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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안하면 부과제척기간은 7년인가요? 적법 판단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2구단1742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은 7년 내 부과가 가능하며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8년 자경 시 감면 한도는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미신고 #부과제척기간 #세무서장 #세금 7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7년인가요?
답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세는 7년 내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2-구단-1742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경우 7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요?
답변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는 1억원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2-구단-1742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에 따라 1억원까지만 감면된다고 하였습니다.
3. 기한내에 양도소득세 신고 안 하면 부과처분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무당국은 7년 내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2-구단-1742 판결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7년 제척기간 내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가능한가요?
답변
8년 이상 자경과 관련해 감면한도 1억원을 초과한 금액은 부과가 적법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2-구단-1742 판결은 1억원 초과 금액에 대한 부과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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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무당국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제척기간인 7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단17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9. 27.

판 결 선 고

2013. 10.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12.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OO도 OO군 OO면 OO리 OOO-O 전 658㎡ 외 17필지(총 면적 20,898㎡, 이하 위 토지 전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5. 5. 26.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조사 결과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OOOO원으로 산정한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위 산출세액에서 1억원을 감면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11. 5. 9.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어야 한다.

 2) 가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가 남아 있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후 고지되었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할 당시 시행되던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에 의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1억원만을 감면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간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날이 2005. 5. 26.이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무당국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제척기간인 7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3. 10. 2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2구단17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