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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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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일괄하여 매매함에 있어 위 각 신고가액은 원고가 임의로 안분한 가격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신고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되었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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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185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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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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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서대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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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5. 18. 선고 2012구합232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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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전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누1742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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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송 판 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두185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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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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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9. 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원고가 환송 후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l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인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담보제공재산의 펑가에 관한 특례 규정인 상증세법 제66조에 따라 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BBB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매매가액인 이 사건 각 신고가액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시가에 해당하므로, 위 각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이 사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해야 할 것이어서, 그와 달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이 사건 증여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증여재산의 증여에 따른 세액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BB는 2008. 4. 3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AA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OOOO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가 시가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선고가액 합계액 OOOO원은 위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대한 평가액의 70% 정도에 불과하고, BBB는 2009. 9. 12 다시 CCCCCC 주식회사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OOOO원에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각 신고가액 합계액은 위 매매 당시 위 각 부통산 중 각 1/2 지분에 대한 매매가액의 37%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신고가액 합계액 OOOO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의 시가 합계액으로 볼 수 없는 점,② 이 사건 제1부동산의 2007. 1. 1. 기준 개별공사지가 OOOO원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200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OOOO원의 약 5배 정도의 금액임에도, 이 사건 제1신고가액이 이 사건 제2신고가액의 1.5배에도 마치지 못하는 금액이고, 원고와 BB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일괄하여 매매함에 있어 제1부동산의 가격과 제2부동산의 가격을 정확히 안분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므로 원고 주장의 위 각 신고가액은 원고가 임의로 안분한 가격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OOOO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의 시가 합계액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신고가액을 이 사건 증여재산의 시가로, 이 사건 제2신고가액을 이 사건 제2 부 동산 중 1/2 지분의 사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신고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되었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9.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85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