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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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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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A라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계약당사자를 원고로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 소득과 관련하여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도관 회사에 불과하여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인 수익적 소유자는 A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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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58510 법인(원천)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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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글로벌 케이에프티(AAA Global Kf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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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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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4. 7. 2. 선고 2013구합1163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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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3.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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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4.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4. 20. 원고에게 한 2010년 6월 귀속 법인(원천)세 OOOO원, 2010년 10월 귀속 법인(원천)세 OOOO원, 2011년 1월 귀속 법인 (원천)세 OOOO원, 2011년 3월 귀속 법인(원천)세 OOOO원 합계 OOOO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7. 14. 미국법인 AAA 인크(AAA, Inc., 이하 ‘AAA 인크’라 한다)의 자회사인 아일랜드 법인 AAA 아일랜드 리미티드(AAA Ireland Limited, 이하 ‘AAA 아일랜드’라 한다)가 그 자본금의 100%를 출자하여 설립되었으며, 그 주사무소가 헝가리에 있는 외국법인이다.
나. AAA 인크는 원고와 공동명의로 2010. 4. 29. BB전자 주식회사(이하 ‘BB전자’라 한다)사이에서 디자인 웨어 종량제 라이센스 계약서(Design Ware Fee-Per-Use Core License Agreement.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함으로써 BB전자에 코어(Core)라는 소프트웨어 제품 등(이하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 한다)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BB전자는 2010. 6. 18.부터 2011. 3. 16.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사용료 합계 OOOO원(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 한다)을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귀속주체를 미국법인인 AAA인크로 보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른 세율 15%를 적용하여 OOOO원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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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지급일 |
사용료 소득(원) |
원천징수 법인세(원) |
원천징수 납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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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18. |
OOOO |
OOOO |
2010.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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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29. |
OOOO |
OOOO |
2010. 1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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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 21. |
OOOO |
OOOO |
2011. 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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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3. 16. |
OOOO |
OOOO |
2011. 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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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OOOO |
OOOO |
라. 원고는2011. 10. 25. 피고에게 위 소득은 원고에게 지급되었고 원고가 수익적 소유자이므로 한미조세조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헝가리 조세조약’이라 한다)’이 적용되어야 하며,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호 제1항에 따르면 사용료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세액 O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2012. 4. 20. 원고를 이 사건 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6.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3. 21.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취지
1) 원고의 주장
BB전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이고, AAA 인크는 BB전자의 요구에 따라 ‘예비적’ 계약 당사자로 계약서에 추가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는 헝가리에 사무실과 종업원, 사업용 자산과 같은 인적 · 물적 요소를 갖추고 실제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회사로서 페이퍼컴퍼니나 도관회사가 아니고,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해 법적, 실질적인 지배 · 관리권을 보유, 행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서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는 과세가 면제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BB전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미국법인인 AAA 인크이므로,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의 과세는 적법하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AAA 인크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 원고를 추가한 것은 오직 조세회피 목적에 기인한 것이고,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AAA 인크이므로, 마찬가지로 피고의 과세는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갑 제2 내지 5, 12, 13, 16, 19, 2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AAA 인크와 BB전자 사이의 종전 계약
AAA 인크와 BB전자는 2004. 4.경 BB전자가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대가로 AAA 인크에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BB전자가 분기마다 AAA 인크에 사용료를 지급하였고, 위 라이센스 계약은 2007. 5.경 갱신되어 계속되어 왔다(이하 위 라이센스 계약을 통칭하여 ‘종전 계약’이라 한다).
