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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부동산 매매 공급시기 쟁점 · 조세회피 의도 부존재 판단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4970
판결 요약
부동산 및 시설 매매에서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지, 별도 매매계약 체결행위가 조세회피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공급시기를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추가 매매계약은 조세회피가 아닌 경제적 유인에 기반한 합법적 선택임을 인정했습니다.
#부동산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조세회피 인정기준 #경제적 유인
질의 응답
1. 부동산과 시설을 별도 계약 체결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구조가 조세회피로 불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경제적 유인·정산의 필요 등 실질에 따라 합법적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970 판결은 별도 매매계약 체결은 매매목적물 추가·정산내역 반영 등 경제적 유인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보고 조세회피의도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매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기준이 되는 공급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공급받은 재화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서의 특약·대금 지급 완료시점·납세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970 판결은 실제 명도일이나 계약상 특약,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 지급 완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을 공급시기로 보았습니다.
3. 조세회피가 아닌 경제적 유인의 적극적 법률행위가 인정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매매목적물의 추가, 정산내역 정리, 타 채권자 부담 회피 등 경제적 유인에 따라 별도 계약 체결 및 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970 판결은 경제적 유인과 현실적 필요성을 반영한 행위로 조세회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부동산 거래에서 공급시기 특약이 있을 때, 그 특약이 실제적으로 반영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당사자 진술·계약서 기재·실제 대금 지급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특약의 의사 및 계약상 문구의 실제 인식여부를 종합해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970 판결은 계약서상의 특약 및 진술, 실제 대금 지급일과 공증진술서 등을 모두 참작하여 2013.1.1.을 사용시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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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제2·3매매계약은 조세회피의도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경제적 유인을 반영한 적극적인 법률해위 선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1047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25.

판 결 선 고

2015. 8. 13.

주 문

1. 피고가 2013. 8. 6. 원고에게 한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중 708,000,0

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AAA은 2012. 12. 24.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리

산으로부터 충청남도 &&군 &&읍 42 BBB인플랙스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제1동 건물 중 5, 6, 7, 8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합계 9,360,000,000

원(대지가격 5,400,000,000원 + 건물가격 3,600,000,000원, 건물분 부가가치세 360,0

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

였다. AAA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화관 운영을 하던 원고의 주식을 전부

인수한 후 제1 매매계약에 의한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

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1) 2012. 12. 26. BBB과 사이에 제1 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의 매

매계약(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제2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지원 2

013. 1. 3. 접수 제114호로 2012. 1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

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25. BBB과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CC 등부 2013년 제32

8호로 인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인증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BBB으로부

터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CGV 관련 시설 및 운영권 일체(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합계 13,000,000,000원(이 사건 부동산 9,000,000,000원

+ 이 사건 시설 4,0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이하

위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계약을 ⁠‘제3 매매계약‘이라 한다) .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및 시설의 공급가액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받을 세액을 758,328,960원으로 보고, 2013. 4. 25. 피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및 시설의 공급시기는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이

아니라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 및 시설의 매입

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2013. 8. 6. 원고에게 40% 세율의 부정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381,671,0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0.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4. 9. 29.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2013. 3. 14. BBB으로

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4,000,000,000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초과환급신고가산세)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

정한다’는 내용의 일부청구 인용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문은 2014. 9. 2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사. 위 결정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시설의 공급가액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 4,000,0

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10% 세율의 부정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적용하

여, 이 사건 처분의 부가가치세 세액(환급거부 758,328,960원 + 경정·고지 381,671,0

40원) 중 708,000,000원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3. 1.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

3. 2. 하순경 BB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및 시설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

건 부동산의 인도시기를 2013. 1. 1.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13. 2. 하순경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BBB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

시기는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세액을 매

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오히려 부정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제3 매매계약은 제1 매매계약 내지 제2 매매계약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계약인데,

제1 매매계약과 제2 매매계약에서는 ⁠‘잔금 지급일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내

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는바, 2012. 12. 31. 당시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

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201

2. 12. 26. 매매’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해당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정초과환급

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제1 매매계약과 제2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제1 매매계약에 따라 AAA은 2012. 12. 28. DDD자산관리주식회사(이

하 ⁠‘DDD라고 한다)에게 계약금 1,3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DDD의

BBB에 대한 채권의 채무자는 AAA으로 변경되었으며, DDD는 AAA에 대한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 1.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경료하

였다. 그 후 제2 매매계약에 따라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2013. 2. 1. 원고로 변경되

었다.

