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이사회가 임의설치기관인 사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인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보수를 받은 이사의 취임시기의 선후에 따라 가산세 부과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1364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AA학교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03. 31. |
|
판 결 선 고 |
2021. 06.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194,044,600원, 2012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269,370,340원, 2013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284,177,350원, 2014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293,859,200원, 2015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336,628,680원, 2016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316,965,1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의 각 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의 가. 1)항 전부(판결서 제3쪽 18행부터 21행까지)
이 부분을 『1) 원고는 사립학교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사립학교경영자’가 아니라 제1호에서 정한 ‘사립학교’ 자체일 뿐이므로 상증세법 제16조 제1항,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기관인 이사회나 그 구성원인 이사는 학교법인의 이사회나 이사와는 다른 임의기관에 불과하여 원고의 이사가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에서 말하는 공익법인등의 ‘이사’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위 상증세법 규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회를 필수기관으로 두어야 하는 공익법인의 경우에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에 취임함으로써 공익법인을 사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사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로서 이사회 설치가 강제되지 않는 원고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근거 법령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서 제4쪽 8행, 9행의 각 ’원고가‘ 이 부분을 각 『민**이』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제2의 라. 1)항 전부(판결서 제7쪽 11행부터 제9쪽 12행까지)
이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16조 제1항, 제8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는 위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하나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1항 제3호, 제2조의2 제1항 제8호,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각 호에 의하면 ‘출연자 및 그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의 친족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등’은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이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 경위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상증세법 제38조 제11항 제3호에 따라 출연자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증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호가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 제60조의2에 따른 각종학교 및 외국인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근거를 갖춘 것으로서 적법하다. 원고의 이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①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의 하나로 열거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문언상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면 족하고, 반드시 사립학교법 제2조 제2호의 ‘학교법인’ 또는 제3호의 ‘사립학교경영자’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립학교경영자로부터 경영권을 위임·위탁 또는 양도받아 실질적으로 사립학교 경영에 참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나 민법상 재단법인의 실질을 갖추어 학교법인처럼 운영되는 법인격 없는 비법인 재단도 그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에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 반드시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이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그와 같이 축소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다.
② 상증세법은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제48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규정하였는바, 공익상의 목적을 위해 공익법인등에 대한 재산 출연이 있는 경우 그 출연자에 대하여는 상속세 부담을 감면해 주고,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는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혜택을 줌으로써 공익목적을 위한 재산 출연을 장려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런데,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공익법인등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공익법인등에 대한 사적 지배력을 강화하여 사실상 공익법인등을 사유화하거나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 없이 편법적으로 재산을 상속하는 효과를 거두는 등의 경우에 공익법인등에 고액의 증여세(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에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 형식상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감면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증여세(가산세) 납세의무자의 범위가 예측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③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12. 8.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성남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받아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의 공익법인등에 해당함을 이유로 출연받은 학교부지 및 학교 건물 신축비용 등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혜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원고는 출연자로부터 학교 기본 재산을 출연받을 당시 그에 대하여 고율의 증여세를 납부하였어야 할 것이고, 이는 공익목적 사업에 출연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감면해 주는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④ 원고의 정관에 따르면 원고는 소정의 자격을 갖춘 학생들에게 미국 위주의 교과과정을 교육함으로써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를 대표하고 학교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되는 이사장과 이사 4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이사회와 감사를 두고 있는데, 이사회는 학교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주요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학교의 분교 설립, 합병, 폐교에 관한 사항, 집행위원회 구성원 임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며, 감사는 학교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의 운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또 원고의 정관은 집행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집행위원회는 총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총교장과 학사교장, 행정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커리큘럼 개편 등 교육과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매 학년도 학급운영계획 및 학생모집 정원계획 수립, 교육시설 활용 계획 수립, 교원의 정원, 배치 기준 등에서 부여하는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 기타 정관과 학교규칙 등에서 부여하는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하부 조직으로 사무국을 두어 학사운영과 관련된 실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원고의 정관 규정에서 드러나는 원고의 조직, 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대표자인 이사장과 정관을 갖추고 의사결정기관에 해당하는 이사회와 그 구성원인 이사를 둔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원고의 설립 목적과 사업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학교의 예산, 결산, 주요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집행위원회 구성원인 총교장, 부총교장, 학사교장, 행정교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등은 이사장을 주축으로 한 이사회가 담당하고, 교육과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학급운영계획 및 학생모집 정원계획 수립, 교육시설 활용 계획 수립과 같은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교장을 주축으로 한 집행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바, 이는 재단법인인 학교법인과 학교법인 소유의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학사운영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 조직으로 구분되는 일반적인 사학재단과 사립학교의 구조 및 관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시설로서의 학교(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와 구분된 학교 자체는 민법상 권리능력이나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것으로 이해되고있다. 