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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건물의 각 호실을 별도 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부산고등법원 2020누22343
판결 요약
원룸 등 하나의 건물 안에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각 호실은 독립 주택으로 간주하며, 전체 건물 또는 일부 층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세대주택은 매매 단위와 관계없이 각 호실별로 주택수를 산정합니다. 법원은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면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정하는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원룸 주택수 #다세대주택 #건물내 호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질의 응답
1. 원룸이나 오피스텔 건물 내 여러 구획된 호실을 각각 주택으로 봐야 하나요?
답변
각 호실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면 각 호실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343 판결은 하나의 건물 안에 구획된 원룸 호실이 각각 독립적 구조일 때, 각 호실을 독립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1~3층 전체, 4층 전체를 각각 한 개의 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그와 같이 복수 호실을 묶어서 1주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각 구획된 호실별로 주택수를 세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343 판결은 각 층을 한 개의 주택으로 보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다세대주택 전체를 한 번에 매각하면 주택 수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은 구획된 각 호실마다 주택 수를 따로 산정하며, 전체 매매 단위로 양도하였더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343 판결은 다세대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여도 구획된 부분별로 각각 주택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 선택 시, 납세자가 어느 호실을 선택할 수 있나요?
답변
가장 면적이 크고 유리한 호실을 비과세 대상으로 정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343 판결은 과세관청이 정확한 면적 확인이 곤란한 상황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방식(가장 넓은 호실의 면적)을 근거로 삼아 비과세를 산정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에 모두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조항은 다가구주택에만 적용되며, 다세대주택(공동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343 판결은 이 사건 건물은 다가구주택이 아니고 다세대주택이므로 시행령 규정의 적용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은 하나의 건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각 원룸 호실을 하나의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3층까지를 1개의 주택으로 보고, 4층 건물 부분을 별도의 1개의 주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223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홍길동

피고, 피항소인

부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358

변 론 종 결

2020. 11. 25.

판 결 선 고

2020. 12.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20.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15째줄부터 21째줄 까지를 아래와 같은 고쳐쓴다.

『갑 제2,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하나의 건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각 원룸 호실을 하나의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3층까지를 1개의 주택으로 보고, 4층 건물 부분을 별도의 1개의 주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와 관련한 주택은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건축법령의 규정에 구속될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개념을 정하여야 할 것인데,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 비록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었다거나 건축주 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판결등 참조).

② 이 사건 건물은 원래 여관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는 숙박시설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원고가 김미자와 공동으로 2012. 10.경 이를 매수하여 원룸으로 구조변경공사를 한 후 주택 용도로 사용하며 임대업을 해 왔다. 이 사건 건물은 1층에서 3층까지 각 층마다 5개씩의 원룸이 있고 4층에는 무허가 건축물 1개가 건축되어 있으며 각 호실마다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처럼 하나의 건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42583 판결, 대법원2020. 11. 12. 선고 2020두45711 판결 등 참조).

③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원룸 형태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되,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건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가 적용될 수는 없다.』

