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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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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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부과처분이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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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다219481 부당이득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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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심AA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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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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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5. 5. 7. 선고 2014나54182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