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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요건 불인정 사례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대전고등법원 2013누329
판결 요약
여러 건설·조경 관련 사업을 운영한 자가 소유 토지에 조경수를 장기간 식재·관리했지만, 농작업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했다는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여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된 사안입니다.
#양도소득세 #8년 자경 #직접 경작 요건 #자경 감면 #농지 양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려면 어떤 입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토지 소유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 노동력으로 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3-누-329 판결은 조세감면 요건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며, 직접 경작 여부도 명확한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여러 사업체를 경영 중인 경우 일부 토지 경작이 '직접 경작'으로 인정받기 어렵나요?
답변
여러 사업체를 동시에 경영하고 토지에 다수의 조경수를 식재·관리한 경우, 상시 종사 또는 2분의 1 이상 본인 노동력 투입 입증이 부족하면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3-누-329 판결은 실제 종사 및 노동력 투입이 부족하거나 불분명하면 '직접 경작'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자경감면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경작 및 관리 관련 서류가 회사 명의이고, 본인이 경작한 증거로 보기 어렵거나 입증 자료가 부족할 경우 감면이 배제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3-누-329 판결은 회사 명의의 서류·객관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감면 배제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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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건설업체 등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면서 토지에 있던 많은 조경수를 식재・관리하는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8년 자경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3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3. 1. 23. 선고 2012구합81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8. 13.

판 결 선 고

2013. 9.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 농어촌특별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토지의 취득과 양도

원고는 1999. 11. 4. OO시 OO구 OO동 265-1 전 2,750m', 같은 동 265-4 전 1,81Om'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2009. 3. 24.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었다.

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원고는 2010. 5. 28.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0. 12.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작물의 재배로 보기 어려운 수령이 오래된 소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어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2. 8. 공공용지 수용으로 인한 감면만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OOOO원, 농어촌특별세 OOOO원 합 계 O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전심절차의 경우

원고는 2011. 8.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1. 1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4, 8호증(가지변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99. 11. 4. 취득한 이래 2009. 3. 24.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될 때까지 9년 4개월 동안 조경수 등을 식재하여 관리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 또한 피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기각하면서 든 소나무와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상내역서에 기재된 보상 대상 묘목 및 조경수 OOO주 중에서 소나무는 OOO주에 불과하다. 이처럼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식재되어 있던 조경수의 종류 및 수령에 비추어 사건 토지의 현황을 농지로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처럼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감면의 요건이 되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 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1, 3, 6, 7, 10호증, 을 10 내지 23, 3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수목을 식재 · 관리하는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그러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 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원고는 1999. 11. 19.부터 ⁠‘BBBB ’ 이라는 상호로 건설(분묘식재시설 및 판매)업 을 하면서 2008년까지 000원의 수입을, 2001. 4. 13.경부터 CCCC건설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도소매(조경수목판매)업을 영위하여 2009년까지 OOOO원의 수입을, 2006. 8. 1.경부터 주식회사 CCCC을 운영하면서 건설(조경공사)업을 영위하여 2009년까지 1,312,403,000원의 수입을 얻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는 수용 당시 단풍나무, 감나무, 소나무, 왕벚나무, 둥근주목, 모과나무, 황매화 등 OOO주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는데(소나무의 경우 수령이 최소 25년에서 최고 250년으로 대부분은 수령이 수십 년 이상이었고, 다른 나무들 역시 대부분 수령이 20년을 넘는 성목들이다), 원고가 위와 같은 사업체를 경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있던 많은 조경수를 식재·관리하는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의 노동력으로 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는 자신이 수목을 구입하여 이 사건 토지에 식재하고, 농자재를 구입하여 수목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 6호증, 을 3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EE농원, FF농원, GG수목원 등에서 구입하였다는 수목은 CCCC건설 주식회사가 위 각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것이며, 원고가 GGGGG사로부터 구입하였다는 농자재 역시 CCCC건설 주식회사가 위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것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수목을 식재하여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들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들은 원고가 아닌 CCCC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자료들이며, 달리 원고는 직접 이 사건 토지에 수목을 식재하고 관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거나 원고가 농자재를 직접 구매하였다는 취지의 갑 4, 5, 11, 18, 1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DDD의 일부 증언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3, 8, 9,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 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3. 09. 12.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3누3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