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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달라 공제 불가 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700
판결 요약
중고휴대폰 매입 과정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달라 매입세액 불공제과실 추정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원고들이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공급자 실체
질의 응답
1. 명의만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고 실제 공급자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가 다름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700 판결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다는 점은 공제 주장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공제가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급자 실체 확인 없이 신규업체와 대규모 거래를 하면 세금계산서가 인정되나요?
답변
거래처 실체와 대표자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명의가 달랐을 때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700 판결은 신규사업자와 대규모 거래, 사업장 미방문, 정상적 입증 서류·인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과실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자료상 또는 위장업체와 거래한 사실을 몰랐으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현실적으로 납품 능력이나 실체가 의심스러운 업체와 거래를 하면서 실질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700 판결은 소호사무실·납품능력 미검증 등 상황에서 공급자 실체 확인 노력이 없었다면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업장 방문 및 인수증 등 실질적 확인이 없을 때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정상적으로 사업장 방문, 인수증 작성 등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700 판결은 정상거래처와 달리 실질 확인절차 불이행 시 과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700

원 고

김** 외 1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16.

판 결 선 고

2022. 10. 2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 4. 원고 김**에게 한 2019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63,718,19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피고가 2021. 1. 4. 원고 주식회사 티**에게 한 2019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82,678,82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은 2019. 10. 24. 오**라는 상호로 서울 성북구 ***30길에서 개업한 후 중고휴대폰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같은 사업장 소재지에 2019. 11. 25. 원고 주식회사 티***(이하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0. 14.부터 2020. 12. 21.까지 원고 및 원고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오*** 및 **텔레콤(이하 ⁠‘이 사건 각 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1,372,603,79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금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여, 2021. 1. 4. 원고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3,718,190원(가산세 포함), 원고 회사에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82,678,82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 및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1. 3.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0. 12. 위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중고폰을 실제로 매입하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중고휴대폰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텔레콤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관한 사정들

  (가) **텔레콤의 대표자 박**은 2020. 6. 1. 과세관청의 조사 과정에서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및 계좌 개설이 필요하다고 하여 협조하였다.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에 사용된 계좌 개설 업무는 직접 하였으나, 실제로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일반적으로 중고휴대폰 도소매 영업을 위해서는 택배나 퀵 등으로 물품을 배송하거나 받을 수 있는 공간과 배송 받을 물품을 관리하거나 검수하는 공간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텔레콤은 책상 1개와 의자 1개만 있는 소호사무실(공유사무실)로 중고휴대폰 도소매 영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더구나 위 회사는 중고휴대폰 매입비용이나 운송비 등의 비용 지출 등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비용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매출처인 원고 회사, 폰**중고폰, 근**텔레콤으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그 매출대금은 즉시 ATM기 또는 은행창구에서 전액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되었고, 원고 회사로 다시 이체되는 등의 비정상적인 거래내역도 확인되었다.

  (2) 지오**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관한 사정들

   (가) 지오***는 단기간(3개월) 내에 원고들, 비**, 옐****에게 공급가액 13억 5천 1백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 납부없이 사라진 전형적인 폭탄업체로 확인되었다. 지오***의 사무실은 중고휴대폰 도소매업을 영위할 수 없는 소호사무실이었고, 그 대표자 임**은 위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사무실을 방문하고 첫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불명이 되었다. 결국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에 의하여 해지되었다.

  (나) 임**은 지오*** 사업자등록 전까지 별다른 사업이력이 없었다. 또한 지오*** 개업 당시 임** 명의 통장 잔액은 6,274원에 불과하여, 중고휴대폰을 매입하여 사업을 운영할 기본적인 자금도 없었던 점이 확인되었다.

  (다) 위 회사 역시 중고휴대폰 매입비용이나 운송비 등의 비용 지출 등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이 확인되지 않고, 매출처인 원고들, 비**, 옐****으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내역이 확인되었다.

  (3) 기타 공통된 사정들

  (가) 지오***와 ***텔레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를 조회한 결과, CPU 및 저장매체의 고유번호가 중고폰 딜러이자 무자료 거래 브로커인 이**의 개인사업체인 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CPU 및 저장매체의 고유번호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지오***와 **텔레콤은 이**이 박**, 임**의 명의를 대여하여 만든 폭탄업체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이**으로 보인다.

