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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업 법인 소유 목장용지 비사업용 해당 여부 판례

대법원 2021두51904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한 법인이 소유한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었습니다. 주된 사업이 축산업이 아니고, 토지 사용 실태가 목장용지임이 드러난 사정에서 비사업용 토지 관련 세 부담을 회피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법인세 #부동산 매매업 #축산업 #목장용지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법인이 소유한 목장용지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부동산 매매업이 주된 사업인 경우 해당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1904 판결은 축산업이 주된 사업이 아닌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축산업이 아닌 법인의 목장용지 소유가 비사업용 토지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 소유법인의 주된 사업이 축산업이 아니고, 토지 역시 목장용지로 실제 사용된 경우에는 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1904 판결은 목장용지를 축산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면 비사업용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3. 법인의 주된 사업에 따라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네, 법인의 주된 사업이 무엇인가에 따라 목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사업용 토지인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1904 판결 요지는 법인의 주요 사업 성격에 주목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토지 소유기간 내내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고 목장용지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190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1024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2.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대법원 2021두519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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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업 법인 소유 목장용지 비사업용 해당 여부 판례

대법원 2021두51904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한 법인이 소유한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었습니다. 주된 사업이 축산업이 아니고, 토지 사용 실태가 목장용지임이 드러난 사정에서 비사업용 토지 관련 세 부담을 회피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법인세 #부동산 매매업 #축산업 #목장용지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법인이 소유한 목장용지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부동산 매매업이 주된 사업인 경우 해당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1904 판결은 축산업이 주된 사업이 아닌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축산업이 아닌 법인의 목장용지 소유가 비사업용 토지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 소유법인의 주된 사업이 축산업이 아니고, 토지 역시 목장용지로 실제 사용된 경우에는 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1904 판결은 목장용지를 축산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면 비사업용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3. 법인의 주된 사업에 따라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네, 법인의 주된 사업이 무엇인가에 따라 목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사업용 토지인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1904 판결 요지는 법인의 주요 사업 성격에 주목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토지 소유기간 내내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고 목장용지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190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1024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2.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대법원 2021두519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