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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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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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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5누493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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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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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분당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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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5. 6. 17. 선고 2014구단407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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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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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2.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6.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6,253,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2013. 8. 6. 원고에게 41,507,400원을 부과하였다가, 2013. 11. 22. 그 중 1,454,240원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여 40,053,160원(= 41,507,400원 - 1,454,240원)이 남게 되었고, 2015. 5. 14. 다시 3,800,000원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여 36,253,160원(= 40,053,160원 - 3,800,000원)이 남게 되었다. 따라서 2013. 8. 6.자 부과처분액은 결국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36,253,160원이라고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취지 중 40,053,160원은 이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쪽 제9~10행의 “2013. 8. 6. 원고에게”부터 제13행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013. 8. 6.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1,507,4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그 후 2013. 11. 22. 필요경비를 일부 반영하여 그 중 1,454,240원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여 40,053,160원(= 41,507,400원 - 1,454,240원)이 남게 되었으며, 2015. 5. 14. 아래 2. 다. 9)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환 매대금으로 추가로 인정된 7,600,000원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다시 3,800,000원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여 36,253,160원(= 40,053,160원 - 3,800,000원)이 남게 되었다(이하 2013. 8. 6.자 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36,253,16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93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