3) 제1 매매계약, 제2 매매계약에 따라 에이치케이의 BBB에 대한 채권의 운전자

금채권관리원부에는 2012. 12. 31. 합계 7,650,000,000원이 회수된 것으로 정리되었

다.

4) 원고가 제2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3.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신고사항 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제3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위 별지 #1 매매대금 정산내역 중 공사미수금 2,022,550,500원, 개인대여금 1,1

23,000,000원, 2013 개인 대여금 50,000,000원은 AAA이 운영하는 원고의 BBB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 및 대여금채권과 AAA의 B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가리키는 것이다.

7) 피고는 원고의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관하여 2013. 5. 10. 조

현택에 대한 문답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 8, 10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2호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된 때”를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상의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재화를 실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급받은

재화가 부동산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한때가 될 것이나 매매계약 을 체결함에 있어 그 부동산의 사용시점을 명도한 후 어느 시기로 특약하였다면 그 약

정한 시기가 그 재화를 실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때라고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174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9900 판결 등). 또한 납

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

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의 효력을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11. 9. 선고 98두14082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두14067 판결 등).

2)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하

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

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 해당한다고 봄 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제3 매매계약이 제1 또는 제2 매매계약과 동일한 계약이라는 전제 하에 서 있는

데, 제3 매매계약의 경우 제1 또는 제2 매매계약에 비해 이 사건 시설이 매매목적물로

추가되었고, 한국토지신탁의 신탁등기 해지에 관한 내용 및 매도인 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보증인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전체적인 계약 조문의 숫자가 줄어들었

으므로, 제3 매매계약이 제1 또는 제2 매매계약과 동일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결

국 위와 같은 전제는 타당하지 않다.

나) 제1, 제2, 제3 매매계약의 각 계약서에는 물론이거니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

증에도, 부가가치세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의 지급이 완료된 시점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모

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제2 매매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는 BBB이 지정하는

별도 지정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2012

년에 BBB의 별도 지정계좌에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

툼이 없으므로, 2012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제3 매매계약서 별지 #1 매매대금 정산내역에는 부가가치세 760,000,

000원, 가산내역 1,231,518,629원, 감산내역 4,306,568,139원, 지급액 924,950,490원이 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부가가치세 760,000,000원은 이 사건 시설에 대한 부가가치

세 400,000,000원과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부가가치세 360,000,000원의 합계로 보

이고, 위 가산내역, 감산내역, 지급액은 이 사건 시설의 매매대금인 4,0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므로(이 사건 시설의 매매

대금 4,000,000,000원 + 가산내역 1,231,518,629원 - 감산내역 4,306,568,139원 = 지급

액 924,950,490원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부가가치세는 이 사

건 시설에 대한 정산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2013년에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제1, 제2 매매계약서 제6조에는 ⁠‘갑은 잔금 지급일에 잔금지급과 동시에 매

매목적물의 점유를 현상 그대로 을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조항 에 대해 AAA은 2013. 5. 10. 피고에게 ⁠‘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읽어 보아야 하는

데 이러한 문구가 있었는지 매도자나 매수자 모두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양도일이 201

3. 1. 1.인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위 조항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

급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는 부동산의 사용시점에 관한 특약으로 보기 어려울

뿐더러, 이와는 반대로 위 진술과 BBB의 인증진술서(갑 제10호증)의 내용에 의하면 원

고와 BBB에게는 2013. 1. 1.을 양도일로 하기로 하는 부동산의 사용시점에 관한 특약 이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위 조항 자체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같은 매매계약서 제2

조 제2항은 ⁠“‘잔대금’ 지급에 대해 매매대금은 반드시 지정계좌에 송금키로 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제1, 제2 매매계약서의 각 조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위

제6조에서의 ⁠‘잔금’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의미로서의 ⁠‘잔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도 없다.

라) 원고와 BBB이 제2 매매계약과 별도로 제3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조세회

피의도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이와 같은 별도의 매매계약은 매

매목적물의 추가, AA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대길산업의 BBB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

권의 증가분 ·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부가가치세 미지급분 등을 반영한 정산내역

의 포괄적인 정리, BBB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행사에 대한 부담회피 등의 경제

적 유인을 반영한 원고와 BBB의 적극적인 법률행위 선택에 해당하므로, 제3 매매계약

서의 문언은 그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제3 매매계

약서 제3조에는 ⁠‘위 매매목적물의 인도는 2013년 1월 1일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

어 있다.

3)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되었다고 보아야 하므 로, 이 사건 부동산이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급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5. 08. 1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49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