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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요건사실 오인은 무효사유로 보지 않나

대법원 2015다219481
판결 요약
부과처분이 요건사실의 오인에 불과하거나 과세대상 여부 판단이 사실관계 조사에 달린 경우, 그 하자는 외형상 명백하지 않아 무효사유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단순한 사실오인만으로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 않으니, 세금부과의 위법성 판단 시 객관적 명백성을 중시해야 합니다.
#과세처분 무효 #세금 부과 사실오인 #부과처분 요건사실 #세금 부과 하자 #세무서 주장
질의 응답
1. 과세처분이 요건사실을 잘못 판단한 경우 무효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이 요건사실을 오인했더라도 그 하자가 외형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사유가 된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19481 판결은 부과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 부과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때 무효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그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무효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19481 판결은 사실관계에 의해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은 외형상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과세처분의 위법성과 무효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외형상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 사실오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19481 판결은 무효 여부는 하자의 외관상 명백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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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부과처분이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다219481 부당이득반환

원고, 상고인

심AA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5. 5. 7. 선고 2014나5418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9. 24. 선고 대법원 2015다2194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