○ 제1심판결 제5면 21째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에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을 다세대주택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 주택 중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야 함에도 원고의 선택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건물 중 4층 부분을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면적은 46.58㎡, 1층 내지 3층의 면적은 각 106.2㎡이고 이 사건 건물 1층 내지 3층은 각 층마다 5개씩의 원룸이 있으며, 4층은 원고가 거주하는 1개의 건축물이 있는 점, 피고는 위 4층 건축물의 정확한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원고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4층 전체 면적인 106.2㎡를 4층 건축물의 면적으로 보고 별지 양도소득세 산정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 중 가장 면적이 넓은 4층 건축물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양도차익 중 과세 부분 면적(과세 부분은 1층 내지 3층의 면적 합계 318.6㎡이고 비과세 부분은 지하 1층 및 4층의 면적 합계 152.78㎡이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점, 원고가 4층 건축물 이외에 면적이 더 적은 다른 호실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선택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 면적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가 더 늘어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면적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주택의 수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으나 이는 소득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다가구주택이 아니라 다세대주택에 해당하여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의 효력유무가 이 사건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구체적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소득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12. 2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23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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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건물의 각 호실을 별도 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부산고등법원 2020누22343
판결 요약
원룸 등 하나의 건물 안에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각 호실은 독립 주택으로 간주하며, 전체 건물 또는 일부 층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세대주택은 매매 단위와 관계없이 각 호실별로 주택수를 산정합니다. 법원은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면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정하는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원룸 주택수 #다세대주택 #건물내 호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질의 응답
1. 원룸이나 오피스텔 건물 내 여러 구획된 호실을 각각 주택으로 봐야 하나요?
답변
각 호실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면 각 호실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343 판결은 하나의 건물 안에 구획된 원룸 호실이 각각 독립적 구조일 때, 각 호실을 독립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1~3층 전체, 4층 전체를 각각 한 개의 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그와 같이 복수 호실을 묶어서 1주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각 구획된 호실별로 주택수를 세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343 판결은 각 층을 한 개의 주택으로 보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다세대주택 전체를 한 번에 매각하면 주택 수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은 구획된 각 호실마다 주택 수를 따로 산정하며, 전체 매매 단위로 양도하였더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343 판결은 다세대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여도 구획된 부분별로 각각 주택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 선택 시, 납세자가 어느 호실을 선택할 수 있나요?
답변
가장 면적이 크고 유리한 호실을 비과세 대상으로 정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343 판결은 과세관청이 정확한 면적 확인이 곤란한 상황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방식(가장 넓은 호실의 면적)을 근거로 삼아 비과세를 산정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에 모두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조항은 다가구주택에만 적용되며, 다세대주택(공동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343 판결은 이 사건 건물은 다가구주택이 아니고 다세대주택이므로 시행령 규정의 적용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은 하나의 건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각 원룸 호실을 하나의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3층까지를 1개의 주택으로 보고, 4층 건물 부분을 별도의 1개의 주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223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홍길동

피고, 피항소인

부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358

변 론 종 결

2020. 11. 25.

판 결 선 고

2020. 12.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20.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15째줄부터 21째줄 까지를 아래와 같은 고쳐쓴다.

『갑 제2,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하나의 건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각 원룸 호실을 하나의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3층까지를 1개의 주택으로 보고, 4층 건물 부분을 별도의 1개의 주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와 관련한 주택은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건축법령의 규정에 구속될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개념을 정하여야 할 것인데,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 비록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었다거나 건축주 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판결등 참조).

② 이 사건 건물은 원래 여관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는 숙박시설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원고가 김미자와 공동으로 2012. 10.경 이를 매수하여 원룸으로 구조변경공사를 한 후 주택 용도로 사용하며 임대업을 해 왔다. 이 사건 건물은 1층에서 3층까지 각 층마다 5개씩의 원룸이 있고 4층에는 무허가 건축물 1개가 건축되어 있으며 각 호실마다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처럼 하나의 건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42583 판결, 대법원2020. 11. 12. 선고 2020두45711 판결 등 참조).

③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원룸 형태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되,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건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가 적용될 수는 없다.』

○ 제1심판결 제5면 21째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에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을 다세대주택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 주택 중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야 함에도 원고의 선택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건물 중 4층 부분을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면적은 46.58㎡, 1층 내지 3층의 면적은 각 106.2㎡이고 이 사건 건물 1층 내지 3층은 각 층마다 5개씩의 원룸이 있으며, 4층은 원고가 거주하는 1개의 건축물이 있는 점, 피고는 위 4층 건축물의 정확한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원고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4층 전체 면적인 106.2㎡를 4층 건축물의 면적으로 보고 별지 양도소득세 산정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 중 가장 면적이 넓은 4층 건축물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양도차익 중 과세 부분 면적(과세 부분은 1층 내지 3층의 면적 합계 318.6㎡이고 비과세 부분은 지하 1층 및 4층의 면적 합계 152.78㎡이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점, 원고가 4층 건축물 이외에 면적이 더 적은 다른 호실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선택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 면적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가 더 늘어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면적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주택의 수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으나 이는 소득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다가구주택이 아니라 다세대주택에 해당하여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의 효력유무가 이 사건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구체적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소득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12. 2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23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