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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상 선정 및 사전통지 생략·기간 연장 절차의 적법성 판단

대전고등법원 2020누12351
판결 요약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전통지 생략, 조사기간 연장이 모두 국세기본법 요건에 부합해 적법하다고 판시함. 신고 탈루·오류 의심 자료, 증거인멸 우려, 거래처 현지 확인 사유 등이 모두 인정됨. 절차 위반을 이유로 한 세무처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세무조사 #사전통지 #조사기간 연장 #국세기본법 #세무조사대상 선정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대상 선정이 부적법하다고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혐의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2351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따라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다면 대상 선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위법하지 않나요?
답변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전통지를 생략해도 적법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2351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를 들어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면 사전통지 생략이 허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 절차적으로 위법한 경우가 있나요?
답변
거래처 현지확인 등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거나 관련자 동시조사라면 기간 연장은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2351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제3항 제5호를 근거로 거래처 및 특수관계자 동시조사의 경우 연장 제한 규정 적용 예외임을 확인했습니다.
4. 세무조사에 기초한 세금 부과 처분 취소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조사 절차가 국세기본법 요건을 충족하면, 그 결과에 따른 처분 취소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2351 판결은 세무조사 절차상의 하자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세무조사 관련 진술서가 임의로 작성되었음을 근거로 처분 취소가 가능할까요?
답변
진술서 작성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인되지 않는 한, 해당 사유만으로 처분 취소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2351 판결은 직접 증언, 진술 경위 및 행태를 근거로 진술의 임의성 부족 주장 배척 판시가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 봄이 상당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배제)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고, ⁠(조사기간 연장)거래처 조사 및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대상 선정, 사전통지 배제 및 조사기간 연장에 절차적 위법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235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AAAAA 주식회사 외 1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1. 12. 3.

판 결 선 고

2022. 2. 11.

주 문

1.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8. 9. 3. 원고 AAAAAAAAA 주식회사에 한 별지1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고, 피고 △△세무서장이 2018. 9. 7. 원고 주식회사 BBB에 한 별지1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소송의 경과

 가. 피고들의 처분

 제1심 판결서 2면부터 6면의 ⁠“1. 처분의 경위” 항에서 기재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기재 부분을 이 부분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즉, 원고 AAAAAAAAA 주식회사(이하 ⁠‘원고 AAA’라 한다)는 2006. 2. 20. 포장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그 발행 주식 중90%는 CCC이, 나머지 10%는 DDD이 보유했다. 원고 AAA는 등기임원이 대주주 CCC의 이모부 EEE(2017. 10. 28. 사망했다), EEE의 아들로 CCC의 이종사촌 DDD, FFF(이하 EEE, DDD, FFF을 ⁠‘DDD 등 3인’이라 통칭한다)이었고, 그 매출의 대부분은 대주주 CCC이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이하 ⁠‘◇◇’ 라 한다), ◇◇의 하청업체와 사이에서 발생했다. ◇◇의 하청업체는 ◇◇의 특수관계 법인이었다.

 원고 주식회사 BBB(이하 ⁠‘원고 BBB’이라 한다)은 2006. 3. 20. 자동차부품 제조업, 물류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그 발행 주식 중 85%는 CCC이, 나머지 15%는 DDD이 보유했다. 원고 BBB은 등기임원이 대주주 CCC의 이종사촌인 위 DDD, FFF이었고, 그 매출의 대부분은 ◇◇, ◇◇의 하청업체와 사이에서 발생했다.

 HH지방국세청장은 2018. 1. 4.부터 2018. 7. 25.까지 원고들을 상대로 2012~2017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DDD 등이 받은 급여 중 일부를 가공급여 혹은 과다급여로 보고 법인세 과세자료를 다시 산정하여 피고들에게 통보했다.

 피고 ◯◯세무서장은 2018. 9. 3. 원고 AAA에 2012~2017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고지 및 실질귀속자인 대주주 CCC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그 법인세 경정‧고지 및 소득금액변경통지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취소와 직권 경정‧고지로 별지1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이하 ⁠‘원고 AAA에 대한 처분’이라 한다).

 피고 △△세무서장은 2018. 9. 7. 원고 BBB에 별지1 기재와 같이 법인세 경정·고지(이하 ⁠‘원고 BBB에 대한 처분’이라 하고, 원고 AAA에 대한 처분과 함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했다.