2) AAA 인크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실리콘 라이센스 계약
AAA 인크는 2006. 7. 14. AAA 아일랜드를 통해 원고를 설립한 후, 2008. 8. 30. 원고 및 AAA 인크의 또 다른 자회사인 아일랜드 법인 AAA 인터내셔널 올드 리미티드(AAA International Old Limited, 이하 ‘AAA 인터내셔널’ 이라 한다) 사이에 AAA 인크가 보유하는 실리콘 관련 지적재산권을 원고 및 AAA 인터내셔널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 복제, 생산, 판매, 수입, 배포 등을 할 수 있는 실시권을 허여받고, 그 대가로 AAA 인크에 일정한 사용료를 각 지급하기로 하는 라이센스 계약(이하 ‘이 사건 실리콘 라이센스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여기에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관한 실시권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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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ICON IP 기술 라이센스 계약 델라웨어주 법률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설립된 AAA 인크와 그 계열회사들로 헝가리국 법률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설립된 원고 및 아일랜드국 법를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설립된 AAA 인터내셔널(이하 “라이센시들”로 통칭한다)는 2008. 8. 3. 아래와 같이 본 SILCON IP 기술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다. 가. AAA 인크는 전자설계자동화fEDA") 제품과 그 소프트웨어의 설계, 제조, 판매 및 마케팅과 관련 서비스 제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AAA 인크의 사업은 다음 3개의 광역 부분으로 분리되어 있다. (1) AAA 인크와 AAA 인터내셔널이 비용분담계약에 따라 공동개발하고 있는 EDA 소프트웨어 툴의 판매/라이센스(“비용분담사업”) (2) AAA 인크가 독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실리콘 IP기술 라이센스(“실리콘 IP”) (3) AAA 인크가 취득 및 개발한 것으로 그에 대한 개발위험 및 비용을 공동분담 하지 않기로 결정한 EDA 소프트웨어의 판매/라이센스(“비용전담사업”) 나. AAA 인크는 Silicon 에 대한 특정한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해당 지식재산이 내재된 제품의 상업적 이용과 컨설팅, 유지 및 지원서비스와 상기 지식 재산 또는 그 여하한 개량물을 이용하는 기타 서비스가 포함된다. 다. AAA 인크는 본 계약 기간 동안 라이센시들이 각각의 계약지역에서 본건 제품의 제조, 시장개발, 판매 및 재라이센스와 고객에 대한 관련 서비스 제공목적상 Silicon IP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 계약 조건에 따라 라이센시들에게 Silicon IP에 대한 권리를 독점적으로 허여하고자 한다. 라. 라이센시들은 본 계약 조건에 따라 회사가 허여하는 Silicon IP 라이센스를 수락하고자 한다. 1.4. 최종 사용자 “최종 사용자”란 제2.4조에 명시된 최종사용자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에 의해 최종 사용자의 내부 사업 목적 상 본건 제품을 사용하도록 승인 받거나 상기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될 본 건 서비스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라이센시의 직접 또는 간접 고객을 의미한다. 1.5. Silicon IP Silicon IP란 본 계약일 현재 장소를 불문하고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서, 판매자의 Silicon IP 사업을 구성하거나, 그에 포함되어 있거나, 그에 관련된 것이거나 또는 그에 관하여 사용되는 지식재산, 전유적 재산, 무형 및 산업재산권과 그 유형의 구현물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ⅰ)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 인격권 및 기타 권리와 그 등록 및 출원 (ⅱ) 모든 특허 및 특허출원, 특허 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 발명, 혁신 및 개량 (이하 생략) 2.1 AAA 인크에 의한 허여 본 계약 조건에 따라 AAA 인크는 라이센시들에게 그들 각자의 계약지역에서 다음과 같이 행위할 수 있는 비독점적 라이센스를 허여한다. (1) 계약지역에서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Silicon IP를 사용, 복제, 제작, 판매, 수입, 판매제의, 공급, 이차적 저작물의 제작, 공개 게시 및 시연하는 것 (2) 계약지역에서 본 건 제품의 판매 목적상 계열회사들에게 Silicon IP 및 문서를 재라이센스하고 최종 사용자 및 판매대리인들에게 본 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3) 계약지역에서 최종 사용자와 판매대리인들에게 본 건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Silicon IP 및 문서를 사용하는 것 2.4. 최종 사용자 계약 라이센시는 각 최종 사용자가 아래 명시된 조건 하에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라이센시와 최종 사용자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 또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Silicon IP를 판매하거나 본 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중략) 라이센시는 AAA 인크가 요청하는 경우 죽각 AAA 인크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해당 계약서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그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4.1. 