헌법재판소 1993. 7. 29. 89헌마123 결정 등 참조)를 넘어 그 운영주체로서 재단법인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⑤ 원고의 정관은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의 임기, 임명에 관한 사항, 직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이사회 또한 그 구성, 기능, 개회 및 의결정족수, 소집 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을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기이사회에서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신임 이사의 선임, 시설자금 대출 연장, 집행위원 선임 및 보수 결정 등과 같이 정관에 규정된 의결사항을 심의·의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원고의 이사회가 그 실질에서도 명실상부한 원고의 의사결정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원고와 같은 공익법인등의 이사회가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지위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한 그것이 법령에서 설치가 강제되는 필수기관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로 취임할 경우 공익법인등을 사적으로 지배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은 학교법인인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상증세법 및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이사 취임시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등’에 이사회 설치가 강제되지 않는 일반 학교와 그 밖의 비영리법인을 포괄하고 있고 이사회 설치가 강제되는 사립학교법상의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협의의 공익법인(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등으로 그 규정의 적용 대상을 한정하지 않은 것도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⑥ 사립학교법 제5조 제1항, 제51조는 학교법인과 사립학교경영자가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그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학교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권과 관리권의 보유는 학교법인과 사립학교경영자의 본질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2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학교용지인 토지와 학교 건물 등 학교의 기본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기관인 이사장과 이사회, 감사에 의하여 학교의 예산·결산과 그 집행 및 회계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 점에서도 원고가 실질적으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별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 별지 관계 법령(추가)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관계 법령(추가)
1. 제1심판결서 제14쪽 9행과 10행 사이에 아래 법령을 추가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공익법인등의 범위, 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성실공익법인등의 판정방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의 범위,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심판결서 제15쪽 1행과 2행 사이에 아래 법령을 추가한다.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3. 제1심판결서 제15쪽 마지막 행 다음 부분에 아래 법령을 추가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5. 각종학교
제3조(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ㆍ경영하는 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제60조(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란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60조의2(외국인학교)
①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자녀 중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9조, 재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3. "사립학교경영자"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끝-』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6. 1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36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이사회가 임의설치기관인 사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인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보수를 받은 이사의 취임시기의 선후에 따라 가산세 부과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1364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AA학교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03. 31. |
|
판 결 선 고 |
2021. 06.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194,044,600원, 2012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269,370,340원, 2013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284,177,350원, 2014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293,859,200원, 2015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336,628,680원, 2016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316,965,1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의 각 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의 가. 1)항 전부(판결서 제3쪽 18행부터 21행까지)
이 부분을 『1) 원고는 사립학교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사립학교경영자’가 아니라 제1호에서 정한 ‘사립학교’ 자체일 뿐이므로 상증세법 제16조 제1항,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기관인 이사회나 그 구성원인 이사는 학교법인의 이사회나 이사와는 다른 임의기관에 불과하여 원고의 이사가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에서 말하는 공익법인등의 ‘이사’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위 상증세법 규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회를 필수기관으로 두어야 하는 공익법인의 경우에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에 취임함으로써 공익법인을 사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사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로서 이사회 설치가 강제되지 않는 원고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근거 법령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서 제4쪽 8행, 9행의 각 ’원고가‘ 이 부분을 각 『민**이』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제2의 라. 1)항 전부(판결서 제7쪽 11행부터 제9쪽 12행까지)
이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16조 제1항, 제8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는 위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하나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1항 제3호, 제2조의2 제1항 제8호,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각 호에 의하면 ‘출연자 및 그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의 친족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등’은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이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 경위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상증세법 제38조 제11항 제3호에 따라 출연자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증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호가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 제60조의2에 따른 각종학교 및 외국인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근거를 갖춘 것으로서 적법하다. 원고의 이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①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의 하나로 열거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문언상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면 족하고, 반드시 사립학교법 제2조 제2호의 ‘학교법인’ 또는 제3호의 ‘사립학교경영자’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립학교경영자로부터 경영권을 위임·위탁 또는 양도받아 실질적으로 사립학교 경영에 참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나 민법상 재단법인의 실질을 갖추어 학교법인처럼 운영되는 법인격 없는 비법인 재단도 그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에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 반드시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이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그와 같이 축소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다.
