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피고가 체납처분회피를 목적으로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후에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가단153853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00 |
|
피 고 |
김00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4.03.12 |
주 문
1. 피고와 김00(000000-00000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김OO 지분 전
부)에 관하여 2010. 11.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
소 2012. 9. 10. 접수 제30491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1. 조세채권의 성립
가. 당사간의 지위
원고는 소외 체납자 김00(000000-0000000) 서울 00초 00 939-17 401호, 이하 “김00”라 합니다)에 대하여 금126,917,72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며, 피고 김00은 김00와 부녀지간의 관계에 있는 자입니다.(갑제1호증 제적등본)
나. 과세경위
원고 산하 00포세무서장은 김00가 아래 의 경기 00 00 547-8 외 17필지(이하 “체납발생 양도부동산”이라 합니다.)를 2010. 10. 1.부터 2010. 11. 9. 사이 기간 중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고, 김00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소제기일 현재 국세체납액이 128,214,990원(이하 “이 사건 국세”라 합니다)에 이른 바, 구체적인 체납내역은 〈표2〉과 같습니다.(갑 제2호증 김000 체납유무조회)
소재지 : 경기 00 00 00(이하 지번만 기재)
(단위 : 원)
|
지번 |
지목 (㎡) |
매매계약일 (납세의무성립기초일) |
매매일 (등기접수일) |
건교부신고액 (매매가) |
㎡당 매매가액 |
|
①산84-8 |
임야 (136㎡) |
2010. 10. 4. |
2010. 11. 2. |
11,840,525 |
|
|
②산84-10 |
임야 (125㎡) |
2010. 10. 4. |
2010. 11. 2. |
11,824,619 |
|
|
③산84-15 |
임야 (302㎡) |
2010. 10. 4. |
2010. 11. 2. |
26,292,930 |
|
|
④산84-16 |
임야 (369.5㎡) |
2010. 10. 4. |
2010. 11. 2. |
32,169,661 |
|
|
⑤산84-17 |
임야 (435㎡) |
2010. 10. 4. |
2010. 11. 2. |
37,872,265 |
|
|
⑥543 |
답 (170㎡) |
2010. 10. 6. |
2010. 11. 4. |
15,591,546 |
|
|
⑦545 |
임야 (268㎡) |
2010. 10. 6. |
2010. 11. 4. |
25,778,618 |
|
|
⑧546 |
임야 (228㎡) |
2010. 10. 6. |
2010. 11. 4. |
20,911,014 |
|
|
⑨563 |
임야 (81㎡) |
2010. 10. 6. |
2010. 11. 4. |
7,718,822 |
|
|
⑩540 |
전 (165㎡) |
2010. 10. 6. |
2010. 11. 4. |
12,313,432 |
74,626/㎡ |
|
⑪540-1 |
전 (246㎡) |
2010. 10. 6. |
2010. 11. 4. |
18,358,209 |
74,626/㎡ |
|
⑫540-2 |
전 (215㎡) |
2010. 10. 6. |
2010. 11. 4. |
16,044,776 |
74,626/㎡ |
|
⑬540-3 |
전 (240㎡) |
2010. 10. 6. |
2010. 11. 4. |
17,910,448 |
74,626/㎡ |
|
⑭540-4 |
전 (240㎡) |
2010. 10. 6. |
2010. 11. 4. |
17,910,448 |
74,626/㎡ |
|
⑮540-6 |
전 (230.5㎡) |
2010. 10. 6. |
2010. 11. 4. |
17,201,493 |
74,626/㎡ |
|
⑯540-18 |
전 (249㎡) |
2010. 10. 6. |
2010. 11. 4. |
18,582,090 |
74,626/㎡ |
|
⑰540-20 |
전 (22.5㎡) |
2010. 10. 6. |
2010. 11. 4. |
1,679,104 |
74,626/㎡ |
|
⑱산84-11 |
임야 (379㎡) |
2010. 10. 4. |
2010. 11. 2. |
6,730,451 |
|
|
⑲산84-14 |
임야 (105.5㎡) |
2010. 10. 4. |
2010. 11. 2. |
1,873,516 |
|
|
⑳540-19 |
전 (284.5㎡) |
2010. 10. 4. |
2010. 11. 2. |
10,396,033 |
36,541/㎡ |
|
계 |
329,000,000 |
|
순번 |
세목 |
귀속 |
고지일 |
납부기한 |
고지세액 |
현 체납액 |
|
1 |
양도 소득세 |
2010 |
2011. 12. 7. |
2011. 12. 31. |
10,044,137 |
11,912,210 |
|
2 |
양도 소득세 |
2010 |
2012. 1. 4. |
2012. 1. 31. |
98,063,143 |
116,302,780 |
|
합계 |
2건 |
108,107,280 |
128,214,990 |
(단위 : 원)
2. 피보전채권의 존재
김00는 이 사건 국세로 인하여 행하여질 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를 피하기 위해 별지목록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합니다)을 2010. 11. 4.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하고, 익일 2010. 11. 5.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증여하였습니다.(갑 제3호증의1 OO리540-7 토지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의2 OO리540-15 토지등기부등본)
따라서, 김00에 대한 이 사건 국세 고지일(2011. 12. 7, 2012. 1. 4)이 이 사건 사해행위일(2010. 11. 4.) 이후이나, 다음과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국세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갑 제4호증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호)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사실관계를 보면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되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발생일(2010. 10. 4.자 2010. 10. 6.자)이 사해행위일(2010. 11. 4) 이전이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일 이전에 이미 과세요건이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이 사건 국세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하였고, 실제 국세의 고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국세가 피보전채권이 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3. 사해행위
김00는 본인에게 부과될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피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0. 11. 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2010. 11. 5. 의정부지방법원 00등기소 접수번호 제3049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즉 김00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에게 경료하여 준 것이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향후 발생할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목적의 사해행위임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4. 책임재산의 감소
이 사건 부동산의 2010. 11. 4.자 증여계약일(사해행위일) 현재 공시시가는 아래 과 같습니다. 따라서 김000는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서 금18,374,100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
지번 |
면적(㎡) ① |
2010.5.31. 개별공시지가 ② |
공시지가 ①x②=③ |
|
00리 540-15 |
51.5㎡ |
21,400원 |
1,102,100 |
|
00리 540-7 |
127.0㎡ |
136,000원 |
17,272,000 |
|
합계 |
178.5㎡ |
18,374,100 |
그러나, 시가는 아래 와 같이 금72,702,522원으로 추정됩니다.
