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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 행사시 부동산 취득시기 양도소득세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누49391
판결 요약
환매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 청산일이 기준이며, 청산일이 명확하지 않거나 등기가 먼저 이뤄진 경우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산정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환매권 #양도소득세 #취득시기 #환매대금 청산일 #등기접수일
질의 응답
1. 환매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을 다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 청산 전 등기 이전이 된 경우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9391 판결은 환매권 행사에 의한 취득의 경우 환매대금 청산일 또는 불분명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환매대금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어떤 시점을 양도소득세 과세의 취득시기로 삼아야 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환매대금 청산일이 원칙이나, 그 일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등기접수일이 먼저라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9391 판결이 환매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환매권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지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장 중요한 쟁점은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를 어떻게 특정하는가에 있으며, 환매대금 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어떤 날이 취득시기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9391 판결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해석에 있어 취득시기 특정이 핵심임이 확인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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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493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안**

피고, 피항소인

분당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6. 17. 선고 2014구단4072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1. 12.

판 결 선 고

2015. 12.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6.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6,253,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2013. 8. 6. 원고에게 41,507,400원을 부과하였다가, 2013. 11. 22. 그 중 1,454,240원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여 40,053,160원(= 41,507,400원 - 1,454,240원)이 남게 되었고, 2015. 5. 14. 다시 3,800,000원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여 36,253,160원(= 40,053,160원 - 3,800,000원)이 남게 되었다. 따라서 2013. 8. 6.자 부과처분액은 결국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36,253,160원이라고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취지 중 40,053,160원은 이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쪽 제9~10행의 ⁠“2013. 8. 6. 원고에게”부터 제13행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013. 8. 6.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1,507,4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그 후 2013. 11. 22. 필요경비를 일부 반영하여 그 중 1,454,240원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여 40,053,160원(= 41,507,400원 - 1,454,240원)이 남게 되었으며, 2015. 5. 14. 아래 2. 다. 9)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환 매대금으로 추가로 인정된 7,600,000원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다시 3,800,000원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여 36,253,160원(= 40,053,160원 - 3,800,000원)이 남게 되었다(이하 2013. 8. 6.자 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36,253,16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93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