대가 본 계약에 의거하여 허여되는 Silicon IP에 대한 권리의 대가로 라이센시는 별첨 C에 명시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저|4,2조에 의거하여 조정되는 제3자 거래가격의 로열티를 회사에 지급한다. 4.2. 조정 제4.1.조에 따라 지급되는 로열티에 대하여 당사자들은 미국의 그 당시 문서요건에 따라 동 로열티가 본 계약 조건에 따라 라이센시에게 허여된 권리에 대한 제3자 거래가격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매년 검토하여야 한다. 6.1. Silicon IP 소유권 라이센시는 본 계약에 의거하여 라이센시에게 허여된 라이센스 권리만을 조건으로 하여 AAA 인크 및/또는 그 라이센시들이 Silicon IP(및 그 개량물)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을 보유함을 인정한다. 별첨 B(계약지역) 원고의 계약지역은 이스라엘, 한국, 호주, 헝가리, 베트남,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불가리아, 폴란드 및 루마니아로 구성된다. AAA 인터내셔널의 계약지역은 미국, 아프리카, 일본, 이스라엘, 한국, 호주, 헝가리, 폴란드, 베트남,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불가리아 및 루마니아를 제외 아시아 태평양 및 유럽지역으로 구성된다. 별첨 C(로열티) 라이센시에게 허여된 라이센스 권리행사에 대한 총 로열티는 다음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36%의 로열티 비율에 라이센시가 본건 Silicon IP 제품의 판매, 대여, 라이센스, 공급 및/또는 재라이센스, 및/또는 계약지역에서의 본건 서비스 제공; 및/또는 계약지역 에서의 Silicon IP의 재라이센스 또는 기타 사업적 이용으로부터 벌어들인 각 Silicon IP 제품당 순매출액을 곱한 금액 “순매출”이라 함은 본 계약에 명시된 본건 제품 및 본건 서비스로 인해 라이센시 및 계약지역에 설립된 그 계열회사들이 벌어들인 연결 매출액(미국의 일반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순수익 및 충당금)을 의미한다. 라이센시가 지급해야 할 총 로열티는 본 계약 제4조에서 규정 한 바대로 수시로 조정됨을 조건으로 한다, |
3) 원고와 AAA 코리아 인크 사이의 판매지원용역 계약 체결
원고는 2007. 2. 4. AAA 그룹의 한국 내 판매지원업무를 담당하는 한국법인인 AAA 코리아 인크(AAA Korea Inc. 이하 ‘AAA 코리아’라 한다)와 판매지원용역계약(Marketing and Support Services Agreement, 이하 '판매지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AAA 코리아로부터 원고의 광고, 마케팅, 제품의 판촉을 위한 용역, 지원 및 자문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위 용역 등의 수행으로 발생한 원가에 5% 상당의 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가) 이 사건 실리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이후로, 위 계약에 따라 원고가 실시권 등 권리를 보유하게 된 실리콘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하여는 원고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사용료를 지급받아 왔고, 이에 AAA 인크는 종전 계약에 대한 재계약이 체결될 무렵인 2010. 4.경이 되자 BB전자에게도 원고를 계약 명의자로 하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였다.
나) 그러나 BB전자는 AAA 인크를 실제 거래 당사자로 보아 위 요구를 거절하였고, 이 사건 계약서에는 AAA 인크와 원고가 모두 계약 당사자로 기재되었는바, 2010. 4. 29,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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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인크, 원고 및 BB전자 간의 디자인웨어 종량제(Fee-Per-Use) 코어 라이센스 계약 본 디자인웨어 종량제 라이센스계약(“CSIC 계약” 또는 “본 계약”)은 전술한 주소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델라웨어 법인인 AAA, Inc, 전술한 주소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고, 계열회사를 대리하는 헝가리 법인인 AAA Global Kft(통칭하여 AAA)와 전술한 주소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고, 계열회사를 대리하는 대한민국 법인인 BB전자 간에 2010. 5. 1.(“발효일”)에 체결되었다. AAA와 BB은 (i) 2004. 4. 30.자 디자인웨어 종량제 라이센스계약(계약번호 OOOVPA-7OOOOO35)과 (ii) 2007. 5. 1.자 디자인웨어 종량제 라이센스계약(계약번호 O-OOO01OOO-0OO)(통칭하여 “이전 계약”)을 체결하였다. AAA와 BB은 이하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BB이 CSIC를 생성하기 위하여 AAA 코어를 사용하고 그와 관련된 서브라이센스를 허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에 AAA와 BB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양 당사자의 본 계약 체결은 BB이 매 계약연도에 대하여 미화 OOOO달러로 약정한 본 계약에 규정된 사용에 대한 라이센스료를 구성하는 미화 OOOO달러의 취소불능 구매주문서를 제출하고 AAA가 이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한 총액은 약정 라이센스료 총액이며, 연간 금액은 연간 약정 라이센스료 금액이다. 약정 라이센스료 총액에 추가하여, 계약기간 동안, BB은 본 계약에 의한 연간 최소 사용료 미화 OOOO달러(“연간 최소 사용료”), 최소 사용료 총액 미화 OOOO달러(“최소 사용료 총액”)를 AAA에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제3조 라이센스 허여 3.1. 라이센스 허여 본 계약 조건에 따라, AAA는 AAA의 지적재산권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할 수 있는 세계적이고, 비독점적이고, 양도불가능한 라이센스(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라이센스권 없이)를 BB과 그 계열회사에 허여한다. 