  (나) 원고들이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고발사건에 관하여 2021. 11. 24. 서울성북경찰서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혐의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없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있었다고 하여, 증명의 정도를 달리하는 행정재판이 그러한 판단에 구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매입처의 대표자들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매입처 모두 중고휴대폰을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폭탄업체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매입처 대표자들과 실제로 연락하면서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들의 선의․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5년경부터 중고휴대폰 관련 사업을 시작한 사람으로, 수년 간 사업을 지속하며 중고휴대폰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해당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패와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2020. 12. 1.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각 매입처를 네이버 카페인 ⁠‘중고폰**’을 통하여 알게 되었으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한 적은 없고, 처음 거래 시 각 대표자인 박**, 임**을 1번 만났을 뿐 실무자를 만나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원고는 정상 거래처인 디*무업, 비**, **큐비즈 등과 거래를 시작할 때는 위 거래처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텔레콤은 2019. 7. 29., 지오***은 2019. 8. 27. 각 개업한 신규사업자인데, 원고와 지오**의 거래규모는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98% 이상이고, 원고 회사와 **텔레콤 및 지오***의 거래규모는 2019년 제2기부터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46%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크다. 위와 같이 원고들이 기존에 거래하지 않던 신규사업자인 이 사건 각 매입처와 매우 큰 규모로 거래하면서도, 위 매입처들의 실체나 그 대표자의 지위 내지 경력 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한 바 없고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으며, 단지 대표자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등의 형식적인 서류만을 교부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사업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증서는 아니며(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참조), 통장 역시 해당 계좌가 개설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바, 자료상 거래가 빈번한 중고휴대폰 거래의 현실에서 그러한 서류를 교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자료상이거나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데 원고들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4) 또한 이 사건 각 매입처가 모두 신생업체로서 그 납품능력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매입처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의 실체나 시설 등을 확인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이 사건 각 매입처의 사업장 소재지는 소호사무실로 중고휴대폰 도소매업 사업장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원고들이 그 사업장을 실제로 방문하였다면,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지 않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들은 정상거래처로 확인된 다른 매입처와 거래할 경우, 물품 인수증을 교부받고 법인 인감 날인 후에 보관하는 등 물품 인수관련 확인절차를 거쳤으나, 이 사건 각 매입처와는 위와 같은 물품 인수관련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0.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7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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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달라 공제 불가 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700
판결 요약
중고휴대폰 매입 과정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달라 매입세액 불공제과실 추정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원고들이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공급자 실체
질의 응답
1. 명의만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고 실제 공급자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가 다름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700 판결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다는 점은 공제 주장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공제가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급자 실체 확인 없이 신규업체와 대규모 거래를 하면 세금계산서가 인정되나요?
답변
거래처 실체와 대표자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명의가 달랐을 때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700 판결은 신규사업자와 대규모 거래, 사업장 미방문, 정상적 입증 서류·인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과실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자료상 또는 위장업체와 거래한 사실을 몰랐으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현실적으로 납품 능력이나 실체가 의심스러운 업체와 거래를 하면서 실질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700 판결은 소호사무실·납품능력 미검증 등 상황에서 공급자 실체 확인 노력이 없었다면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업장 방문 및 인수증 등 실질적 확인이 없을 때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정상적으로 사업장 방문, 인수증 작성 등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700 판결은 정상거래처와 달리 실질 확인절차 불이행 시 과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700

원 고

김** 외 1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16.

판 결 선 고

2022. 10. 2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 4. 원고 김**에게 한 2019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63,718,19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피고가 2021. 1. 4. 원고 주식회사 티**에게 한 2019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82,678,82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은 2019. 10. 24. 오**라는 상호로 서울 성북구 ***30길에서 개업한 후 중고휴대폰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같은 사업장 소재지에 2019. 11. 25. 원고 주식회사 티***(이하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0. 14.부터 2020. 12. 21.까지 원고 및 원고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오*** 및 **텔레콤(이하 ⁠‘이 사건 각 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1,372,603,79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금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여, 2021. 1. 4. 원고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3,718,190원(가산세 포함), 원고 회사에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82,678,82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 및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1. 3.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0. 12. 위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중고폰을 실제로 매입하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중고휴대폰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텔레콤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관한 사정들

