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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증액경정처분 경정청구기간 도과 시 거부통지의 항고소송 대상성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4381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경정청구가 법정기간(90일)을 넘긴 경우 과세관청의 경정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거부처분이라 볼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증액경정처분 #경정청구기간 #항고소송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기간을 넘겨 청구하면 거부통지로 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경정청구기간(90일)이 지난 뒤 제기한 경우, 과세관청의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381 판결은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뒤의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청의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인 거부처분이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2.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불복 기간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처분을 안 날 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여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381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를 인용하여 증액경정처분 통지일부터 90일 내에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3.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면 경정거부 처분은 법적 구제수단이 없는가요?
답변
네, 경정청구기간 도과 후의 거부는 항고소송 제기가 불가하므로, 별도의 구제수단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381 판결은 과세관청의 의무 자체가 소멸해 거부통지는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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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거부처분할 의무가 없어 경정청구를 거절하였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74381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 외 1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3.

판 결 선 고

2015. 4.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부부 사이인 원고들은 2001. 9. 25. 원고 이○○의 아버지인 이△△으로부터 ○○시 ○○구 ○○동 1-259 답 3,428㎡ 중 각 1/2 지분을 증여받고, 2001. 10. 11. 위 토지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망 이△△의 다른 상속인들인 이▽▽, 이◎◎, 이◇◇, 이☆☆과 사이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소송,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거쳐 2007. 9. 10. 위 토지로부터 분할된 ○○시 ○○구 ○○동 1-3004 답 1,7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28. 선고 2006가단OOOO 판결), 이후 ⁠“원고들은 이▽▽에게 각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 중 1/16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 10. 11. 접수 제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 21. 선고 2007가단OOOO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1. 2. 11.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7/16 지분을, 이▽▽은 2/16 지분을 공유하는 내용의 경정등기 및 상속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과 원고들은 2011. 11. 18. 김◎◎에게 이 사건 토지를 22억 원에 매도하였고 김◎◎은 2011. 11.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2012. 1. 31. 피고에게 ⁠“8년 이상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2. 12. 3.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1년도 양도소득세를 각 188,646,660원으로 경정하여 원고들에게 납세고지를 하였고, 그 무렵 납세고지서가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바. 원고들은 2014. 6. 5.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22.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뜻을 통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이 사건 통지는 2014. 7. 29.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통지에 불복하여 2014. 8.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3.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단서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 90일 이내로 제한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2. 1. 31.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여 원고들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각 0원으로 확정되었다가 피고가 2012. 12. 3. 원고들의 감면신고를 부인하는 취지로 경정함으로써 위 양도소득세가 각 188,646,660원으로 증액되었으므로, 증액된 양도소득세 각 188,646,660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위와 같은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2014. 6. 5.에야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위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절하는 취지의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4.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43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