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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 후 소송 계속 가능 여부와 소의 이익 판단

대전고등법원 2013누1704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 취소되면 그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본 소송을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의 이익 #부적법 각하 #항고소송 #직권취소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취소되면 항고소송은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로 효력을 상실하면,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3-누-1704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원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립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3-누-1704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소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3. 소송 중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 경우 피고 행정청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3-누-1704 판결은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하여 처분을 직권취소한 행정청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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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소의 이익이 분존재하여 위법한 소송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7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1. 망 윤AA의 소송수계인 임BB

2. 망 윤AA의 소송수계인 윤CC

3. 망 윤AA의 소송수계인 윤DD

4. 망 윤AA의 소송수계인 윤EE

5. 망 윤AA의 소송수계인 윤FF

6. 망 윤AA의 소송수계인 윤GG

피고, 항소인

공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2구합261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3. 20.

판 결 선 고

2014. 5.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윤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2014. 4. 16.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05. 1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3누17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