  (가) **텔레콤의 대표자 박**은 2020. 6. 1. 과세관청의 조사 과정에서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및 계좌 개설이 필요하다고 하여 협조하였다.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에 사용된 계좌 개설 업무는 직접 하였으나, 실제로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일반적으로 중고휴대폰 도소매 영업을 위해서는 택배나 퀵 등으로 물품을 배송하거나 받을 수 있는 공간과 배송 받을 물품을 관리하거나 검수하는 공간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텔레콤은 책상 1개와 의자 1개만 있는 소호사무실(공유사무실)로 중고휴대폰 도소매 영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더구나 위 회사는 중고휴대폰 매입비용이나 운송비 등의 비용 지출 등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비용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매출처인 원고 회사, 폰**중고폰, 근**텔레콤으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그 매출대금은 즉시 ATM기 또는 은행창구에서 전액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되었고, 원고 회사로 다시 이체되는 등의 비정상적인 거래내역도 확인되었다.

  (2) 지오**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관한 사정들

   (가) 지오***는 단기간(3개월) 내에 원고들, 비**, 옐****에게 공급가액 13억 5천 1백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 납부없이 사라진 전형적인 폭탄업체로 확인되었다. 지오***의 사무실은 중고휴대폰 도소매업을 영위할 수 없는 소호사무실이었고, 그 대표자 임**은 위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사무실을 방문하고 첫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불명이 되었다. 결국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에 의하여 해지되었다.

  (나) 임**은 지오*** 사업자등록 전까지 별다른 사업이력이 없었다. 또한 지오*** 개업 당시 임** 명의 통장 잔액은 6,274원에 불과하여, 중고휴대폰을 매입하여 사업을 운영할 기본적인 자금도 없었던 점이 확인되었다.

  (다) 위 회사 역시 중고휴대폰 매입비용이나 운송비 등의 비용 지출 등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이 확인되지 않고, 매출처인 원고들, 비**, 옐****으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내역이 확인되었다.

  (3) 기타 공통된 사정들

  (가) 지오***와 ***텔레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를 조회한 결과, CPU 및 저장매체의 고유번호가 중고폰 딜러이자 무자료 거래 브로커인 이**의 개인사업체인 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CPU 및 저장매체의 고유번호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지오***와 **텔레콤은 이**이 박**, 임**의 명의를 대여하여 만든 폭탄업체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이**으로 보인다.

  (나) 원고들이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고발사건에 관하여 2021. 11. 24. 서울성북경찰서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혐의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없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있었다고 하여, 증명의 정도를 달리하는 행정재판이 그러한 판단에 구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매입처의 대표자들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매입처 모두 중고휴대폰을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폭탄업체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매입처 대표자들과 실제로 연락하면서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들의 선의․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5년경부터 중고휴대폰 관련 사업을 시작한 사람으로, 수년 간 사업을 지속하며 중고휴대폰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해당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패와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2020. 12. 1.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각 매입처를 네이버 카페인 ⁠‘중고폰**’을 통하여 알게 되었으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한 적은 없고, 처음 거래 시 각 대표자인 박**, 임**을 1번 만났을 뿐 실무자를 만나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원고는 정상 거래처인 디*무업, 비**, **큐비즈 등과 거래를 시작할 때는 위 거래처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텔레콤은 2019. 7. 29., 지오***은 2019. 8. 27. 각 개업한 신규사업자인데, 원고와 지오**의 거래규모는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98% 이상이고, 원고 회사와 **텔레콤 및 지오***의 거래규모는 2019년 제2기부터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46%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크다. 위와 같이 원고들이 기존에 거래하지 않던 신규사업자인 이 사건 각 매입처와 매우 큰 규모로 거래하면서도, 위 매입처들의 실체나 그 대표자의 지위 내지 경력 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한 바 없고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으며, 단지 대표자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등의 형식적인 서류만을 교부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사업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증서는 아니며(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참조), 통장 역시 해당 계좌가 개설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바, 자료상 거래가 빈번한 중고휴대폰 거래의 현실에서 그러한 서류를 교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자료상이거나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데 원고들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4) 또한 이 사건 각 매입처가 모두 신생업체로서 그 납품능력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매입처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의 실체나 시설 등을 확인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이 사건 각 매입처의 사업장 소재지는 소호사무실로 중고휴대폰 도소매업 사업장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원고들이 그 사업장을 실제로 방문하였다면,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지 않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들은 정상거래처로 확인된 다른 매입처와 거래할 경우, 물품 인수증을 교부받고 법인 인감 날인 후에 보관하는 등 물품 인수관련 확인절차를 거쳤으나, 이 사건 각 매입처와는 위와 같은 물품 인수관련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0.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7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