② 상증세법은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제48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규정하였는바, 공익상의 목적을 위해 공익법인등에 대한 재산 출연이 있는 경우 그 출연자에 대하여는 상속세 부담을 감면해 주고,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는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혜택을 줌으로써 공익목적을 위한 재산 출연을 장려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런데,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공익법인등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공익법인등에 대한 사적 지배력을 강화하여 사실상 공익법인등을 사유화하거나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 없이 편법적으로 재산을 상속하는 효과를 거두는 등의 경우에 공익법인등에 고액의 증여세(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에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 형식상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감면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증여세(가산세) 납세의무자의 범위가 예측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③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12. 8.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성남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받아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의 공익법인등에 해당함을 이유로 출연받은 학교부지 및 학교 건물 신축비용 등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혜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원고는 출연자로부터 학교 기본 재산을 출연받을 당시 그에 대하여 고율의 증여세를 납부하였어야 할 것이고, 이는 공익목적 사업에 출연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감면해 주는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④ 원고의 정관에 따르면 원고는 소정의 자격을 갖춘 학생들에게 미국 위주의 교과과정을 교육함으로써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를 대표하고 학교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되는 이사장과 이사 4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이사회와 감사를 두고 있는데, 이사회는 학교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주요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학교의 분교 설립, 합병, 폐교에 관한 사항, 집행위원회 구성원 임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며, 감사는 학교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의 운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또 원고의 정관은 집행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집행위원회는 총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총교장과 학사교장, 행정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커리큘럼 개편 등 교육과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매 학년도 학급운영계획 및 학생모집 정원계획 수립, 교육시설 활용 계획 수립, 교원의 정원, 배치 기준 등에서 부여하는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 기타 정관과 학교규칙 등에서 부여하는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하부 조직으로 사무국을 두어 학사운영과 관련된 실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원고의 정관 규정에서 드러나는 원고의 조직, 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대표자인 이사장과 정관을 갖추고 의사결정기관에 해당하는 이사회와 그 구성원인 이사를 둔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원고의 설립 목적과 사업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학교의 예산, 결산, 주요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집행위원회 구성원인 총교장, 부총교장, 학사교장, 행정교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등은 이사장을 주축으로 한 이사회가 담당하고, 교육과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학급운영계획 및 학생모집 정원계획 수립, 교육시설 활용 계획 수립과 같은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교장을 주축으로 한 집행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바, 이는 재단법인인 학교법인과 학교법인 소유의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학사운영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 조직으로 구분되는 일반적인 사학재단과 사립학교의 구조 및 관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시설로서의 학교(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와 구분된 학교 자체는 민법상 권리능력이나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것으로 이해되고있다. 헌법재판소 1993. 7. 29. 89헌마123 결정 등 참조)를 넘어 그 운영주체로서 재단법인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⑤ 원고의 정관은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의 임기, 임명에 관한 사항, 직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이사회 또한 그 구성, 기능, 개회 및 의결정족수, 소집 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을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기이사회에서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신임 이사의 선임, 시설자금 대출 연장, 집행위원 선임 및 보수 결정 등과 같이 정관에 규정된 의결사항을 심의·의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원고의 이사회가 그 실질에서도 명실상부한 원고의 의사결정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원고와 같은 공익법인등의 이사회가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지위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한 그것이 법령에서 설치가 강제되는 필수기관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로 취임할 경우 공익법인등을 사적으로 지배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은 학교법인인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상증세법 및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이사 취임시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등’에 이사회 설치가 강제되지 않는 일반 학교와 그 밖의 비영리법인을 포괄하고 있고 이사회 설치가 강제되는 사립학교법상의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협의의 공익법인(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등으로 그 규정의 적용 대상을 한정하지 않은 것도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⑥ 사립학교법 제5조 제1항, 제51조는 학교법인과 사립학교경영자가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그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학교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권과 관리권의 보유는 학교법인과 사립학교경영자의 본질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2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학교용지인 토지와 학교 건물 등 학교의 기본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기관인 이사장과 이사회, 감사에 의하여 학교의 예산·결산과 그 집행 및 회계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 점에서도 원고가 실질적으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별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 별지 관계 법령(추가)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관계 법령(추가)
1. 제1심판결서 제14쪽 9행과 10행 사이에 아래 법령을 추가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공익법인등의 범위, 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성실공익법인등의 판정방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의 범위,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심판결서 제15쪽 1행과 2행 사이에 아래 법령을 추가한다.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3. 제1심판결서 제15쪽 마지막 행 다음 부분에 아래 법령을 추가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5. 각종학교
제3조(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ㆍ경영하는 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제60조(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란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60조의2(외국인학교)
①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자녀 중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9조, 재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3. "사립학교경영자"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끝-』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6. 1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36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