 나. 원고들의 제1심 주장 요지

 원고들의 대표이사 DDD은 CCC에게 가공급여가 아니라 감사의 표시로 이체했 다. DDD 등 3인은 원고들의 등기임원으로서 원고들의 매출을 증가시키고 사업을 안정시킨 것에 대한 대가로 정당하게 급여를 받았으므로, 그 급여는 과다급여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다.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 AAA가 DDD을 통하여 CCC에게 가공급여로 지급했고, 원고들이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했을 뿐, 이와 달리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라. 원고들의 항소

 원고들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함과 아울러 추가로 이 사건 세무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Ⅱ. 이 사건 각 처분의 절차적 적법성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HH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할 사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가 없었음에도 원고들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전통지도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다가, 그 조사 기간을 국세기본법에 반하여 연장했다. 이러한 위법한 세무조사에 토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

 2. 세무조사대상 선정 사유에 관한 법령 해석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은 본문에서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규정한다. 여기에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음이 확인될 상당한 가능성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인정 사실

  가. 원고 AAA에 대한 세무조사

 HH지방국세청은 관할조정을 거쳐 원고 AAA의 법인세 신고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2017년 12월경 원고 AAA가 지급한 급여 중 원고 AAA의 대표이사 DDD과 그 가족인 EEE, FFF에게 지급된 급여의 비율이 매우 높고, 특히 EEE이 고령이고 주거지가 원고 AAA의 사업장과 멀리 떨어진 대구이며, EEE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상 병원비 등의 지출이 위 주거지 인근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EEE의 가공급여 계상 혐의 등과, 특수관계법인인 원고 BBB에 부동산을 무상(저가) 임대하여 이익을 분여한 혐의가 각각 있다고보고 원고 AAA를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HH지방국세청장은 원고 AAA뿐만 아니라 원고 AAA의 거래처이자 특수관계자인 ◇◇에 대한 세무조사를 동시에 개시할 무렵이던 2018. 1. 3.경 원고 AAA에 세무조사 통지를 하여 그 조사 사유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 밝힘과 아울러 ⁠“귀하(귀사)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했다.”고 밝혔다.

  나. 원고 BBB에 대한 세무조사

 HH지방국세청장은 관할조정을 거쳐 2018년 2월경 ◇◇와 원고들의 법인세 신고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원고 BBB의 매출액 대부분이 특수관계법인인 ◇◇에서 발생하고 2013년도까지 급여를 받지 않던 임원 DDD, FFF에게 2014년도부터 갑자기 3억 원이 넘는 고액연봉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에서 일감을 몰아받아 급격하게 외형을 증대시킨 뒤 가공경비를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조세 부담을 회피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원고 BBB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HH지방국세청장은 원고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개시하던 2018. 2. 21.경 원고 BBB에 세무조사 통지를 하여 그 조사 사유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 밝힘과 아울러 ⁠“귀하(귀사)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했다.”고 밝혔다.

  다. 원고 AAA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HH지방국세청장은 원고 AAA에 세무조사 기간을 당초 ⁠“2018. 1. 4.부터 2018. 3.26.까지”에서 ⁠“2018. 1. 4.부터 2018. 7. 25.까지”로 연장한다는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통지를 하면서 그 연장 사유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제5호”로 밝혔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원고들 주장에 관한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세무조사 개시의 적법성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HH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 제출의 법인세 신고자료, DDD 등에 대한 급여지급내역과 총급여액, EEE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등을 분석하여 원고들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고 보고 원고들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규정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세무조사 사전통지 배제의 적법성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해야 하지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7 제1항].

 앞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 개시 당시 원고들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었고, 위 혐의를 감추기 위해 DDD, FFF과 CCC이 말을 맞추는 방식 등으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HH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한 조치가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세무조사 기간연장의 적법성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은 본문에서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단서에서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1호에서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제2호에서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각 규정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3항은 본문에서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로서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단서에서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이 항 본문의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제5호에서 ⁠“상속세·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를 규정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HH지방국세청장은 원고 AAA뿐 아니라 그 거래처이자

특수관계자인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동시에 실시했고, 가공급여 계상 혐의뿐만 아니라 ⁠‘관계사에 부동산 무상(저가)임대를 통한 이익분여’ 혐의까지 조사했으므로, 이러한 세무조사는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관계사에 부동산 무상(저가)임대를 통한 이익분여’ 혐의가 원고 AAA에 대한 처분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더라도,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연장 적법성을 판단할 사정으로는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원고들이 특수관계법인인 ◇◇와 거래하던 회사이고, 이 사건 세무조사는 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인 ◇◇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이었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3항 제5호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HH지방국세청장이 원고 AAA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한 것은 적법하다. 이는 HH지방국세청장이 그 연장 사유로 들었던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존재하는지에 상관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Ⅲ. 이 사건 각 처분의 실체적 적법성