제4조 BB의 의무 4.1. 수수료 본 계약에 의한 BB의 대금지급 의무는 별첨 A에 기재된 바와 같다. 제5조 AAA의 의무 5.1. 기술이전 프로그램 AAA는 BB이 요청하는 경우 BB이 관련 PHY를 포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AAA가 USB2.0 PHY, USB3.0 PHY 및 DDR3/2 PHY오누 관련하여 BB에 기술 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하는 기준이 되는 조건이 기재된 작업명세서를 제안한다. 작업명세서에 의해 제공될 데이터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된다: 디지털 블록, 아날로그 블록 설계도, 시뮬레이션 환경, RTL로부터 GDS Ⅱ세대를 위한 RTL-to-GDS 스크립트, 코어를 위한 소프트웨어 드라이버 스택 및 관련문서. 아울러 AAA는 BB이 요청하는 경우 BB에 제공될 특정 디지털 IP를 위하여 개발되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웨어 종량제 코어 평가보드의 라이센스 또는 판매에 대한 견적을 상성에 제공한다. BB은 본 조에 따라 BB이 포트한 각 PHY에 대하여 AAA에 처리비용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5.2 코어 지원 서비스 2010. 5. 1,부터 2013. 4. 30.까지의 기간 동안, AAA는 본 계약 별첨 D의 조건에 따라 코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5.4 기술정보 AAA는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된 코어 또는 코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마케팅 및/또는 기술 정보를 BB에 제공할 수 있으나, AAA가 일반적으로 코어 또는 코어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고객에 제공하는 문서 이외에 특정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 |
5) 이 사건 계약의 이행
가) BB전자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한 관련 기술을 AAA 인크로부터 지원받았다.
나) BB전자는 원고의 명의로 된 청구서를 받아, 앞서 1.의 다.항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의 계좌로 이 사건 사용료를 입금하였는데, 위 청구서 하단에는 원고, AAA 인크 및 AAA 인터내셔널의 명칭과 주소 및 전화번호, 팩스번호가 함께 기재되어 있었다.
6) 원고의 사무실, 직원, 이사회 및 회계 등
가) 원고는 2006. 10.경부터 헝가리 OOOO OOO OO 1((Kalman utca #1 OOOO Hungary)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직원 수는 2007년 7명, 2008년 8명, 2009년 10명, 2013년 11명이다.
나) 원고는 매년 외국 회계법인 CCC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고 있는데, 2010년도 원고 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의 2010. 10. 31.기준 대차대조표에 따르면, 원고의 총자산은 미화 OOOO달러로, ㉮ 고정자산 미화 OOOO달러의 대부분은 무형자산인 지적재산권(미화 OOOO달러, 지적재산권 선급금 포함)이고, 유형자산은 ‘기타 장비, 설비, 차량운반구’ 미화 OOOO달러이며, ㉯ 유동자산 미화 OOOO달러는 매도가능 증권과 채권이 대부분이고, 재고자산은 없다.
② 원고의 손익계산서(2009. 11. 1. ~ 2010. 10. 31.)에 따르면,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순매출은 전액 순수출매출로 미화 OOOO달러이고, 그 중 한국에서의 매출액은 OOOO달러이고, 나머지는 일본, 이스라엘, 베트남 등에서의 매출액인데 반하여, 원재료 등 지출 총 미화 OOOO달러, 감가상각비 미화 OOOO달러, 인건비 미화 OOOO달러 등을 공제한 영업이익은 미화 OOOO달러이다.
② 2010년도 원고 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주석에는 무형자산에 관하여, “AAA 그룹1)은 다양한 국가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기존 소프트웨어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새로운 버전의 설계를 포함하며, 경우에 따라 축적된 노하우를 이용한 새로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도 포함합니다, 발생비용은 연구개발비용으로서 AAA그룹이 안분 비례적으로 원고 회사에 청구합니다. 원고 회사는 연구개발과정에서 창출된 무형자산을 제3자에 판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 회사는 임직원 고용이나 투자정책, 판매 및 지원용역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원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
라.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원고 또는 AAA 인크인지 여부
가) 게약 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법리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713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 및 AAA 인크가 모두 이 사건 계약서에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은 앞서 인정 사실에서 본 것과 같은바,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계약서에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및 AAA 인크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원고만이, 피고는 AAA 인크만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 계약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AAA 인크라고 봄이 상당하다.
