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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사례금 과세 여부 판단과 항소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5누44358
판결 요약
법인 간 분쟁 해결 대가로 대표자가 받은 금액을 사례금으로 인정하였고,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청구 기각 및 항소 기각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인 대표 개인의 수령금이 사례금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인 분쟁 #사례금 #대표자 소득 #소득세 #과세
질의 응답
1. 법인 분쟁을 해결하고 받은 금전이 사례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법인 대표자가 법인 간 분쟁을 해결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4358 판결은 법인 대표자가 분쟁을 해결한 대가로 받은 금전을 사례금으로 보았습니다.
2. 해당 사례금이 과세대상 소득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사례금으로 인정된 금전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고 법인의 소득이 아닌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4358 판결에서 대표자가 받은 금전을 사례금, 즉 대표 개인 소득으로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이 동일한 이유로 기각되었나요?
답변
네,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4358 판결은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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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법인간 분쟁을 해결한 대가로 법인 대표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사례금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43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