 제1심 판결서 7면부터 18면까지의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항에서 기재한 부분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간다. 이는 항소심에서 제출된 갑 제26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를 제1심 제출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마찬가지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위 기재 부분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아래에서는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을 살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진술서인 을 제3 내지 7호증은 세무공무원들이 작성한 서면에 원고들이 단지 서명만 한 것이므로 실질적 증명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위 진술서의 작성자들 중 제1심 법정에서 증언한 CCC(을 제4호증의 작성자), JJJ(을 제5호증의 작성자)은 해당 진술서에 서명한 이유에 관하여 법정에서 ⁠“빼세요, 분명히 지시했습니다. 제가 다시 갔다 오더니 안 빼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뺍니까? 하니까 아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저는 모르니까, 빨리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게 별거 아닌 줄 알고 제가 그랬어요”라고 진술하거나, ⁠“그때는 스트레스라든가, 이걸 빨리 끝내고 싶다는 그런 일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싸인하고,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대충 읽어보고, 그렇게 지장 찍고, 그렇게 왔습니다.”라고 진술했다.

 CCC은 원고들의 대주주로서 이 사건 각 처분에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 CCC은 50분간, JJJ은 30분간 각각 해당 진술서를 읽어본 후에 서명했다. 그럼에도 그 진술서 기재 내용이 ⁠‘별거 아닌 줄 알고 했다, 그냥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수긍이 가지 않는다.

게다가 JJJ은 원고들과 한 거래를 고철매각과 혼동하여 진술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 각 처분에서 문제 삼는 가공급여나 과다급여는 계좌이체로 거래된 부분에 한정된 것이고, 고철매각은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으로 거래되었기 때문에 가공급여나 과다급여와 연계될 가능성이 없어, 이 양자를 혼동하여 진술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Ⅳ. 결론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02. 1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0누123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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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상 선정 및 사전통지 생략·기간 연장 절차의 적법성 판단

대전고등법원 2020누12351
판결 요약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전통지 생략, 조사기간 연장이 모두 국세기본법 요건에 부합해 적법하다고 판시함. 신고 탈루·오류 의심 자료, 증거인멸 우려, 거래처 현지 확인 사유 등이 모두 인정됨. 절차 위반을 이유로 한 세무처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세무조사 #사전통지 #조사기간 연장 #국세기본법 #세무조사대상 선정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대상 선정이 부적법하다고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혐의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2351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따라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다면 대상 선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위법하지 않나요?
답변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전통지를 생략해도 적법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2351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를 들어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면 사전통지 생략이 허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 절차적으로 위법한 경우가 있나요?
답변
거래처 현지확인 등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거나 관련자 동시조사라면 기간 연장은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2351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제3항 제5호를 근거로 거래처 및 특수관계자 동시조사의 경우 연장 제한 규정 적용 예외임을 확인했습니다.
4. 세무조사에 기초한 세금 부과 처분 취소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조사 절차가 국세기본법 요건을 충족하면, 그 결과에 따른 처분 취소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2351 판결은 세무조사 절차상의 하자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세무조사 관련 진술서가 임의로 작성되었음을 근거로 처분 취소가 가능할까요?
답변
진술서 작성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인되지 않는 한, 해당 사유만으로 처분 취소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2351 판결은 직접 증언, 진술 경위 및 행태를 근거로 진술의 임의성 부족 주장 배척 판시가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 봄이 상당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배제)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고, ⁠(조사기간 연장)거래처 조사 및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대상 선정, 사전통지 배제 및 조사기간 연장에 절차적 위법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235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AAAAA 주식회사 외 1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1. 12. 3.

판 결 선 고

2022. 2. 11.

