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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재위탁시 전담부서 불문 세액공제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3누20235
판결 요약
연구개발비를 재수탁업체에 재위탁한 경우, 해당 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서장의 세액공제 배제 처분은 위법하므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재위탁 #수탁업체 #전담부서
질의 응답
1. 재위탁받은 연구개발비에 대해 재수탁업체에 전담부서가 없으면 세액공제 불가한가요?
답변
연구개발비 재위탁 시 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0235 판결은 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재수탁업체에게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부재를 이유로 세액공제를 배제하면 정당한가요?
답변
세무서의 세액공제 배제 처분은 위법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0235 판결은 전담부서 유무와 무관하게 연구개발비 재위탁도 세액공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수탁기업이 제3자에게 연구개발비를 재위탁할 때 세액공제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액공제 여부는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0235 판결은 재수탁 과정에서 전담부서의 존재를 세액공제의 조건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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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기업이 위탁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수탁받은 기업이 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재수탁 받은 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불문하고 이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023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6. 14. 선고 2012구합3255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2. 27.

판 결 선 고

2014. 4.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4. 1. ~ 2008. 3. 3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재수탁업체에게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4.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02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