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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된 타인 시공비 포함 여부 및 추가공사 인정 판단

대법원 2014두13737
판결 요약
타인의 타일시공비가 거래명세표에 기재되어 있다면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하며, 추가공사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면 수입금액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어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매출누락 #타일시공비 #거래명세표 #수입금액 산정 #종합소득세 과세
질의 응답
1. 타인의 시공비(타일시공비 등)가 거래명세표에 기재되어 있을 때 매출누락 인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타인의 시공비는 수입금액(매출누락금액) 산정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13737 판결은 타인의 타일시공비가 거래명세표에 기재되어 있으면 수입금액에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추가공사를 했다는 사실은 어떤 경우에 매출누락 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나요?
답변
추가공사 수행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수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13737 판결은 추가공사부분에 대하여 증거가 부족하여 수입금액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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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출누락금액에 타인의 타일시공비는 거래명세표에 기재되어 있어 수입금액에 산정해야하고, 추가공사부분을 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460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1. 선고 2014누350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 23.

출처 : 대법원 2015. 01. 23. 선고 대법원 2014두137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