주 문

1.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8. 9. 3. 원고 AAAAAAAAA 주식회사에 한 별지1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고, 피고 △△세무서장이 2018. 9. 7. 원고 주식회사 BBB에 한 별지1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소송의 경과

 가. 피고들의 처분

 제1심 판결서 2면부터 6면의 ⁠“1. 처분의 경위” 항에서 기재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기재 부분을 이 부분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즉, 원고 AAAAAAAAA 주식회사(이하 ⁠‘원고 AAA’라 한다)는 2006. 2. 20. 포장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그 발행 주식 중90%는 CCC이, 나머지 10%는 DDD이 보유했다. 원고 AAA는 등기임원이 대주주 CCC의 이모부 EEE(2017. 10. 28. 사망했다), EEE의 아들로 CCC의 이종사촌 DDD, FFF(이하 EEE, DDD, FFF을 ⁠‘DDD 등 3인’이라 통칭한다)이었고, 그 매출의 대부분은 대주주 CCC이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이하 ⁠‘◇◇’ 라 한다), ◇◇의 하청업체와 사이에서 발생했다. ◇◇의 하청업체는 ◇◇의 특수관계 법인이었다.

 원고 주식회사 BBB(이하 ⁠‘원고 BBB’이라 한다)은 2006. 3. 20. 자동차부품 제조업, 물류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그 발행 주식 중 85%는 CCC이, 나머지 15%는 DDD이 보유했다. 원고 BBB은 등기임원이 대주주 CCC의 이종사촌인 위 DDD, FFF이었고, 그 매출의 대부분은 ◇◇, ◇◇의 하청업체와 사이에서 발생했다.

 HH지방국세청장은 2018. 1. 4.부터 2018. 7. 25.까지 원고들을 상대로 2012~2017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DDD 등이 받은 급여 중 일부를 가공급여 혹은 과다급여로 보고 법인세 과세자료를 다시 산정하여 피고들에게 통보했다.

 피고 ◯◯세무서장은 2018. 9. 3. 원고 AAA에 2012~2017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고지 및 실질귀속자인 대주주 CCC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그 법인세 경정‧고지 및 소득금액변경통지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취소와 직권 경정‧고지로 별지1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이하 ⁠‘원고 AAA에 대한 처분’이라 한다).

 피고 △△세무서장은 2018. 9. 7. 원고 BBB에 별지1 기재와 같이 법인세 경정·고지(이하 ⁠‘원고 BBB에 대한 처분’이라 하고, 원고 AAA에 대한 처분과 함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했다.

 나. 원고들의 제1심 주장 요지

 원고들의 대표이사 DDD은 CCC에게 가공급여가 아니라 감사의 표시로 이체했 다. DDD 등 3인은 원고들의 등기임원으로서 원고들의 매출을 증가시키고 사업을 안정시킨 것에 대한 대가로 정당하게 급여를 받았으므로, 그 급여는 과다급여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다.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 AAA가 DDD을 통하여 CCC에게 가공급여로 지급했고, 원고들이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했을 뿐, 이와 달리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라. 원고들의 항소

 원고들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함과 아울러 추가로 이 사건 세무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Ⅱ. 이 사건 각 처분의 절차적 적법성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HH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할 사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가 없었음에도 원고들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전통지도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다가, 그 조사 기간을 국세기본법에 반하여 연장했다. 이러한 위법한 세무조사에 토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

 2. 세무조사대상 선정 사유에 관한 법령 해석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은 본문에서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규정한다. 여기에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음이 확인될 상당한 가능성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인정 사실

  가. 원고 AAA에 대한 세무조사

 HH지방국세청은 관할조정을 거쳐 원고 AAA의 법인세 신고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2017년 12월경 원고 AAA가 지급한 급여 중 원고 AAA의 대표이사 DDD과 그 가족인 EEE, FFF에게 지급된 급여의 비율이 매우 높고, 특히 EEE이 고령이고 주거지가 원고 AAA의 사업장과 멀리 떨어진 대구이며, EEE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상 병원비 등의 지출이 위 주거지 인근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EEE의 가공급여 계상 혐의 등과, 특수관계법인인 원고 BBB에 부동산을 무상(저가) 임대하여 이익을 분여한 혐의가 각각 있다고보고 원고 AAA를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HH지방국세청장은 원고 AAA뿐만 아니라 원고 AAA의 거래처이자 특수관계자인 ◇◇에 대한 세무조사를 동시에 개시할 무렵이던 2018. 1. 3.경 원고 AAA에 세무조사 통지를 하여 그 조사 사유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 밝힘과 아울러 ⁠“귀하(귀사)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했다.”고 밝혔다.

