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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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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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방치하였고 인근 고물수집업자가 그 필요에 따라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무상으로 토지 일부에 고물을 적치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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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201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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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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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남대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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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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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7.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9.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8. 13. 대구 OO동 000-4 답 1,931㎡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해 9.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5. 11. 21. 이BB, 이CC에게 위 토지의 각 1/4 지분씩을 합계 000원에 양도한 후 2006. 1. 26. 동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6.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에 기하여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양 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1. 9. 11.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가액 을 실지거래가액인 000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인 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1.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3. 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2, 을 제l호증 내지 제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답이지만 실제로는 임차인 서KK가 고철 ․ 파지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였고,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2) 설령 위 1)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2003. 7. 5. 건 축제한을 공고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건축물의 신 · 증축 및 용도변경 등이 제한되었는 바, 이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1999. 4. 20. 월배 토지구획정리지구로 결정 · 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1999-38호)되어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는데, 위 월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건설 교통부장관의 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3. 6. 20. 대구도시계획변경결정 고시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3-72호)에 따라 폐지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같은 날 월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 파시되었다.
2) 그 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2003. 7. 5 구 건축법(2005. 5. 26 법률 제 75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에 따라 월배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일까지 위 구역 내의 건축허가 제한을 공고(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제2003-339 호)하였고, 2004. 10. 30. 월배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대구광역시 달서구 고시 제 2004-60호)로서 위 건축허가 제한이 해제되었다.
3)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답이나, 원고와 정GG가 2001. 9. 7. 위 토지의 각 1/2 지분을 취득한 이후로는 농지로 이용하지 않았고, 연도별 항공사진(갑 제7호증의 1 내 지 5, 을 제10호증, 제11호증의 ~, 2, 3)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2001. 10.경에는 경작지 상태였고, 2002. 10경에는 적치물이 다수 확인되나, 2003. 10경에는 적치물이 다소 감소하였고, 2004. 10. 경과 2005. 10. 경에는 적치물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원고와 정GG는 2011. G. 30.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때 이 사건 토지는 벼농사를 짓던 농지였는데, 당시 토지수용 등으로 여유자금이 생겨 투자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으로 애초에 농사를 지을 생각은 없었고 취득후 지대가 낮아 복토를 한 뒤 부동산중개인의 소개로 약 7-8개월 정도 잠시 임대하였다가 그 후로는 QQ상사에게 임대하였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을 제7, 8호증)에 서명하였다.
5)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때구 달서구 OO동 000-3에서 2004. 4. 6.부터 현재까지 고철 및 재활용품 사업(비홈실업)을 운영하고 있는 전HH과 같은 동 000-5에서 2003. 10. 6부터 2008. 중순경까지 파지 및 고철수집업체(QQ상사)를 운영한 서KK 는 2011. 6 경 피고 소속 공무원베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 전HH 작성 확인서(을 제5호증)
본인의 사업장은 2004. 4. 6. 사업자등록 당시 논이었던 곳을 본인이 직접 복토를 하였고, 옆토지인 이 사건 토지와의 경계를 구분하고, 본인이 고철 및 재활용품 도난방지를 위해 설치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음. 이 사건 토지는 본인의 사업장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나, 현재 사업자인 OO산업이 2008년 중반경 입주하기 전까지는 고철 및 재활용품을 취급하였는지 전혀 몰랐음. 2004. 4. 입주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 서KK 작성 확인서(을 제6호증)
고철 도매업체인 QQ상사를 2003. 10. 6. 부터 운영하는 도중 사실상 쓰레기장으로 밤 치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본인이 2008. 6. 30. 폐업시까지 부분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음. 당시 토지가 쓰레기장으로 방치되었던바 1년치 월세 100만 원을 주고 사용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임대료는 첫해에 1번 지급하였을 뿐 이후에는 임대인의 요구가 없어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부동산 사용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음. 이사건 토지는 본인만 사용하기에는 너무 넓은 장소여서 성명불상인들과 나눠서 이용한 것으로 기억함.
6)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CC 외 1인에게 양도하면서 체결한 매매계약에는 이 사건 토지의 임대에 관한 특약사항이 없었고, 당시 서KK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에서 이CC 등으로 바뀐 새실도 알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 내지 제11호증의 3, 제13호증 내지 제20호증, 째22, 2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원고의 위 1) 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7은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는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의 하나로 하치장용 등의 토지(물품의 보관 ·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 사용돼는 하치장 · 야적장 ․ 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 · 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한 ’토지의 이용상황·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라는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제 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를 지목 본래의 용도대로 실제 사용하였는지, 관련 법령에서 부여된 소유자로서의 래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실제 그 사업수행으로 인해 수입을 거두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해 토지를 투기목적으로 보유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이고, 또한 같은 조항에서 규정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란 사전적 의미 그대로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살거나 또는 어떤 일을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함에 당해 토지가 직접 이용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개연성이 높은 이유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바57 결정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였고,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고물수집업을 하던 서KK 등이 그 필요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혹은 무상으로 이 사건 토지 일부에 고물 등을 적치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물품의 보관·관리 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 지가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위 2) 주장에 관함 판단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개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그 입법 목적 이 있다. 그런데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의 제한이나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에도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는 토지를 취 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8950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17281 판결 참조).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2호는 토지의 소유 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였던 기간이 ① 토지의 소유 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답이고, 원고가 위 토지를 매수하기 전까지는 농지로 사용되었으나, 그 이후로는 농지로 사용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토지는 1999. 4. 20. 월배 토지구획정리지구로 결정고시되었으나, 위 사업은 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3. 6. 20 폐지된 사실,이 사건 토지는 같은 날 월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으로 결정 ․ 고시됨에 따라 2003.1 7. 5.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의 건축허가 제한 공고에 따라 건축물의 신 · 증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축조행위가 제한되었다가 2004. 10. 30. 월배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에 따라 위 제한이 해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월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폐지되었으므로 구획정리사업시행 등의 공고일로부터 사업 시행에 장애가 될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 등을 제한한다고 규정하였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의 2003. 7. 5.자 건축허가 제한 공고 외에는 그 밖에 원 고가 이 사건 토지를 현황인 대지로 사용하는데 어떠한 법령상의 금지 또는 제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었던 기간인 483일(2003. 7. 5. - 2004. 10. 29.)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위 기간을 제외하고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2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인 1602일(2001. 9. 7. - 2006. 1. 25.)에서 1095일(365일 x 3)을 빼면 507일인데,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였던 기간은 1119 일(= 1602일 - 483일)로서 위 507일을 초과하고,② 양도일 직전 3년의 기간(2003. 1. 26. - 2006. 1. 25.) 중 비사업용토지였던 기간은 2004. 10. 30. - 2006. 1. 25.로서 1년을 초과하고,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은 320.4일(1602일 x 2/10)인데 비사업용 토지였던 기간인 1119일은 이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기간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걸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3. 07. 1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20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