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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웨이터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판단

부산고등법원 2015누21391
판결 요약
유흥업소가 웨이터 등 직원에게 성과급 형태로 지급한 봉사료는, 고객이 직접 서비스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닌 이상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봉사료가 실질적으로 직원에게 전부 이전된 증거가 부족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유흥업소 #봉사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웨이터
질의 응답
1. 유흥업소가 웨이터 등 직원에게 지급한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고객이 특별한 용역의 대가로 직접 지급한 봉사료가 아니라 업주가 자신의 수입금액에서 성과급 등 보수로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5-누-21391 판결은 실질적으로 봉사료가 사업자의 수입으로 취득된 후 분배된 것일 뿐이어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흥업소 봉사료가 전부 직원에게 지급된 경우에도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봉사료 전액이 특정 직원에게 직접 지급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업자 수입금액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5-누-21391 판결은 봉사료가 웨이터 등에게 그 액수 그대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과세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있어 봉사료의 성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고객이 제공받은 특별한 서비스의 직접 대가로 지급된 봉사료인지, 업주가 자체 수입에서 성과급 형태로 분배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5-누-21391 판결은 봉사료가 고객이 아닌 업주에 의해 성과급 형태로 직원에 지급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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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 스스로도 유급이라 인정한 직원들이 포함된 이 사건 웨이터 등에게 지급한 이 사건 봉사료는 고객들이 유흥접객원 등으로부터 제공 받은 특별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봉사료가 아니라 원고들이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수취한 금원을 성과급 형태의 보수나 수당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2139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 원 2015. 4. 30 선고 2014구합2137 판결

변 론 종 결

2015. 09. 23.

판 결 선 고

2015. 11. 0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0. 별지 2 ⁠“이 사건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각 처분일자는 ⁠‘2013. 10. 10.’의 오기이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이 손님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수령한 특정의 봉사료가 당해 웨이터에게 그 액수 그대로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1호증(봉사료지급대장)의 기재를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부족 증거로 거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5. 11. 0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5누213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