  나. 원고 BBB에 대한 세무조사

 HH지방국세청장은 관할조정을 거쳐 2018년 2월경 ◇◇와 원고들의 법인세 신고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원고 BBB의 매출액 대부분이 특수관계법인인 ◇◇에서 발생하고 2013년도까지 급여를 받지 않던 임원 DDD, FFF에게 2014년도부터 갑자기 3억 원이 넘는 고액연봉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에서 일감을 몰아받아 급격하게 외형을 증대시킨 뒤 가공경비를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조세 부담을 회피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원고 BBB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HH지방국세청장은 원고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개시하던 2018. 2. 21.경 원고 BBB에 세무조사 통지를 하여 그 조사 사유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 밝힘과 아울러 ⁠“귀하(귀사)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했다.”고 밝혔다.

  다. 원고 AAA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HH지방국세청장은 원고 AAA에 세무조사 기간을 당초 ⁠“2018. 1. 4.부터 2018. 3.26.까지”에서 ⁠“2018. 1. 4.부터 2018. 7. 25.까지”로 연장한다는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통지를 하면서 그 연장 사유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제5호”로 밝혔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원고들 주장에 관한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세무조사 개시의 적법성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HH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 제출의 법인세 신고자료, DDD 등에 대한 급여지급내역과 총급여액, EEE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등을 분석하여 원고들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고 보고 원고들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규정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세무조사 사전통지 배제의 적법성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해야 하지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7 제1항].

 앞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 개시 당시 원고들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었고, 위 혐의를 감추기 위해 DDD, FFF과 CCC이 말을 맞추는 방식 등으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HH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한 조치가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세무조사 기간연장의 적법성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은 본문에서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단서에서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1호에서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제2호에서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각 규정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3항은 본문에서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로서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단서에서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이 항 본문의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제5호에서 ⁠“상속세·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를 규정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HH지방국세청장은 원고 AAA뿐 아니라 그 거래처이자

특수관계자인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동시에 실시했고, 가공급여 계상 혐의뿐만 아니라 ⁠‘관계사에 부동산 무상(저가)임대를 통한 이익분여’ 혐의까지 조사했으므로, 이러한 세무조사는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관계사에 부동산 무상(저가)임대를 통한 이익분여’ 혐의가 원고 AAA에 대한 처분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더라도,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연장 적법성을 판단할 사정으로는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원고들이 특수관계법인인 ◇◇와 거래하던 회사이고, 이 사건 세무조사는 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인 ◇◇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이었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3항 제5호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HH지방국세청장이 원고 AAA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한 것은 적법하다. 이는 HH지방국세청장이 그 연장 사유로 들었던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존재하는지에 상관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Ⅲ. 이 사건 각 처분의 실체적 적법성

 제1심 판결서 7면부터 18면까지의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항에서 기재한 부분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간다. 이는 항소심에서 제출된 갑 제26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를 제1심 제출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마찬가지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위 기재 부분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아래에서는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을 살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진술서인 을 제3 내지 7호증은 세무공무원들이 작성한 서면에 원고들이 단지 서명만 한 것이므로 실질적 증명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위 진술서의 작성자들 중 제1심 법정에서 증언한 CCC(을 제4호증의 작성자), JJJ(을 제5호증의 작성자)은 해당 진술서에 서명한 이유에 관하여 법정에서 ⁠“빼세요, 분명히 지시했습니다. 제가 다시 갔다 오더니 안 빼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뺍니까? 하니까 아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저는 모르니까, 빨리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게 별거 아닌 줄 알고 제가 그랬어요”라고 진술하거나, ⁠“그때는 스트레스라든가, 이걸 빨리 끝내고 싶다는 그런 일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싸인하고,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대충 읽어보고, 그렇게 지장 찍고, 그렇게 왔습니다.”라고 진술했다.

 CCC은 원고들의 대주주로서 이 사건 각 처분에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 CCC은 50분간, JJJ은 30분간 각각 해당 진술서를 읽어본 후에 서명했다. 그럼에도 그 진술서 기재 내용이 ⁠‘별거 아닌 줄 알고 했다, 그냥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수긍이 가지 않는다.

게다가 JJJ은 원고들과 한 거래를 고철매각과 혼동하여 진술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 각 처분에서 문제 삼는 가공급여나 과다급여는 계좌이체로 거래된 부분에 한정된 것이고, 고철매각은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으로 거래되었기 때문에 가공급여나 과다급여와 연계될 가능성이 없어, 이 양자를 혼동하여 진술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Ⅳ. 결론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02. 1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0누123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