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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 단독운영자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 및 부과처분 판단

대법원 2015두38597
판결 요약
안마시술소 단독 운영자임이 인정되고, 일일현황표 등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된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안마시술소 #단독사업자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산정 #일일현황표
질의 응답
1. 안마시술소를 단독으로 운영한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단독 운영 실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일일현황표와 신고자료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산정했다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정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8597 판결은 안마시술소를 원고가 단독 운영한 실제사업자임을 인정하고, 현황표 및 기존 신고분을 반영한 과세표준 산정이 정당하다 판시하였습니다.
2. 일일현황표 등 현장자료로 세무서가 소득금액을 산정하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현장기록과 실제영업 상황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된다면 일일현황표 등 자료에 기반한 소득금액 산정도 세법상 유효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8597 판결에서 일일현황표에 의해 수입금액을 확정하고 신고분을 반영한 세무서의 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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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단독으로 운영한 실제사업자이며, 일일현황표에 의해 수입금액을 확정하고 쟁점사업장과 원고의 당초 신고분 등을 반영한 과세표준 산정내역은 정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859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1. 양천세무서장 2. 강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선고 2014누560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이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6. 11. 선고 대법원 2015두385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