동산의 유일 재산 여부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장 및 ○○서장이 체납처분 목적으로 소외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바, ⁠‘납세자별 요약조회(재산조회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국세충당 가능한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5.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소외인은 세무조사로 인하여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 에서, 자신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습니다. 이는 양도 당시 소외인이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소외인의 배우자 로서 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6. 사해행위를 안날

원고 산하 소속공무원이 소외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체납자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2015.08월경 이 사건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가족 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고 소외인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7. 결어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인 사해행위 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본 소의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5. 09. 02.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539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