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용역 준공일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기준과 공사대금 분할지급 약정 관계

부산고등법원 2013누338
판결 요약
공사 용역의 경우 준공일에 공급이 완료되어 공급가액이 확정되므로, 공사대금이 분할 지급되더라도 실제 준공일이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가 된다. 준공 후 지급 약정이 있다면, 분할 지급 약정과 무관하게 준공일에 납세의무가 발생함을 확인한 판결이다.
#공사대금 분할지급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준공일 #공사대금 지급시기 #용역공급
질의 응답
1. 공사대금을 분할지급하기로 했는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공사대금을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준공일에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므로, 준공일이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가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3-누-338 판결은 공사 용역의 경우 준공일에 역무 제공 및 공급가액 확정이 이루어진 경우, 분할 지급 약정에도 불구하고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사 준공 후 대금이 늦게 지급된 경우 부가가치세는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준공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대금 지급 시기는 신고시기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3-누-338 판결에 따르면 대금을 나중에 분할로 받더라도 준공일에 공급이 이뤄진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3. 일부 공사대금만 먼저 받았는데도 나머지 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준공일에 전체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분할지급과 상관없이 전체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3-누-338 판결은 분할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준공일에 전체 금액에 대해 공급이 이뤄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용역공급은 준공일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사대금을 3회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약정 당시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준공 후에 지급하기로 한 이상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3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부산진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3. 1. 11. 선고 2012구합192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8. 14.

판 결 선 고

2013. 9.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본세) OOOO원의 부과처분과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환급거부 처분[제1심에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본세) OOOO원의 부과처분만의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환급거부처분의 취소를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당초 청구원인을 감안하면 당초 청구취지는 부가가치세(본세) 부과처분에 환급거부처분이 포함된 것이어서 원고는 당심에서 정정한 청구취지를 처음부터 구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외형상 형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청구가 추가적으로 변경된 것은 아니고 청구취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및 2012. 12. 3.(청구취지정정 및 청구원인보충 서면 기재 2012. 3. 13.은 2012. 12. 3.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 내지 제9행까지의 ⁠‘마.’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내용

 『마. 이에 피고는 2011. 4. 14. 원고에게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본세 OOOO원 + 가산세 OOOO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경정·고지(이 처분에는 원고의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환급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하에서는 이 처분 중 피고가 아래에서 직권으로 취소한 가산세 부분을 제외하고, 환급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을 포함한 본세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0. 2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 26. 기각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3. 09. 1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3누3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