|
지번 |
시가 |
산정기준 |
비교필지 |
|
00리 540-15 |
1,881,861주1> |
매매사례가액 |
00리 540-19 |
|
00리 540-7 |
70,820,661주2> |
매매사례가액 환산 |
00리 540-1, 540, 540-2, 540-3, 540-4, 540-6, 540-18, 540-20 |
|
합계 |
72,702,522 |
(단위 : 원)
주1> 00리 540-15 추정시가
① 매매사례부동산 : OO리 540-19
② 비교대상 기준 : 2010.5.31.현재 공시지가
- 00리 540-15 : 21,400원/㎡
- 00리 540-19 : 21,400원/㎡
③ 00리 540-19(284.5㎡) ㎡당 실거래가액 : 10,396,033원/284.5 = 36,541원
④ 00리 540-15(51.5㎡) 시가 : 36,541원 ☓ 51.5㎡ = 1,881,861원
(갑 제5호증의1 OO리540-19 양도가액자료, 갑 제5호증의2 OO리540-19 공시지가, 갑 제5호증의3 OO리540-19 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의4 OO리 540-15 공시지가)
주2> 00리 540-7 추정시가
① 매매사례부동산 : 00리 540-1, 540, 540-2, 540-3, 540-4, 540-6, 540-18, 540-20(이하 “540-1외 7필지”라 표기합니다)
② 비교대상 기준 : 2010.5.31.현재 공시지가 대비 실거래가액 비율
1) ㉠ OO리 540-1외 7필지 ㎡당 공시지가 : 18,200원/㎡
㉡ OO리 540-1외 7필지 ㎡당 실거래가 : 74,626원/㎡
2) 공시지가 대비 실거래가 비율 : ㉡/㉠
74,626원/ 18,200원 = 4.10032
③ 00리 540-7 ㎡당 시가 : 136,000원 ☓ 4.10032 = 557,643원
④ 00리 540-7(127㎡) 시가 : 557,643원 ☓ 127㎡ = 70,820,661원
(갑 제6호증의1 540-1외7필지 양도가액자료, 갑 제6호증의2 540-1외7필지 공시지가, 갑 제6호증의3 540-1외7필지 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의4 OO리 540-7 공시지가)
5. 채무초과
2010. 11. 4.자 이 사건 사해행위일 현재 김00의 적극재산은 금융재산은 없이 경기도 가0군 00면 00리 산84-5 임야 231㎡, 동소 산84-6 임야 67㎡이며, 그 공시시가는 514,800원 주3> 이며, 소극재산은 〈표2〉기재 고지세액 108,107,280원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증여로 김000는 금107,592,480원(514,800원 108,107,280원 = △107,592,480원)의 채무초과를 야기하여 그 금액만큼 원고의 조세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주3> 00리 84-5번지, 동소 84-6번지 공시시가
① 00리 84-5 : 38.5㎡ x 10,400원 = 400,400원
② 00리 84-6 : 11.0㎡ x 10,400원 = 114,400원
514,800원
(갑 제7호증의1 00리 84-5,6 등기부등본, 갑 제7호증의2 00리 84-5,6 공시지가)
6.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김00는 상기 의 체납발생 양도부동산을 소외 박00 등과 2010. 10. 4. 매매계약을 하고, 이를 원인으로 2010. 11. 2. 등기이전을 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추후 의도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하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가 압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2010. 11. 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던 것입니다. 00세무서장은 2011. 12. 7. 무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당연결정고지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김000는 양도소득세라는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인 매매계약을 한 후, 피고에게 증여를 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봄이 충분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 역시 김00의 父로서 이 사건 토지의 증여가 사해행위라는 사실과 김00의 사해의사를 충분히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7. 사해행위를 안 날
김00는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고, 원고는 2012. 4. 18. 정리보류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되었고, 그 수증자가 부녀지간인 피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8호증 김00 정리보류내역서)
8. 결어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김00의 이사건 토지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행위는 체납발생 양도부동산의 매매계약 이후 앞으로 발생할 고액의 체납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김00의 아버지인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별지목록 각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4. 03. 1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1538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