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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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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까지 세무당국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제척기간인 7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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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단17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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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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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예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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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9.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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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0.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12.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OO도 OO군 OO면 OO리 OOO-O 전 658㎡ 외 17필지(총 면적 20,898㎡, 이하 위 토지 전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5. 5. 26.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조사 결과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OOOO원으로 산정한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위 산출세액에서 1억원을 감면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11. 5. 9.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어야 한다.
2) 가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가 남아 있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후 고지되었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할 당시 시행되던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에 의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1억원만을 감면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간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날이 2005. 5. 26.이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무당국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제척기간인 7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3. 10. 2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2구단17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