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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증여재산 평가 시 신고가액이 시가로 인정받는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3누18546
판결 요약
증여세 산정에서 일괄 거래 부동산의 신고가액이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불특정 다수인 간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격이어야 하며, 단순히 합의로 나눈 금액은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임의적 가격 안분이 의심되면 신고가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일괄매매 #증여세 #시가 인정 #신고가액 #객관적 거래
질의 응답
1. 일괄 매매한 부동산의 신고가액이 증여세 평가에서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일괄 거래한 부동산의 신고가액이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가격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당사자 간 합의로 임의로 안분한 가격일 경우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8546 판결은 주장하는 신고가액이 임의로 안분된 가격일 가능성이 높고, 일반적 거래 시 통상 성립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어 시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부동산 시가 산정에서 당사자 합의로 책정한 금액으로 신고하면 증여세 계산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당사자 합의로 책정한 임의의 금액은 시가로 삼을 수 없어, 신고가액이 증여세 산정에 반영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8546 판결은 임의로 안분한 가격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무서의 평가(공시지가 등)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거래할 때 통상적으로 성립하는 가격이어야 하며, 임의적 가격 책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8546 판결은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격 여부가 시가 판단 기준임을 밝혔다고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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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을 일괄하여 매매함에 있어 위 각 신고가액은 원고가 임의로 안분한 가격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신고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되었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85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5. 18. 선고 2012구합2320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누17423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두185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8. 21.

판 결 선 고

2013. 9.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원고가 환송 후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l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인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담보제공재산의 펑가에 관한 특례 규정인 상증세법 제66조에 따라 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BBB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매매가액인 이 사건 각 신고가액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시가에 해당하므로, 위 각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이 사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해야 할 것이어서, 그와 달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이 사건 증여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증여재산의 증여에 따른 세액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BB는 2008. 4. 3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AA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OOOO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가 시가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선고가액 합계액 OOOO원은 위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대한 평가액의 70% 정도에 불과하고, BBB는 2009. 9. 12 다시 CCCCCC 주식회사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OOOO원에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각 신고가액 합계액은 위 매매 당시 위 각 부통산 중 각 1/2 지분에 대한 매매가액의 37%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신고가액 합계액 OOOO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의 시가 합계액으로 볼 수 없는 점,② 이 사건 제1부동산의 2007. 1. 1. 기준 개별공사지가 OOOO원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200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OOOO원의 약 5배 정도의 금액임에도, 이 사건 제1신고가액이 이 사건 제2신고가액의 1.5배에도 마치지 못하는 금액이고, 원고와 BB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일괄하여 매매함에 있어 제1부동산의 가격과 제2부동산의 가격을 정확히 안분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므로 원고 주장의 위 각 신고가액은 원고가 임의로 안분한 가격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OOOO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의 시가 합계액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신고가액을 이 사건 증여재산의 시가로, 이 사건 제2신고가액을 이 사건 제2 부 동산 중 1/2 지분의 사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신고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되었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9.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85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