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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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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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거부처분할 의무가 없어 경정청구를 거절하였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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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74381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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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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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서초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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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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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4. 10.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부부 사이인 원고들은 2001. 9. 25. 원고 이○○의 아버지인 이△△으로부터 ○○시 ○○구 ○○동 1-259 답 3,428㎡ 중 각 1/2 지분을 증여받고, 2001. 10. 11. 위 토지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망 이△△의 다른 상속인들인 이▽▽, 이◎◎, 이◇◇, 이☆☆과 사이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소송,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거쳐 2007. 9. 10. 위 토지로부터 분할된 ○○시 ○○구 ○○동 1-3004 답 1,7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28. 선고 2006가단OOOO 판결), 이후 “원고들은 이▽▽에게 각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 중 1/16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 10. 11. 접수 제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 21. 선고 2007가단OOOO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1. 2. 11.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7/16 지분을, 이▽▽은 2/16 지분을 공유하는 내용의 경정등기 및 상속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과 원고들은 2011. 11. 18. 김◎◎에게 이 사건 토지를 22억 원에 매도하였고 김◎◎은 2011. 11.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2012. 1. 31. 피고에게 “8년 이상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2. 12. 3.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1년도 양도소득세를 각 188,646,660원으로 경정하여 원고들에게 납세고지를 하였고, 그 무렵 납세고지서가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바. 원고들은 2014. 6. 5.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22.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뜻을 통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이 사건 통지는 2014. 7. 29.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통지에 불복하여 2014. 8.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3.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단서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 90일 이내로 제한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2. 1. 31.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여 원고들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각 0원으로 확정되었다가 피고가 2012. 12. 3. 원고들의 감면신고를 부인하는 취지로 경정함으로써 위 양도소득세가 각 188,646,660원으로 증액되었으므로, 증액된 양도소득세 각 188,646,660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위와 같은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2014. 6. 5.에야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위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절하는 취지의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4.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43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