(1) BB전자는 2004. 4.경 AAA 인크와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관한 라이센스 계약을 기한을 정하여 체결한 후, 그 기한이 만료되자 2007. 5.경 위 계약을 갱신하였고, 다시 갱신된 위 계약의 기한이 만료되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및 목적 등의 면에서 BB전자와 AAA 인크 사이에 성립된 종래의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계약갱신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계약서의 서두에 “AAA 인크와 원고를 통칭하여 AAA라고 한다”고 한 후 “AAA와 BB은 (i) 2004. 4. 30.자 디자인웨어 종량제 라이센스 계약과 (ii) 2007. 5. 1.자 디자인웨어 종량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하여 이 사건 계약서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 종전 계약의 갱신이라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2004. 4. 30.과 2007. 5. 1. BB전자와 종전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AAA 인크였으므로, 적어도 위 계약조항에서 뜻하는 “AAA”는 원고가 포함되지 않은 AAA 인크만을 가리키는 것임은 명백하다.
(3) 이 사건 실리콘 라이센스 계약 체결 이후 AAA 인크가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 중 원고에게 실시권이 주어진 특허권에 관한 다른 라이센스 계약은 대체로 원고만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되었으나,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만 BB전자의 요구로 특별히 AAA인크가 당사자로 기재되었는바, 이에 의하면 BB전자에게는 이 사건 실리콘 라이센스 계약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AAA인크에게 이 사건 계약에 대한 법적책임을 부여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원고와 AAA인크는 이 사건 계약서에 AAA인크를 계약자로 기재하고, AAA인크가 당사자로서 서명날인을 마침으로서 이러한 BB전자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AAA 인크가 당사자로 기재된 것에 대하여, BB전자가 특허 침해 등의 문제가 생기면 원고의 모회사로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또는 실시권 보유권에 관한 분쟁,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과세관청의 문제 제기 등 법률적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AAA 인크를 계약 당사자로 추가 요구함에 따른 것이므로, ‘예비적’인 계약 당사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서에는 AAA 인크의 법적 책임을 손해배상책임 등 특정한 범위 내로 한정하는 규정이 없고, 원고와 AAA 인크가 부담할 법적 책임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원고와 AAA 인크를 한데 묶어 “AAA”라고 부르면서 “AAA"에게 이 사건 계약상 의무 및 권리가 전부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오히려 AAA 인크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서 일정한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자인하는 취지로 보인다.
(5) BB전자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이후로도 종전 계약과 마찬가지로 AAA 인크로부터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입수하고 기술 지원을 받았다.
(6) BB전자는 원고 명의로 된 청구서를 받아 원고의 계좌로 이 사건 사용료를 입금하기는 하였으나, 위 청구서 하단에는 원고 뿐 아니라 AAA 인크 및 AAA 인터내셔널의 명칭과 주소 및 전화번호, 팩스번호가 함께 기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계약 제6조에서는 관련 견적서에 기재된 “AAA”의 주소 또는 “AAA”가 지정한 은행계좌 또는 “AAA”가 수시로 BB에 서면 통지하여 지정한 기타 계좌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사용료 지급의 방법으로 제3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도 예정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AAA 인크의 계열회사인 점을 감안할 때, BB전자가 이 사건 사용료를 원고에게 입금한 것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원고라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BB전자가 원고의 계좌로 이 사건 사용료를 입금하면서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따른 제3자 지급의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를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BB 전자가 위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을뿐더러, 설령 위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앞에서 본바와 같이 BB전자가 AAA 인크를 당사자로 보아 원천징수 까지 하였던 이상 이러한 점만으로 BB전자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를 원고로 삼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7) 이 사건 실리콘 라이센스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관한 비독점적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것이고, AAA 인크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관한 특허의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실리콘 라이센스 계약 이후로도 AAA 인크는 BB전자에 독자적으로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다.
(8) 이 사건 실리콘 라이센스 계약은 종전계약의 효력이 존속하던 중인 2008. 8. 30.경 체결되었는데, AAA 인크와 BB전자는 이 사건 실리콘 라이센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여전히 종전 계약에 따라 AAA 인크로부터 기술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9)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2004년경부터 6년간 계약관계를 유지하였고, 그 계약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BB전자가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를 AAA 인크라고 인식하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AAA 인크인 이상, 원고의 법인세경정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과세하기 위한 것인데(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계약의 명의자 가운데 하나인 AAA 인크를 실질적인 당사자로 보아 과세가 이루어진 이상 나아가 조세조약상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85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