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704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1. 18. |
판 결 선 고 |
2023. 2. 10. |
주 문
1.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0. 30. 배우자 민○○으로부터 서울 xx구 xx동 xxx-xx xxx xx아파트 xxx동 xxx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원고는 2020.12. 18. xx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받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액650,000,000원(가격산정기준일: 2020. 10. 30.,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2021. 8. 10., 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라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증여세 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 전용면적(84.69㎡)의 xxx xx아파트 xxx동 xxx호(이하 ‘이 사건 매매사례’라 한다)가 2020. 12. 18. 900,000,000원(이하 ‘이사건 매매사례 가액’이라 한다)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한 후, 같은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시가로 보아, 2021. 10. 19. 원고에게 증여세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x. 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사례는 단 한 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보다 로얄층에 위치한 아파트이고, 해당 사례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 단지, 동일 전용면적 아파트의 2019. 11.30.부터 2020. 1. 31.까지 발생한 실거래가액이 모두 595,000,0000원 ~ 655,000,000의범위 내에 있었던 점을 보더라도 특이하게 높다. 더구나 이 사건 매매사례 가액은 감정평가액보다도 지나치게 높아 해당 아파트나 거래 과정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가능성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사례 가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없고, 이를 이 사건 아파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시가로도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의 전단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으로 시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등 참조),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규정하면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제1항에서 시가에 포함하고 있는 소위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매매사례 가액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정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원고가 당초 신고하였던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이를 초과하는 시가가 달리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동일한 전용면적(84.69㎡)의 2019. 1. 1.부터2021. 1. 31.까지 실거래액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매매사례 이전에 있었던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동일한 전용면적의 아파트의 최고가액은 2020. 4. 28.자 거래액인 655,000,000원이었는데, 이 사건매매사례는 그로부터 불과 8개월이 경과한 2020. 12. 18.에 단 한 차례 발생한 것으로, 이전 최고가액보다 약 37%나 높다. 이 사건 매매사례 전후로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동일한 전용면적의 아파트가 그와 가까운 가액으로 거래된 사례도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아파트는 5층인데 반하여 이 사건 매매사례 아파트는 9층이고, 내부의 수리상태 등도 알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매매사례 가액이 객관적으로 보아 이 사건 아파트의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다) 반면 이 사건 감정평가에 있어 xx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 단지의 거래사례 중 기준시점 및 동⋅호수 등에 비추어 물적 비교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비교 거래사례로 선정하였고, 이에 사정보정, 시점수정, 단지외부요인, 단지내부요인, 호별요인 등 가치형성요인을 반영하여 이 사건 증여일인 2020. 10. 30. 현재의 적정한 시장가치를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그 평가방법에 있어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그 결과 산정금액 역시 전후 실제 매매가액 범위 내로서 합리적이라고 보일 따름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2.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04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704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1. 18. |
판 결 선 고 |
2023. 2. 10. |
주 문
1.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0. 30. 배우자 민○○으로부터 서울 xx구 xx동 xxx-xx xxx xx아파트 xxx동 xxx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원고는 2020.12. 18. xx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받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액650,000,000원(가격산정기준일: 2020. 10. 30.,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2021. 8. 10., 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라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증여세 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 전용면적(84.69㎡)의 xxx xx아파트 xxx동 xxx호(이하 ‘이 사건 매매사례’라 한다)가 2020. 12. 18. 900,000,000원(이하 ‘이사건 매매사례 가액’이라 한다)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한 후, 같은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시가로 보아, 2021. 10. 19. 원고에게 증여세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x. 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사례는 단 한 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보다 로얄층에 위치한 아파트이고, 해당 사례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 단지, 동일 전용면적 아파트의 2019. 11.30.부터 2020. 1. 31.까지 발생한 실거래가액이 모두 595,000,0000원 ~ 655,000,000의범위 내에 있었던 점을 보더라도 특이하게 높다. 더구나 이 사건 매매사례 가액은 감정평가액보다도 지나치게 높아 해당 아파트나 거래 과정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가능성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사례 가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없고, 이를 이 사건 아파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시가로도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의 전단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으로 시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등 참조),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규정하면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제1항에서 시가에 포함하고 있는 소위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매매사례 가액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정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원고가 당초 신고하였던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이를 초과하는 시가가 달리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동일한 전용면적(84.69㎡)의 2019. 1. 1.부터2021. 1. 31.까지 실거래액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매매사례 이전에 있었던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동일한 전용면적의 아파트의 최고가액은 2020. 4. 28.자 거래액인 655,000,000원이었는데, 이 사건매매사례는 그로부터 불과 8개월이 경과한 2020. 12. 18.에 단 한 차례 발생한 것으로, 이전 최고가액보다 약 37%나 높다. 이 사건 매매사례 전후로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동일한 전용면적의 아파트가 그와 가까운 가액으로 거래된 사례도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아파트는 5층인데 반하여 이 사건 매매사례 아파트는 9층이고, 내부의 수리상태 등도 알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매매사례 가액이 객관적으로 보아 이 사건 아파트의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다) 반면 이 사건 감정평가에 있어 xx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 단지의 거래사례 중 기준시점 및 동⋅호수 등에 비추어 물적 비교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비교 거래사례로 선정하였고, 이에 사정보정, 시점수정, 단지외부요인, 단지내부요인, 호별요인 등 가치형성요인을 반영하여 이 사건 증여일인 2020. 10. 30. 현재의 적정한 시장가치를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그 평가방법에 있어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그 결과 산정금액 역시 전후 실제 매매가액 범위 내로서 합리적이라고 보일 따름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2.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04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