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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자의 매입세액 공제 인정 요건 및 중복조사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5859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상 거래처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고 거래과정상 사업장 확인 등 기본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후 내부감사에 따른 처분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사업장 확인
질의 응답
1.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처가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했으며,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2-구합-5859 판결은 사업장 미확인 등 최소한의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경우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거래 상대방의 사업장 실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선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거래처 사업장·시설 실재를 확인하지 않는 등 기본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면 선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2-구합-5859 판결은 비철매매 사업장·시설 등이 없었고 기본적 확인을 하지 않은 사정이 원고의 과실에 해당한다며 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 세무당국이 사전조사에서 정상거래로 인정한 후, 추가 과세처분을 내리면 중복조사금지 위반인가요?
답변
내부감사 지적·시정명령에 따른 과세처분은 기존 조사와 동일 과세기간이라도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2-구합-5859 판결은 내부 행정감사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은 별도의 재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실제 거래는 있었지만 세금계산서 상 명의와 달라도 문제가 되나요?
답변
예,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 명의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2-구합-5859 판결은 실거래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불일치하면 특별한 예외(과실 없음 등)가 없는 한 공제를 부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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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고로서는 명함을 받고 거래를 시작한 뒤 거래처 명의로 대금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거래처는 야적장이나 계근대 등 비철 판매에 필요한 시설 등이 전혀 없어 거래를 하면서 사업장을 확인하는 등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58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메탈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9.

판 결 선 고

2013. 6.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비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원고는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중 ’BB(대표자 원CCC)’라는 상호의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000원(이하 ’이 사건 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6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 받아 이 사건 매입액 관련 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0. 9.경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BB는 배DD이 무자료 수집상으로 부터 비철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는 목적에서 원CC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 밝혀졌고, 다만 BB의 매출처인 원고의 경우 거래의 위장 또는 선의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판단을 요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조사 후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판단하고 조사종결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의 업무감사 지적에 따라 이 사건 매입액이 위장 · 가공 매입세액이라는 이유로 2012. 4. 2.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입액 관련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실제 BB로부터 비철을 매입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BB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BB가 실제 공급자라 믿은데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2) 피고는 2010. 9.경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BB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를 션의의 거래당사자로 판단하였음에도 중부 지방국세청의 업무감사 지적에 따라 이를 번복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중복조사금지 원칙 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에 대하여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 칙이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참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사람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 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사람이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한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참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원CCC과 배DD은 원CCC을 대표자로 하여 ’BB’라는 상호의 비철 관련 자료상 업체를 설립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매입처로부터 확보한 비철을 매출처에 납품하고 매출처에 BB 명의의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 온 사실,② BB의 사업장으로 등록된 의정부시 OO동 000에는 비철 적재를 위한 야적장이나 계근대 등 비철 판매에 필요한 시설 등이 전혀 없었고, 사무실에 상주하는 직원도 없었던 사실,③ 원CCC과 배DD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같이 BB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범죄사실로 2011. 1. 28.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0000원(원CCC), 징역 3년 및 벌금 0000원(배DD)을 각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대전고등법원 2010노477)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BB’라는 업체의 설립 경위와 운영 실태, 위 확정판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BB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BB가 비철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BB가 비철을 공급한 것처럼 작성, 발행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한편 갑 제3,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원CCC으로부터 명함을 받고 거래를 시작한 뒤 2009. 11. 26. - 12. 17.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금액 총액에 가까운 0000원을 원CC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로서는 거래를 하면서 BB의 사업장을 확인하는 등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BB가 비철의 실제 공급자가 아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와 달리 작성된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이 중복조사에 따른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0. 9. 6. - 10. 8. 원고에 대한 2009년 제1, 2기분 거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BB와 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판단하여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조사를 종 결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의 업무감사에서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에도 조사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조사종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부족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즉시 징수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이 사건 처분은 행정청 내부의 업무감사 및 시정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조사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하고 그 재조 사 결과에 따라 행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이 정한 중복조사금지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3. 06. 1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58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